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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
가축사육 허가자 및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
축산차량 종사자 |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요령 |
1 |
1 |
1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 |
3 |
3 |
신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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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 |
4 |
4 |
수강료 |
9,000원 |
6,000원 |
6,000원 |
l 온라인 학습진행 절차
①홈페이지(www.farmedu.kr)⇒ ②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③온라인보수교육 선택⇒ ④교육신청 들어가기⇒ ⑤수강신청 하기⇒ ⑥결제하기⇒ ⑦본인인증(1회)⇒ ⑧과목선택⇒ ⑨차시별 수강하기(학습시작 클릭)⇒ ⑩학습기⇒ ⑪수료내역 조회*수료증 출력(스마트폰,태블릿PC등 모바일 수강 가능)
l 학습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대표번호 : 1600-8844)
학습 질의 응답, 컴퓨터 사용 원격지원, 컴퓨터/모바일 학습지원 및 기타 상담등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궁금하신 사항은 시.군.구 축산과, 지역농.축협,
농협중앙회 (02-2080-8527)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30)
부여군청 축산팀 (041-830-2248)에 문의 바람니다.
축산업 허가제 관련 정보 끝.
마지막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계속 등제 합니다. 규암면 대표 김왈경 글씀
첫댓글 무허가축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관심에 감사 드리며
무허가 축사 범위는 앞서 보신내용과 같이
사육시설 면적 관련 허가 및 등록제 기준 중 않된
대상 시설중 두가지 만족 못하고 한가지도
않된 시설 말 합니다.
추후에 내용 등제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