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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전국대책위
제 목 제주해군기지전대의 ‘불법 사찰행위는 없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날 짜 2017.10.23.
보도자료
해군제주기지전대의 “불법 사찰행위가 없었다”는 발표는 거짓이며, 고도의 방법으로 주민과 시민을 지속적으로 불법감시 및 정보를 수집해 왔다.
지난 10월 17일, 강정마을회와 제주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도민의 방에서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통해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주민과 시민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10월 18일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불법사찰, 사찰 지시 없었다.”라고 밝히며 해군제주기지전대에서 주민과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이러한 발표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민간인을 고용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감시활동을 했으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왔으면서 또 다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밝힌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탄압에 관해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용역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박근혜정부에서 행해진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은폐하려는 일명 ‘꼬리 자르기’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명예를 존중하고 당당해야 될 국가기관의 간부군인들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1. 해군제주기지전대 CCTV를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기지주변 곳곳에 고성능 360도 회전 CCTV를 설치했다. 카메라 방향은 대부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해군기지 정문 밖 로터리 가로등 위에 설치한 CCTV와 중덕 삼거리 할망물 식당 건너편 CCTV 2대는 주민과 시민을 불법 감시 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기지정문 밖 할망물 로터리 가로등 위 CCTV
유독 해군기지정문에서 1백 미터 떨어져 있는 기지 밖 로터리(할망물 광장) 가로등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 CCTV의 카메라 렌즈 방향은 항시 마을 도로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과 시민들이 매일 12시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하면서 기지 정문 쪽으로 행진해 가면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회전되면서 불법 감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중덕 삼거리 할망물식당 건너편 CCTV
민군복합센터와 할망물식당 가운데에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CCTV는 민군복합항 쪽 방향과 도로 쪽으로 카메라의 방향이 향해 있다. 그리고 할망물식당 쪽으로는 해군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도 위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TV는 360도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종종 할망물식당 쪽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할망물식당은 주변은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올레 길을 걷는 이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 그런데 그 옆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해군기지의 시설관리 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사생활이 해군에 의해 불법 감시, 정보 수집되고 있다고 확인된다.
그 예로 지난 2017년 5월 13일. 이에 마을주민들은 할망물식당 근처의 해군이 설치한 CCTV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해군의 불법적인 감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식당 옆에 가림막을 설치하려 하였다. 그러자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감시용역이 등장하여 현수막 설치를 방해했다. 그러자 그 감시용역은 해군의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카메라의 방향을 기지 쪽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CCTV 카메라 방향이 기지 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그 이후에도 CCTV는 할망물식당 쪽을 향하여 있었다.
[자료/ 영상 : 5월 13일 할망물식당 _ 파일첨부]
[자료/ 사진 3 할망물식당 동영상 캡쳐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전쟁대신 평화를 원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혹은 해군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해군은 할망물 로터리 광장과 중덕 삼거리 할망물 식당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임의 조각을 왜 주민을 불법 감시 했는지 밝히고 그 관리책임자를 밝혀라. 그리고 주민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개의 CCTV 카메라를 즉각 철거하라.
해군은 CCTV를 통해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정보를 밝히고,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번 강정마을회에서 제기한 ‘해군의 불법감시 및 인권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해군의 ‘불법 사찰행위는 없다’라는 의견표명은 최소한의 사실행위에 대한 해군스스로의 증명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이며 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마을 주민과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해군의 말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