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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A는 취득가액 복사해서 붙여넣기 됨. 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등. 취득가액으로 복사 붙여넣기
(자동으로 장부가액으로 불러오기때문에 취득가액 복사 매달 붙여넣기)
-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정기예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금, 적금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기 마련이고 사업상 자산의 선택은 사업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보아야 하고, 관행상 대출을 받으면 부득이하게 예금, 적금등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할것을 아니다" 라는 심판례가 있습니다. (국심96서1065 1997. 5. 23)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자산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지 장부가액인지 ?
현재 예규 및 심판례는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물,기계장치등의 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이함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여
초과인출금 계산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등) 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행법2019구합90715 2020.09.10.)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는 현행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채가액의 계산
부채에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각종 준비금은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27조 3항)
자산 및 부채의 적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규칙 27조 2항)
서울행법2019구합90715(2020.09.10.)
제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가사관련비등 ]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
요약 |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결정유형 | 국패 |
[주문]
1.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 가사관련비등 ]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제1항은 법률에 위반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OO구 OO동 소재 OOO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이하 같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OOO병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대차잔액, 이하 같다)인 000원으로 계산하여 초과인출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30. 피고에게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인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인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용 부채가 초과인출금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가계와 기업의 재산을 뒤섞어 관리·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인출이 자유로워 수시로 사업 재산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장부상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기에, 장부상 사업상 부채로 되어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사업을 위한 부채라 할 수 없는 초과인출금에 안분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개인의 사적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려는 데에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있다.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사항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비용을 구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 상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경우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합목적적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초과인출금 상당액 부채의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 46073-60, 2003. 5. 6.) 및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소득세과-824, 2010. 7. 20.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 2. 12.)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초과인출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3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재무상태표 상 자산이란 회계연도 중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후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초과인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자산도 취득가액이 아닌 매 회계연도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세후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면 초과인출금이 과소 계산되어, 납세자가 차입금을 유용하면서도 부당하게 이자비용의 절세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문언상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가사 관련 경비’임이 분명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도 ‘가사관련비등’이라는 제목으로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법률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되는 것은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가사 관련 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그 성격상 반드시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3-10-11(48)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제목 아래 그 제1항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 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발생기간 중의 차입금 적수 / 연간 차입금의 적수를 한도로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89. 4. 11. 선고 88누6054 판결 및 1990. 11. 27. 선고 88누9749 판결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 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1991. 3. 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면서 위 기본통칙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 재무부가 발간한 1990.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피고의 2020. 8. 18.자 참고자료 참조)에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출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용 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자금을 과다인출함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용 자금을 출자하는 사례에서 과다인출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금액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이 있어서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된 위 기본통칙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상당액의 지급이자를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의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항이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라고 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 46073-60, 2003. 5. 6.) 및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에 따라 초과인출금 상당액의 지급이자일지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예규 자체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이기만 하면 필요경비에 일응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사 관련 경비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인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이 사건 조항이 이에 반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해석의 존재를 이유로 다시 적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단지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결과만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신고·제출된 초과인출금의 확인 외에 아무런 입증활동이 필요 없는 필요경비 부존재의 추정을 인정함은 별도의 법률상 위임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위한 부채와 가사 관련 부채를 구분 없이 관리·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업 차입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하여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까지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있다.
○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취지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초과인출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차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가사관련비등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1999.12.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10.02.18)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020.12.29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2009.12.31 개정)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2009.12.31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2009.12.31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2009.12.31 개정)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18.12.31 개정)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09.12.31 개정)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2009.12.31 개정)
14. 선급비용(先給費用)(2009.12.31 개정)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2009.12.31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 가사관련경비 ]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1995.05.03 개정)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 이자 ×──────────────────────────────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5.05.03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5.03.19 법명개정)
국심1996서1065(1997.05.23)
제목 |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요약 | 임대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던 임대용 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원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95.8.16 ○○○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8,764,830원은 청구인의 93년귀속 부동산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불산입한 퇴직금 28,762,370원 및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 경비불산입한 잡급 44,520,000원, 차량유지비 3,260,000원, 복 리후생비 6,714,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 원은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 ○○○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대지 2,168㎡ 및 같은 동 ○○○ 대지 1,616㎡ 지상의 상가건물 8,926.49㎡의 부동산임대업(이하 "○○○상가"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구로세무서장(○○○상가의 관할세무서장)은 ○○○상가의 93년 귀속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54,192,495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상가의 93년 귀속 소득금액을 171,033,848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각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청구인의 지분율은 9분의 2, 동 소득금액은 38,007,522원임),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아들 ○○○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8.16 ○○○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이의신청 및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퇴직금 28,762,37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쟁점①)에 관하여
청구인등은 ○○○상가의 임대료 징수 및 관리의 번잡, 종사 직원의 장기고용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부동산관리법인에 일정한 용역료를 지불하고 임대료 징수 및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93.12.31 청구외 ○○○흥진(주)와 월 20,000,000원(94.1.15 월 용역료를 1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94.1.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음)에 ○○○상가의 임대료 징수, 관리비 징수, 공과금의 대리납부, 건물등의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등은 위와 같이 ○○○상가의 임대료징수업무 및 관리업무등을 청구외 ○○○흥진(주)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93.12.31자로 종사직원을 전원퇴직시키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액 34,033,448원을 93년도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동 퇴직급여액 34,033,448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잔액 5,271,078원(92년도말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4,090,308원 - 93년도중 퇴직자 퇴직급여액 8,819,230원)을 차감한 28,762,370원을 93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위 퇴직급 미지급액은 그 후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 왔는 바, 처분청(구로세무서장)이 위 퇴직금 28,762,37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지급이자 25,51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쟁점②)에 대하여
○○○상가의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과 건물신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임대업종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로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생명보험회사나 신용금고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차입하여 변제기한이 되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점점 지급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급이자 228,438,177원중 25,514,713원을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잡급 44,520,000원(쟁점③) 및 수선비 19,537,800원(쟁점⑥)에 관하여
(1) ○○○상가는 건물 연면적 8,926.49㎡에 점포수가 220개이며,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은 산업용 기계공구와 설비제작 업체로서 타 임대 건물에 비하여 건물 및 부속설비의 마모율이 크므로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 93년도 중 주요 유지보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배관시설(상하수도용 배관, 24개 화장실에 대한 동파방지용 보일러 배관 및 화장실 스팀 배관)
·발전설비(정전시 자가발전 시설)
·변전설비(한전 송전 고압전류의 감압용)
·급수펌프실(지하 저수조 1개 및 옥상 저수조 7개)
·지하 주차설비(12대)와 옥외 주차설비
·승강기 설비(차량용)
·옥상 방수 보수공사
·점포 바닥 보수공사(1층:속칭 도끼다시, 2-5층:아스타일)
·페인트 도장공사(공용면적 및 점포의 임차인 변동시)
(2) 또한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도 엄청나 청소차량이 이를 수거하기 이전에 이를 분리정리하는 사전작업에 많은 작업 인원이 소요되며, 주차관리에도 여러사람이 필요하여 잡급경비는 대부분 이에 소요된 경비이다.
국세청장은 주차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주차료 수입은 ○○○상가의 장부상 관리비 수입에 혼합 계상되어 있다.
라. 복리후생비 6,714,000원(쟁점⑤), 접대비 4,239,000원(쟁점⑦), 차량유지비 3,260,000원(쟁점④)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1)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중식 및 야간 근무요원의 식사를 위한 비용인 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복리후생비 13,429,825원중 6,71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접대비 8,479,419원중 4,239,000원을 업무무관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유류대 및 주차료 등만을 계상하였는 바, 동 차량유지비 3,425,700원중 3,260,000원을 뚜렷한 근거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마. 자금계획서상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상가의 경리직원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자금계획서상의 지출내역을 필요경비 부인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자금계획서는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여직원이 지출가능한 범위의 일상경비적인 소액현금 성질의 입출금내역을 비망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비지출에 대한 지적이 없이 일정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하여 부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부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면서 잡급 44,520,000원 및 퇴직금 28,762,370원, 차량유지비 3,260,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원, 복리후생비 6,714,000원,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적정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잡급 44,520,000원을 처분청에서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상가 운영을 위한 주차관리원 및 건물의 수리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수리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상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며, 직전기 손익계산서의 잡급 계상금액 1,736,330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상가의 건물관리를 1994년부터 청구외 ○○○흥진(주)에 위탁관리하면서 종업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28,762,37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흥진(주)의 대표이사 ○○○과 이사 ○○○는 ○○○상가의 관리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상가의 경리직원 청구외 ○○○가 확인한 자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장부상 28,762,370원이 계상되었을 뿐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그외 차량유지비 3,260,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원, 복리후생비 6,714,000원, 지급이자 25,514,713원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차량유지비 3,260,000원은 사업주 개인사용분이며, 수선비 19,537,800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접대비 4,239,000원은 사업주 개인사용분이고,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임이 처분청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상가 경리직원 청구외 ○○○가 확인한 자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장부상만 계상하고 실제 지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⑦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당해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등에서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가는 94.1.1부터 임대료징수 및 건물관리업무 등을 청구외 ○○○흥진(주)에 위탁하기로 하고, 93.12.31 종업원 전원을 퇴직시킴에 따른 퇴직급여액 34,033,448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271,078원을 차감한 28,762,370원을 93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는 사유 및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상가는 94.1.1부터 ○○○상가의 임대료징수, 관리업무등을 청구외 ○○○흥진(주)에 위탁하고(월 용역료 15,000,000원)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고, ○○○상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11명(○○○, ○○○, ○○○, ○○○, ○○○, ○○○, ○○○, ○○○, ○○○, ○○○, ○○○)은 모두 93.12.31 ○○○상가에서 퇴직하고 ○○○흥진(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가는 퇴직한 종업원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94년도부터는 급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흥진(주)는 94.1.1부터 ○○○상가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는 바, ○○○흥진(주)를 가공의 법인으로 보아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상가와 청구외 ○○○흥진(주)는 별도의 고용주체이므로 ○○○상가에서 퇴직한 종업원들이 청구외 ○○○흥진(주)에서 ○○○상가의 관리업무등에 종사하고 있다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퇴직금 수령자 7인중 ○○○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고(○○○는 행방을 알 수 없다 함),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상가와 ○○○흥진(주) 및 종업원들간에 종업원들이 청구외 ○○○흥진(주)에서 계속근무하는 조건등으로 ○○○상가가 퇴직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거나 양해한 사실등 ○○○상가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만한 입증이 없는 한 위 퇴직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상가가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상계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금 28,762,370원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을 환입처분하였어야 할 터인데, 처분청이 퇴직금 28,762,370원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도 논리상 모순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흥진(주)의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 입증, 또는 ○○○상가가 퇴직한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입증도 없이 퇴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7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제1호에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그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가는 당해년도의 지급이자로서 228,438,17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5,51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기적금하였으나 예금이자등 수입계상 누락하였고,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계상하였으므로 지급이자 중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그 처분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에 있어 적용한 법조 및 위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적용 법조와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지급이자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상가의 결산서상 정기적금 350,677,180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에 있어 위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라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도 아니라 하며, 그 적용 법조와 금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금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등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자금운용상 현금자산이나 예금·적금등 금융자산등을 보유하게 마련이고, 이 경우 적정한 자산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며, 또한 금융관행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발적인 의사와는 달리 예금·적금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는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쟁점③∼⑦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가가 일부의 필요경비는 당초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고 94.7.28 수정신고시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으며(잡급 및 차량유지비), 자금계획서상의 지출과 불일치하고,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잡급 52,173,300원중 44,520,000원(쟁점③), 차량유지비 3,425,700원중 3,260,000원(쟁점④), 복리후생비 13,429,825원중 6,714,000원(쟁점⑤), 수선비 32,563,300원중 19,537,800원(쟁점⑥), 접대비 8,479,419원중 4,239,000원(쟁점⑦)원을 각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각 필요경비불산입금액 중 수선비항목의 일부 금액(8건 1,967,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필요경비불산입 사유(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세금계산서)와 그 명세를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는 그 구체적인 명세와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각 항목의 필요경비불산입 합계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가의 경리직원 정근희가 작성한 93년12월의 자금계획서 21매(1-4일, 6-11일, 13일, 15-17일, 21-22일, 24일, 28-31일)의 항목별 합계액과 ○○○상가 장부상의 12월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장부상 과다계상금액 및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에 의하여 항목별 년간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추정한 것이라 하나, 자금계획서의 신빙성에 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그 계산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위 비율과 항목별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의 비율이 맞지 아니함), 12월중 21일간의 자금계획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년간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③∼⑦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은 이를 재조사하여 구체적으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확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