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기본적 개념은 근로자의 "부(副)"를 증가시키는 것이면 일단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며,
세법이 열거하는 비과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면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법인이 근 로자에게 그러한 소득을 줄
경
우 모두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할 경 우 의무 불이행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음.. 이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더 헤깔리기만 하겠죠? ^^~~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맞는지 어떤지는 좀 더 확인해보기길... 대충하는 거라서....
1. 근로소득의 구분
1) 갑종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등과 같은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한 상여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
2) 을종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서 직접 받는 급여
3) 그외 근로소득
기밀비-교제비 등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종업권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종업원이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기타 등등
※ 이정도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인적 소득은 다 포함이 되겠죠?
3번이 애매하다구요? 애매할 것 없습니다. 법적 열거사항 입니다.
그래서 뭔 사건만 터지면 회계담당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꼬질꼬질한 거 다 알고 있으니...
2. 근로자
: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어 다소 차별합니다.
1) 상시근로자 (혹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 담요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일단위로 고용계약이 새로 성립하는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해야 함.
(3개월 이상근무하면? 상시근로자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20조)
단, 건설업의 경우 1년을 넘겨야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의 혜택? :
근로기준법이 전부 다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할 해고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량으로 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허락도 받아야 하죠?
3. 원천징수
: 근로자의 급여는 전부다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상시든 일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굳이 원천징수 하고 싶지 않거든 어케어케 조작해서 수수료쪽으로 빼시고서 회계감사 잘받고,
세무조정 잘 하시면 되며, 추후라도 발각되서는 안될 거심니 다. ㅋㅋㅋ
(물론, 금액 작은거는 나라도 쪼잔해서 안따짐니다. 세무조사해도 보지도 않고,
우연히 알아도 걍 "알따. 니맘대로 하세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일일근로소득 - 일일소득공제) * 세율 - 공제세액 = 원천징수액
4. 근로자의 급여 회계처리
1) 상시근로자일 경우
급여 xxxx / 현금 xxx
원천징수예수금 xxx
2) 일용근로자일 경우
1) 처리1
급여 xxxx / 현금 xxx
원천징수예수금 xxx
2) 처리2
잡급 xxxx / 현금 xxx
원천징수예수금 xxx
※ 처리 같다구요? 같죠. 다를 것 뭐 있습니까?
근로자 임금주는 건데....
단지, 기업관리목적상 달리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하는데(30일 미만자는 급여대장에 기록안해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것과 일용근로자의 것을 함께 기록하다보면 뭐가 뭔 지 구분도 안 갈 것이고,
각종 통계조사서에 응답하려면 그정도 관리구분은 되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