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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8호, 시행 2021. 2.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멸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승계 시·군·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구(이하 "소멸 시·군·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군·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군·구가 소멸 시·군·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구의 충당·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12.31>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6]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전화), 사변(사변)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0조
삭제 <2020.1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시가)로 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공부)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7.12.29]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2.31]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제98조·제103조의9·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59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0조(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정본)과 부본(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12.31, 2020.12.31>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매수)할 수 없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8호, 시행 2021. 2.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멸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승계 시·군·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구(이하 "소멸 시·군·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군·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군·구가 소멸 시·군·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구의 충당·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12.31>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6]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전화), 사변(사변)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0조
삭제 <2020.1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시가)로 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공부)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7.12.29]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2.31]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제98조·제103조의9·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59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0조(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정본)과 부본(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12.31, 2020.12.31>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매수)할 수 없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