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의료개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누구나 다 공감한다. 문제는 의약분업을 의약계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준비가 덜 된 의약분업은 '선 시행 후 보완'의 편법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계의 희생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저수가 의약분업의 강행하자는 것은 보험도 들지 않은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운전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국민소득 2만 달러이상이어야 효과적으로 성공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도 의약분업을 실시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실패하였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권에 기여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다. 선진국의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도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가재정과 사용주 및 국민의 부담으로 하여 의사의 처방료 등 진료비와 약사의 조제료를 대폭 인상하였던 것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유신정권이 준비가 덜 된 의료보험을 강행하면서부터 무려 23년간이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의료계는 가혹한 희생을 감수하여왔다. 전공의들에게 적어도 15시간 이상 심지어 17-18시간, 수술을 하는 외과 전공의는 20시간 안팎의 가혹한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인권유린을 겪어야 했다. 병원경영상 손해를 전공의들의 희생과 약값마진의 편법으로 보상받았다. 국민은 저수가 때문에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저수가 때문에 약남용과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였다. 1989년부터 정부는 줄곧 의료보험재정을 50%나 지원하겠다는 약속하였고, 현정부 역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의 약속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그 절반 수준의 한심한 지원으로 의료보험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가 하면 의, 약계와 국민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할 의료보험공단은 경영합리화로 겨우 4-5% 정도만 관리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무려 14% 나 낭비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의료재정이 거의 바닥을 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로 현실화하였는가? 아니다. 1994년 의약분업 약사법이 개정하면서 정한 유예기간 5년, 또 1년더 연장, 무려 6년여 준비기간동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 이상 현실화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야 물가상승율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을 뿐 거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되돌아 보면 의약분업은 온갖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1963년에도 약사법개정을 하였다가 끝내 시행하지 못했고, 1982년 - 1985년에도 시범지역을 정하여 해 보았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1988년에도 하려다가 의약계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1994년에 이르러 의료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하도록 하였다. 유예기간 5년이 부족하여 1년을 더 연장하여 무려 6년여 준비기간을 정부는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스스로도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했다고 자인하지 않았는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가의 65%- 70%(정부는 80%로 주장) 수준에 불과한 의료보험 수가를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안은 아직도 의료대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공의들의 희생과 약값마진으로 손해를 보상받아온 의료계로부터 약값마진 수입을 박탈하면서 미미한 수준의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무려 2년간에 단계적으로 겨우 원가에 이르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하자면 약값마진 수입의 소멸과 전공의들의 희생이라는 의료계의 엄청난 손해로 의료계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료보험수가를 당장 현실화하여야 하거니와 약의 오남용의 주원인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약사법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신에 약사에게는 수입원이었던 임의조제권이 소멸되는 대가로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를 인상하여 약사로 하여금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하여 임의조제나 대체조제의 유혹을 안 느끼도록 의, 약계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의약분업을 하자면 국가재정, 사용주, 국민의 부담이 대폭 늘어가게 된다.
의료대란과정에서 들어났지만 난맥상을 거듭한 의료행정도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주요정책결정, 집행기관에 의약계의 의견이 대폭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의 제도로 바꾸어야 하거니와 예산의 14%나 관리비로 낭비하는 의료보험공단도 다른 나라처럼 4-5%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의료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이 바닥이 나 의사들에 대한 체불된 의료보험진료비가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원가도 안되는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전공의들을 가혹하게 인권유린하였는가 하면 과잉진료나 약남용을 사실상 조장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전공의들이 누구인가? 11년간이나 혹독한 수련의로 희생당하고도 취업마저 불안한 이들이 신분보장도 안되는 전임의라는 기가막히는 신분도 감수하는 그들. 몰지각한 정부가 의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의과대학 신설을 대량 인가하여 해마다 3300명씩이나 의사를 양산한 결과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저수가 의약분업으로 의, 약사는 동반몰락하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라는 도살장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대란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한 방법론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고작 2년간에 걸쳐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고도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는 최후통첩을 하였는가 하면 의료계를 돈만 아는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나아가 의료시장개방, 세무조사, 전공의 해임, 입영 등 의료계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아 만신창이를 만들어 물러설 명분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부의 졸렬하고 감정적인 해법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부가 의료대란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해임, 입영을 시키겠다면 그렇게 하라. 정말 그렇게 하려면 오랫동안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데 대하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보상을 해주라.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의료계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을 의료보험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는데 반대하는 정부로서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에 마구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횡령한 모든 관련자에 엄정하게 민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기다가 시민단체는 연대하여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인질극, 테러의 집단으로 낙인찍어 의료집단에 대하여 범국민저항운동으로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물론 전공의들의 파업은 방법론상 잘못이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민운동의 생각은 평가할 만하다. 시민운동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균형잡힌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민단체에 반문하고 싶다. 지난 23년간 원가도 안되는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혹독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하여 당신들은 진상조사단이라도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한 관련당국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2년간에 걸쳐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안마저 국민부담을 내세워 의료계에 정부가 굴복하였다고 비난하는 시민단체는 그러면 저수가로 계속하여 의료계의 생존권을 유보하자는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인가? 시민단체가 굳이 범국민저항운동을 할려면 하라. 정말 그럴러면 원가로 현실화하는데 공적자금 2-3조원을 못쓰겠다고 하는 정부가 부실금융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마구 투입하고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이 이를 횡령, 낭비하는 사태는 의료대란 보다 훨씬 더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지 않는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가?
의료대란에 정의의 사도로 군림하는 시민운동이야 말로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 사용을 검증할 범국민대책기구를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만들어 부정조사단을 구성하되 공적자금부정투입과 사용을 문제삼아 범국민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운동은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 에너지과소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수사의뢰와 정반대의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 선거사범을 몽땅 사면하여 선거법을 유명무실화한 사면권의 남용,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남한기업을 북한에 진출하게 하는 것, 상호주의를 거의 포기한 대북관계,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연계하여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등 의료대란보다 훨씬 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도 범국민저항운동을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작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면서 그동안 가혹할 정도로 인권유린을 당해온 전공의, 전임의와 같은 약자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매도, 공격하는 시민운동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말끝마다 정의와 국민을 들먹이는 당신네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라. 권력에 아무하고 영합하여 인권유린당한 집단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집단을 매도하고 범국민의 이름으로 저항하겠다는 식의 사이비 시민운동은 곤란하다.
의료대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집단이기주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인식도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이번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한다면 사태해결은 어렵다. 특히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에게는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에 대한 결연한 대결은 전공의의 인권과 국민건강권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무려 23년간 전공의들이 당한 가혹한 인권유린에 아무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의료대란을 통하여 의료계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온갖 공갈 협박에 맞서 고립무원의 외로운 투쟁을 효과적으로 벌렸다.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입힌 투쟁방법에 문제가 적지 않지만 의료대란으로 무려 2백여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일본의사들의 사생결단의 투쟁에 비긴다면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고심한 흔적도 역력했다. 제자들에 대한 교수들의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였다. 전국의 의과대학교수들 마저 전공의들이 해임, 입영 등으로 희생당할 때 최후의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투쟁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민단체가 일부 언론이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였지만 각종 여론 조사결과도 의료대란의 원인은 주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시민단체들보다 훨씬 현명했다.
그렇다. 국민들은 의료대란의 형식적인 외관을 보지 않고 이 사건을 이시대 잘못된 의료정책이라는 시대적 징표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의료대란은 그동안의 저수가 의료정책의 피해자인 의료계의 생존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필자는 의료계의 관점을 넘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료대란이 의료수가, 의료보험재정, 약의 오남용이 오게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근절, 의료정책이나 의료분쟁을 결정하는 기관의 구성 등에 관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아니한데도 주목한다.
나아가 의료대란은 물론 지난번 금융대란을 비롯하여 부실기업, 부실금융,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감독부실, 공적자금의 투입과 사용 및 감독, 남북대화, 남북경협, 비전형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국군포로, 상호주의,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 에너지 과소비, 사면권 남용, 선거사범 편파수사 등 우리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법의 제정이나 적용 나아가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평, 공익 사익 이익집단의 이익의 조화, 생존권과 법질서 등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너져내리는 법치주의를 다시 확립하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적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의료대란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에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 의과대학생, 의사들이 왜 파업과 폐업을 강행하고 학생과 수련의와 교수의 신분을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강경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 정부와 시민단체는 과연 얼마나 의료집단의 실상을 알려고 노력하였고 전공의들의 눈물겨운 희생에 고민하였는가? 저수가로 꽁꽁 묶어 의료집단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준비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전공의들의 혹독한 수련과정은 필자는 이미 생생하게 경험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글을 쓰는데는 의약분업의 현장에 대한 경험도 필요했다. 그러길래 의약분업후 의대교수나 개원의, 약국에서 의약분업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과연 어느 정도로 시행되는지도 점검해보았다. 부분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의약분업에 필요한 의약품이 600종(국민건강권에 부족한 종류). 그마저 마련하는데 거액이 필요한 동네약국은 자금압박을 호소했다. 마련하더라도 경영악화로 생존이 위협된다고 울쌍을 지었다. 호황을 누리는 대형병원부근의 대형약국만이 의약분업을 적극지지할뿐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심각하다. 약사수입보다 못한 의사수입에 의료계도 반발한다.
정부, 야당도 의료계와 제대로 준비된 의약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감정적인 격돌을 야기할 해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흥정이나 시혜로 타협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방안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 약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보이는 임의분업(환자에게 불편을 고려하여 병원약국과 일반약국을 선택할 권한을 주되 병원약국에 조제료를 더 인정하여 자연스럽게 일반약국에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분업)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자.
이글을 준비하느라고 의약분업에 관한 단행본이나 소개 팜플렛을 구하려 했으나 대구지역 대형서점 어디에도 구할 수 없었다. 보건행정에 관한 전문서적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그나마 저수가 의료정책의 결정적인 치부라 할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언론보도(기고포함)나 인터넷자료에도 많은 쟁점과 통계가 소개되었으나 점검한 결과 귀중한 자료도 적지 않았으나 잘못이 많아 더욱 신중을 기했다. 필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답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주어 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수정하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도와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의, 약사들에게 감사한다.
하느님, 부처님, 신께서 의료대란은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정의와 사랑으로 맺혀진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날을 기다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은가. 그렇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돕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운명은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려고 하였지만 필자의 지식과 인격의 부족으로 편견과 독단에 흐른 것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엄정한 비판으로 제대로 된 의약분업에 활발한 논쟁이 제기되었으면 좋겠다.
이글은 평소 조용하게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 공개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그러나 아무런 원군도 없이 지난 23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생존권, 손해를 메우려 과잉진료와 약남용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했던 의사들의 무너진 자존심, 그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도 스스로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는 국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흔들리는 법치주의를 다시 확립하여야 하는 현실에 과감한 변화가 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글을 들어내기로 하였다.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아내와 가족의 원망스런 모습이 떠올라 괴롭기만 하다. 언젠가 먼 훗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도 이해해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더 두려운 것은 이 글이 과연 정의, 사랑, 평화, 형평, 진리, 화해, 용서, 인권, 중용, 윤리, 공동선 등을 주관하는 신의 섭리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백해무익한 무성한 말과 글을 보태는데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정리된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신의 뜻이 그러하지 않다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부족한 글이지만 원가도 안되는 저수가로 오랫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전공의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준비가 덜된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이 개선되어 의, 약계의 생존권(공존과 협력)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 약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과감하게 자정과 인술을 다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흔들리는 법치주의를 다시 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의약분업 문제의 제기
1) 절대절명의 과제인 의료대란의 해결
2)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3)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분업에 관한 보건복지위에서의 답변
4) 의약분업 강행할 것인가? 준비가 덜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재검토할 것인가?
5)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여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6) 6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7)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8)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토할 사항은 과연 무엇인가?
2. 의약분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 의약분업입법과 외국의약분업과의 대비
1) 의약분업과정. 관계법조항.
(1) 1953.12.18. 법률 제300호 약사법
(2) 1963년 법률 제1491호 개정약사법
(3) 1965.4.3. 법률 제1694호 약사법 개정
(4) 1982년 - 1985년 목포에서 분업시범실시
(5) 1988년 의약분업 시도 실패
(6) 1994.12.31. 법률 제4852호 약사법개정.
(7) 2000.1.12. 법률 제6153호 개정 약사법
(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안
(9) 약사법 개정의 쟁점
2) 외국의약분법과의 대비
(1) 약조제
(2) 의약분업의 유형
(3) 일본 의약분업추진현황
(4) 선진국 의약분업과 준비안된 우리나라 의약분업
3) 외국 의약분업의 실태
(1) 일본의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2) 오랜 준비와 의, 약계의 협조, 국민의 지지로 이루어진 선진국의 의약분업
(3) 의약분업이 성공한 나라의 의료환경
(4) 의약분업을 실험하기에 열악한 의료환경
2)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공방내용.
(1) 의료계 :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 미루어야.
(2) 의료계 : 집단따돌림과 정부의 약속위반
(3) 의료계 : 의료정책개선과 국민건강수호
(4) 의료계 : 임의조제여전. 동네의원몰락. 의사수입금감.
(5) 의약분업 쟁점
(6) 보건복지부장관 : 매우 준비가 안된 원가미달의 저수가 의약분업
(7) 보건복지부의 대안
(8) 대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평가
(9)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 구성
(10)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전망.
(11) 시민단체와 정부의 집단이기주의 비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12) 저수가로 희생당해온 전공의들의 투쟁
(13) 의료대란이 수습으로 반전될 가능성
(14) 정부의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과 추가재원 및 이에 대한 평가
3) 의약분업과 관련된 광고와 성명
(1) 의료계의 성명
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성명서 8.10.
나. 전국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8.10.
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8.10.
라. 전국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성명. 2000.6.21.
마.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광고
바. 보건복지부 광고와 담화
사. 대한소아과학회의 성명과 광고
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성명과 광고
자. 고려대학교의사교수협의회 성명. 정부는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차.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광고.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어야 합니다.
① MBC 뉴스(프랑스 사례) ② KBS 뉴스(프랑스 사례) ③ MBC 뉴스(한국 사례)
카. 미주한인의학협회 광고
4)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복지예산과 보건복지운영은 어느 정도인가?
(1) WHO 국민건강수준
(2)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예산의 일반회계기준 비율
(3) 의료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4) 1989년이래 정부가 약속한 50% 재정지원의 약속위반등 파행적인 의료행정
(5) 국민의료비와 의료보험료율
5) 의약분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1) 의약분업을 위한 6년간의 유예기간
(2) 정부의 의약분업 준비상황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
(3) 유예기간 6년동안 계속된 의료행정의 난맥상
(4)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의 피해자인 국민은 엉터리 의약분업을 용납할 것인가?
8)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1) 소비자물가 인상율과 비슷한 의보수가 인상율
(2) 저수가 손해를 약가마진등 편법으로 보상한 의료행정
(3) 저수가 실태와 의사의 생존권
(4)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비 수준과 정부의 진료비 인상 대안
가. 외국의사 진료비와의 대비
나. 고작해야 2년간 겨우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한심한 대안
다.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인상분 비교
라.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인상분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5) 저수가 의약분업과 의사의 생존권, 전공의들의 희생.
9) 의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의과대학 대량인가로 빚어진 의료행정의 난맥상
10) 동네병원, 동네약국이 입게 될 영향
(1) 의사의 양산과 의료장비구입경쟁
(2) 전공의들의 희생을 저수가손실 보상의 편법으로 한 대형종합병원과의 열악한 경쟁
(3) 의약분업이후 약국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4)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몰락의 기형적인 의약분업
11) 노동법사각지대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전공의, 전임의의 실태
(1) 전공의들의 가혹한 희생
(2) 무급 전임의들의 편법 임금
(3) 의과대학 설립남발로 전공의, 전임의들의 생존권위협
(4) 저수가, 의사진료권이 불완전한 의약분업과 전공의 전임의의 운명
(5) 저수가 의료행정으로 잔인하게 전공의, 전임의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저들을 매도하고 해임, 입영시킬 수 있단 말인가?
가.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수련조건
나. 젊음의 낭만을 유보당한 혹독한 수련
다.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숙소를 제공하는 일부 신설된 의과대학
라. 저수가로 전공의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도덕성
마. 전공의들의 생존권, 인권투쟁
바.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한 정부당국이 가져야 할 자세
사. 우리는 저수가로 인권을 유린당한 전공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아. 전공의들의 유린당한 인권을 개선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12)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근절될 것인가?
(1) 대체조제 의사의 사전승인 요구되어야
(2) 의사에게 통보도 아니한 대체조제 사례
(3) 처방전을 용량을 어기고 잘못 조제한 약화사고의 사례
(4) 들어나지 않은 약화사고의 위험
(5) 의사의 진료권보장
13)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예산이나 국민부담의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
(1) 정부의 진료비 인상안
(2) 정부안에 필요한 재정
(3) 대한의사협회안
(4) 의약분업으로 국민부담이나 예산증가하지 않는다고 한 정부의 기만
(5) 적어도 원가의 10% 이상 의보수가 보장해야
14) 국민불편은 어느 정도이며,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은 준비되었던가?
(1) 의약분업해도 국민불편없다고 한 정부의 기만
(2)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
(3) 조제시간 연장과 처방약 준비안된 경우의 약국이동이 가져올 불편
(4)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마련해야
15) 의약분업사태에 법은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정부의 강경한 대책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인가?
(1)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실시한 데 대하여 정부는 먼저 반성부터 해야
(2)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저수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3)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4) 국민건강권과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하여 공적자금은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16) 의약분업사태에 시민운동은 과연 공정하였는가?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성명
(2)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의 주장
(3) 범국민대책위의 의료계에 대한 범국민저항운동
(4) 이와 때를 같이 한 정체불명의 유령단체명의의 테러위협
(5)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운동
(6) 개혁신드롬과 정의를 독점하는 기관으로 군림하는 시민운동
(7) 권력의 나팔수인가?
(8) 시민운동 아닌 사이비 시민운동.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 그 대상인 시민운동.
17) 의료대란과 집단이기주의론
(1) 문제의 제기
(2) 집단이기주의. 긍정론과 부정론
(3) 민주화, 지방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
(4) 졸렬한 정책탓이라면 법적강제가 능사일까?
(5) 의료대란의 경위
(6) 의료대란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위한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7) 의료계의 실상은 어떠한가?
가. 노동법 사각지대 지옥훈련과 무너진 자존심
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정부의 계속된 국고지원 약속위반
다. 의료보험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수급고려않은 의사양산 및 동네의원 몰락
라. 흔들리는 의사의 진료권과 의료계 의견반영 통로 봉쇄
마. 의약분업과 재정
(8) 선 시행 후 보완 국민건강 볼모로 한 시험운전
(9) 물러설 명분주어야. 감정적 해법은 위험한 도박.
(10) 금융대란, 의료대란. 집단이기주의인가?
5. 의약분업,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아직 시기상조인가?
1) 판단기준
2) 대형약국을 제외한 의약계의 결사반대로 의약계의 협조없이 강행할 것인가?
3)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의료계의 의약분업이후 더욱 불안해진 미래
4)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과 국민건강권
5) 의약분업실시의 전제조건
6) 임의분업이라는 대안의 가능성
2)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실태
(1) 부실기업 (2) 부실금융 (3) 금융대란 (4) 공적자금
(5) 선거사범 수사와 정치검찰
(6) 남북대화의 투명성과 전제조건
가. 비밀흥정이 아닌 투명성 확보
나.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합의 이행
다. 무엇 때문에 남북대화를 졸속으로 서두른가?
(7) 남북경협과 법치주의
(8) 남북관계와 상호주의
가. 상호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
나. 지원정도가 남한국민의 과도한 희생을 볼모로 한 남북대화가 아니어야
다. 무력남침위협 포기가 상호주의의 대가인가?
마.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귀환
(9) 민족동일성회복과 언론의 자유
가.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만남
나. 2000.8.16. MBC TV 보도 내용을 문제삼은 북한의 강경한 사과요구와 만찬장 철수위기
다. 북한 평양방송 "남한 조선일보 폭파", "이회창 총재 민족반역자" 보도
라. 북한의 남한 언론과 정치인 길이기에 대한 정부의 미묘한 태도
(10) 남북대화와 정권유지이용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남북정권 통일을 체제유지에 이용했다는 발언
나. 남한을 배신한 최덕신의 부인 북측 이산가족 만남 방문단 대표
다. 선거사범수사와 의료대란에 대하여도 남북대화를 이용한 의혹은 없는가
라. 야당총재 방북초청을 둘러싼 여야당의 공방과 신북풍
마. 북한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 노동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11) 여야관계
가. 남북화해와 남남갈등
나. 여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민주당 당대회 경선
다. 여야 윈윈 관계와 법치주의
(12) 주5일근무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
(13) 정치권과 공기업등 정부유관기관의 구조조정
(14) 기업과 법 (15) 사면권 남용 (16) 원내교섭단체
(17) 에너지과소비 (18) 시민운동 (19) 난개발 (20) 그린벨트 해제
(21) 정부부채와 재정구조 (22) 자금세탁방지법과 정치자금
(23) 1999년 인권상황
3)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태의 평가 : 법치주의의 위기
4) 의료대란과 법치주의
(1)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 수가
(2) 전공의 인권유린
(3) 전공의들의 무노동 무임금 해임 입영
(4) 정부의 준비부족과 국민건강위험
(5) 정부의 대안
(6) 구속자 석방
5) 의료대란의 평가
1. 의약분업 문제의 제기
1) 절대절명의 과제인 의료대란의 해결
유난히 더운 올여름. 열대야 현상마저 기승을 부린다. 찜질 더위에 일어난 의료대란. 준비가 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에 저항한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폐, 파업하였다. 마주보고 과속으로 달리는 의료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불로 지지는 듯 숨이 막힌다.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물론 의료집단이 겪는 고통, 정부의 고민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로 우리앞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의 감정적 해법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2)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의약분업이 이토록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일반 서점이나 의학전문서점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단행본이나 소개팜플렛 하나 구할 수 없었다는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어쩌다가 겨우 의료제도에 관한 서적에서 극히 단편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도 의약분업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국민불편이나 국민부담이 없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의료개혁이라는 정부의 장담만 계속되어왔을 뿐이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분업에 관한 보건복지위에서의 답변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의료분업이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의료수가 역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거니와 선진국의 1/10 내지 1/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시인한 것도 그러했다. 매우 준비가 안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의약분업은 의료개혁이니까 선 시행 후 보완으로 우선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의약분업 강행할 것인가? 준비가 덜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재검토할 것인가?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준비가 매우 덜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국의 주장대로 더 중요한 심각한 의약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희생하여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불편이나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로 올 국민건강 위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덤핑 의약분업이 가져올 파행적인 의약분업, 저수가 의료행정으로 오랫동안 강요당하여왔던 전공의들이나 전공의과정을 끝내고도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는 전임의들의 열악한 수련조건이나 불안한 미래, 의약분업으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 몰락 등 숱한 문제를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 다양한 논쟁을 거친 다음에 의약분업 실시여부나 실시방법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5)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여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하였듯이 매우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이고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의약분업 선진국의 의료수가의 1/10 내지 1/20 에 불과한 수준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는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나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가능성이 열린 상태를 보완하지 아니한채 매우 준비가 덜 된 의약분업의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전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하여 의약분업을 실험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6) 6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한 의료폐파업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왜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결사반대하여 강경한 의료대란을 일으켰는가에 관한 의료계의 주장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당국도 의약분업이 매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였다고 실토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과연 의약분업의 준비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었던가? 아니다.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했다. 의약분업의 유예기간 5년, 또1년더 연장하는등 무려 6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지 아니한가. 파행적인 의료행정의 주범인 의보저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단 말인가?
7) 6년여 준비기간을 허송세월하고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당국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였을 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단순한 행정태만일까? 대형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약계가 결사반대하는 의사들의 의료대란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어야 할것인가? 의, 약계의 결사반대를 무릎쓰고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위한 결연한 의료개혁인가? 저수가로 과잉진료를 조장하여 모든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마음대로 의료계를 조종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인가?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생명을 볼모로 우리나라도 의료개혁을 하여 의약분업을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인가?
그 해답이 어떻든 6년여의 유예기간동안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매우 준비가 덜된 의약분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졸렬한 보건정책도 엄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8)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토할 사항은 과연 무엇인가?
의약분업을 할 것인가, 아직 더 보완한 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① 외국 의약분업의 입법례나 실태, ② 의약분업 방법, ③ 의약분업사태의 경위와 내용, ④ 의약분업 준비과정과 준비상태, ⑤ 의야계가 대립하는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금지와 국민건강권, ⑥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와 의약분업 선진국의 의료수가대비, ⑦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가 가져올 의약분업의 파행적 운영으로 위협받게 될 국민건강권, ⑧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⑨ 저수가로 희생이 강요당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열악한 노동조건실태와 불안한 미래, ⑩ 의사 수급을 고려않은 의과대학 신설 대량인가, ⑪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몰락과 그 개선방안, ⑫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⑬ 의약분업과 법치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약분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외국, 특히 선진국의 의약분업에 관한 입법례에 관한 자료수집을 하지 못했다. 대구지역 어디에도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훗날 이를 보완하기로 하기로 한다.
외국입법례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여야정당, 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학계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나라의 의약분업 법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의약분업 입법과정 : 의약분업을 실시하게된 여러단계의 과정. 유예기간. 유예기간 동안 의약분업을 준비하는 사항
1.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기구의 구성 : 의,약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처럼 분업실행위원회 26명중 의사협 1명, 병원협 1명으로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구성하는지 아니면 공정한 구성을 하는지.
1. 의약분업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600품목만 대체조제를 금지하는지 여부 : 의쟁투는 MBC 뉴스를 인용하여 프랑스에서는 약국마다 2만5천종 품목의 약을 구비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 만약 사실이라면 600품목만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편법으로 기형적인 의약분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외국의 의약분업도 약국이 600종만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지 여부.
1. 임의조제, 대체조제 금지의 정도와 금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의약품목의 분류. 분류방법.
1. 의약분업의 방법 : 분업유형에 관한 입법내용 - 강제완전분업. 강제불완전분업. 임의분업
1. 의보수가 : 보사부장관은 선진국의 1/10 내지 1/20 수준이라고 솔직히 시인하였는데 선진국의 의보수가가 과연 어느정도인지에 관한 법령.
1. 국민부담 : 의약분업선진국이 조세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가 부담하는 정도에 관한 입법.
1. 의료보험재정 : 우리나라와 같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고 적정한 운영으로 의보수가를 현실화한 선진 의약분업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 의료보험공단의 운영비 비율.
1. 의약분업으로 오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 : 국민불편 때문에 의원조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
1. 의약분업선진국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보수가로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보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수준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1.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보수가로 의약분업을 강행한 다른 나라가 있는지 여부와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정부는 과연 의약분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이러한 항목별 검증을 모두 거쳐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였는지?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국회가 과연 이런 검증을 거쳤는지? 이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의약분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을 하였더라도 과연 실질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였는지?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자고 결정한 기구와 이에 찬성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고, 이를 단계적인 결재과정에서 강행을 하기로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국민의 알권리와 보건행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3. 우리나라 의약분업입법과 외국의약분업과의 대비
1) 의약분업과정. 관계법조항.
(1) 1953.12.18. 법률 제300호 약사법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제조권은 약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2) 1963년 법률 제1491호 개정약사법
가.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의약품조제
그러다가 1963.12.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나. 조제의무
제22조에 의하여 약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다. 대체조제금지
제23조 제1항으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체조제를 금지하였다.
라. 약제에 조제사항기재의무
제24조로 약사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1965.4.3. 법률 제1694호 약사법 개정
제21조 제3항(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임의조제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대체조제금지)을 그대로 두고 제2항(처방전의 내용이 인명에 위해를 줄 염려가 인정될 때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할 권한)을 개정하여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4) 1982년 - 1985년 목포에서 분업시범실시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 의약분업은 정착되지 못했다.
(5) 1988년 의약분업 시도 실패
1988년 국민 의료정책심의회에서 의약분업 3단계안 마련하였다. 그러나 의, 약계 모두 반대 하여 백지화되었다.
(6) 1994.12.31. 법률 제4852호 약사법개정.
한, 약 분쟁이후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1조 제4항 :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5항 : 의사는 ① 약국이 없는 지역, ②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 ③ 응급환자, ④ 입원환자, ⑤ 주사제, ⑥ 전염병예방접종 및 진단용 의약품투여, ⑦ 보건소법에 의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시기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7) 2000.1.12. 법률 제6153호 개정 약사법
의약분업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였다.(제16조 제5항 제2호).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② 운반, 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 ④ 후천성면역결핍증등 특수질환의 치료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제21조 제5항).
그러나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제21조 제5항 제7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1조 제8항).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23조의 2).
개봉판매금지 :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개봉판매를 금지하였다.(제39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제21조제4항단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및 동조 제7항 단서(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의 의사가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 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4.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는 경우
개정약사법은 2000.7.1. 시행하도록 하였다.
(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안
약사법 제22조의 2(의사 약사의 협조)
① 의사(치과의사포함, 이하 의사라고만 한다)와 약사의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 포함, 이하 의사회라고만 한다)는 지역내 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은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정한다. 이 경우 의사회가 제출하는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③ 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처방한다. 다만 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④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매분기 개시 45일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 2(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 약사는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는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③ 약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과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2.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이 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봉판매금지)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4. 현행과 같음
제76조 벌칙조항
부대결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의한다.
1.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차광'을 삭제한다. 이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는 600품목 내외가 되도록 하되, 지역별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분포등 지역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
3.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내에 약사회가 운영하는 '의약분업안내센터'의 설치를 권고한다.
(9) 약사법 개정의 쟁점
의료대란과정에서 들어난 개정약사법조항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제22조의 2 제1항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 과연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1. 약사법 제22조의 2 제2항 의약품의 목록은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 것은 선진국 의약분업과는 동떨어진 조항이 아닌가. 이토록 무리하게 품목수를 줄이기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아닌가?
1. 보건복지부가 상용처방의약품목이 품목수를 600품목 내외를 원칙으로 정한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1. 약사법 제22조의 2 제3항 사용처방의약품의 범위내에서 처방하도록 한 것과 그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1. 약사법 제23조의 2 제2항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얼마든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1. 차광주사제는 전체주사제의 43%(550품목)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빛이 들어갈 경우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분업대상으로 고집하는 것은 국민불편 가중과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의료계의 반발로 다행히 뒤늦게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말이다.
2) 외국의약분법과의 대비
(1) 약조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9개주는 강제분업이다. 그러나 일본, 홍콩은 임의분업이다. 더욱이 독일을 제외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모든 선진국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약분업과는 달리 약조제에 관하여 병원도 약을 조제하도록 허용하나 다만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면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보다 저렴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양당에 전달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 2000.7.24. 의협신보).
(2) 의약분업의 유형
의약분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회보 153호).
부분강제분업 의사 조제권과 약사 임의조제 배제 미국. 영국. 스위스. 폴란드.
원칙이나 예외인정 체코.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상태 또는
약품종류나 지역에 따라 의사의
조제권 허용
임의분업 의사가 처방전 발행하되 필요에 일본. 홍콩.
따라 직접 투약.
(3) 일본 의약분업추진현황
일본은 의료계의 결사반대로 강제분업이 좌절되어 환자의 선택에 의한 임의분업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이 한 의약분업추진현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대한약사회. 일본의 의약분업현황과 약국약사제도. 1999).
1. 1969년 일본 자민당이 '국민의료대책대강'에서 의약분업을 일정지역, 특정의료기관부터 점진적 실시, 5년후 전국적인 강제분업 실시안 제시, 시민등 각계 반대로 미실시.
1. 1974년 의료수가 개정에서 처방전료를 무려 500%나 대폭 인상하고, 5년이내에 다시 처방전료를 인상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나오기 시작함(이것이 사실상 일본 의약분업의 시작으로 보고있음). 처방료 대폭인상을 계기로 하여 처방전 발행매수가 증가하게됨.
1. 1981년 보험약가를 18% 인하하였으며 이후 매년 5-30% 인하를 계속하고 있음.
1. 1982년 약가산정방식을 개정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병의원(약국포함)의 마진을 구입가 대비 15%로 인정해준 후 2년에 한 번씩 실거래가를 조사(도매상의 전표까지 모두 확인)하여 인하하고 있음. 1999년 현재 마진을 5%정도. 짝수인 해 4월 1일 보험약가 인하.
1. 1985년 전국 8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업촉진.
1. 1989년 국립병원 38개소를 선정하여 의약분업 모델병원으로 지정 처방전발행유도(병원측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를 인정해줌). 1999년 이들 병원은 처방전 발행률이 평균 85% 이며 3월까지 100%를 목표로 했음.
1. 1994년 의약분업률 18.1%
1. 1996년 지역별 의약분업의 편차 : 사가현 45.5%로서 도쿠시마현의 4.0%와 비교해 볼 때 11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1997년 의약분업률 26.0%
1. 1998년 교토(경도)부 의사회와 보험의사협회의 보고서 : 의약분업 실시를 시산한 결과 의약분업을 시행하게되면 총의료비는 증가되고,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1. 약사회 조사결과 : 환자의 77.7%가 병원과 의원의 문전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일본은 1974년에 이미 처방전료를 무려 500%나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5년이내에 다시 처방전료를 인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업이 실시되었다. 약값마진을 줄여나가고 약국보다 병원약국의 조제료를 높게 정하여 자연스럽게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의약분업에는 의료비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고 그 인상율마저 현실화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약분업정책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4) 선진국 의약분업과 준비안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부가 굳이 병원의 약조제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것은 약의 오남용을 더욱 더 철저히 막아보자는 의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그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약값마진 등으로 적자를 메워온 파행적인 난맥상을 시정하자면 원가이상의 의료보험 수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원가에 이르게 하는데 2년이나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저수가 의료로 몰고 올 파행적인 운영을 묵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전공의등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약분업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더욱이 선진국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의 10배 내지 20배에 이른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거니와 선진국에 비하여 이렇게 심한 격차가 나는 저렴한 수가로 의약분업을 시행한 나라가 과연 있었는가. 뿐만아니다. 의약분업을 하면서 처방약품목을 600종내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만일 뿐 어느 선진국도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의사의 희생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닐까?
3) 외국 의약분업의 실태
(1) 일본의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의약분업은 선진국에서도 순탄하지 않아 온갖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다. 의약분업으로 당장 생존권이 위협당하게 될 일본 의사들의 의료대란은 우리나라 의사보다 훨씬 더 격렬하였다. 일본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진료를 거부한 결과 무려 2백여명의 환자가 목숨까지 잃는 의료대란을 겪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의무화하되 병원약국이나 약국 어디에 조제를 할 것인지를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인 임의분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오랜 준비와 의, 약계의 협조, 국민의 지지로 이루어진 선진국의 의약분업
선진국들도 오랜 세월을 통한 시행준비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과정을 거쳐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약분업을 하지는 않았다.(가톨릭병원 경영자가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2000.8.3. 한국가톨릭병원협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장덕필). 우리나라 의약계에서 의약분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은 대형병원 부근에 노른자위 위치를 선점하여 호황을 누리는 대형약국 뿐이다. 이들 대형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약계가 결사반대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나라가 어느 선진국이 감행하였는가?
(3) 의약분업이 성공한 나라의 의료환경
물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보건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크다. 그러나 의약분업에도 국민불편, 의사와 약사에게 이중으로 지불하므로 일어나는 국민부담증가와 국가보건예산증가, 약화사고 안전장치 마련등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도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미만의 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는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환자와 서로 친숙해지는데 10분 정도를 소요하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도 30분정도나 되고, 환자도 하루에 20명 정도만 진료할 정도로 여유롭다.(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재. 2000.8.8. 영남일보).
(4) 의약분업을 실험하기에 열악한 의료환경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소득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전공의들이 희생을 강요당하여왔다. 저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병원을 정상운영하자면 미국의 적어도 서너배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손해를 메꾸기 위하여 과잉진료의 편법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냥두고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더구나 의료보험공단은 4-5 %만 관리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무려 14 %나 낭비하여 의사와 국민의 피와 살을 먹는 방만한 운영을 하여 의료보험재정이 거의 바닥을 들어내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아닌가?
4. 의약분업사태
1) 의약분업사태
(1) 의약분업 입법화와 시행실패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역사는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명문화한 이래 온갖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정한 약사법은 불과 2년만에 임의분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의료보험실시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면서 약국경영이 어렵다며 의약분업을 요구하면서 표면화하여 1982년 - 1985년 까지 목포시를 시범지역을 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해 보았으나 살패로 돌아갔다. 1988년에도 의약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의약계의 의견대립으로 백지화되었다.
(2) 1994년 의약분업입법과 실시시기 연기
1994년 의약분업을 강제하기로 하되 분업시기를 5년이후인 1999.7.1.로 정하기로 하여 약사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분업시기가 현실로 닥아오자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의약계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19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는 1997년 12월 의료개혁위원회가 만든 단계적 의약분업안을 토대로 하여 1999. 7. 1. 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나 의사, 약사 모두 반대 다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7월로 1년 연기한다는데만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의료계가 반발한 약사법개정
그러다가 시민단체 중재로 1999년 5월 의약분업안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9년 9월 제2차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 참석했던 의료계 대표가 의사들은 자신들의 투약권은 완전히 없어지는 반면, 약사들이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사실상의 진료행위는 근절할 수 없는 의약분업안이라며 반발 퇴장하였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계와 시민단체등 다른 실행위원들이 안을 확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의약분업안을 수용한 약사법개정안이 2000.1.12. 국회에서 통과, 2000.7.1.시행하기로 하였다.
(4) 서명운동과 집행부 불신임
의료계를 제외한 의약분업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이전 무렵부터 의료계는 곧바로 투쟁에 들어갔다. 99년 10월부터 약사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는가 하면 의사 2만 5000여명이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갖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개정약사법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등을 이유로 시위를 벌렸고, 의사들은 의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의약분업안에 합의해준 책임을 물어 의협 유성회 회장을 불신임해 쫓아내는 파란을 겪었다.(2000.6.21. 조선일보.의,정파워게임).
(5) 집단휴업
의사들은 비현실적이고 아직 준비도 안된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이 공감하여 1999.3.30.- 4.1.까지 집단휴업(3.30.-4.1)등 투쟁을 벌렸다.
지난 4.6.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일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전공의, 전임의등 수련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집단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의료계지도부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파행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전공의의 희생이 계속 강요되고 동네의원도 몰락할 뿐 아니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로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되자, 전공의, 전임의, 교수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면 폐, 파업을 강행하여 의료계의 생존권, 진료권,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갔다.
(6) 시민단체의 의료계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성토와 범국민저항운동와 의료계의 반발
정부와 시민단체는 의료계가 종전의 합의를 번복하고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인질극, 테러에 불과하다고 의료집단을 성토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지도부를 구속한데 이어 의료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의료발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타협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시장의 개방, 국세청에 의한 세무사찰, 무더기 사법처리 등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평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던 시민단체들은 의사집단에 대하여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는 아직도 정부나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한편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고려하여 파업의 강도를 완화하여 정부와의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시민단체의 의료집단에 대한 범국민저항운동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단죄하면서, 준비없는 의료정책을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르게 고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주목을 끌었다.
(7) 의료대란
의료대란으로 불리우는 의약분업사태는 의료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강한 응집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의하더라도 6.20.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등을 포함 전체 의료기관 1만 9455곳중 92.3%가 폐, 파업, 의협 소속 의사와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마저 이날 폐업신고서와 사표서를 제출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 8000여명은 연세대 노천강당에 모여 올바른 의약분업을 촉구했으며 의대생 5000여명도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가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여 희생해온 전공의들. 7만의사와 1만8천여 의학도의 뜻을 모아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에 투쟁하는 기치를 내걸고, 의대생들과 함께 '참의료 개척단'을 구성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울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무려 484km 의 국토를 종단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지역의사회는 물론 대학병원, 공보의협의회, 동네의원살리기운동본부, 경남통신의사회, 민주의사회등 의료계의 열렬한 성원으로 국토종단에 성공했다.
(8) 대통령의 협상불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김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와는 어떠한 협상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를 통해 우편으로 의사들에게 21일 오전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검찰은 진료거부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했다.
(9) 대한약사회의 반발과 시민운동단체의 고발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범위를 확대한 조치에 반발하였는가 하면 의약분업정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였다.(2000.6.21.동아일보.의료마비 대혼란).
(10) 여야영수회담 약사법개정합의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6.24. 여야 영수회담에서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회창 총재의 긴급제의로 마련된 회담에서 이총재는 의약분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면 실시는 6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김대통령은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휴업을 하고 자기주장을 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000.6.26. 동아일보.약사법 내달 개정 긴급여야영수회담서 합의).
(11) 비현실적인 의보수가 정부안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인하였듯이 의약분업이 매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주무장관이 인정하듯이 의료수가가 의약분업 선진국의 1/10 내지 1/20 밖에 되지 않는 현 실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인상안은 2년간 단계적으로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의료대란으로 정부가 제시한 안은 아직도 의료대란의 본질조차 파악하자 못한 것이고, 더욱이 성공적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파행적인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권은 물론 의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반론이다.
(12) 의료계 파업강도 완화
의료계와 정부의 격렬한 대립 가운데서도 양측이 다행히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 특위가동 등 대안제시와 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의료계의 투쟁수위를 완화하는 반응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료계 전면 폐업 사흘째인 8월 13일 의사협회는 전임의들에 한해 14일부터 응급진료단 형식으로 병원에 복귀키로 하였는가 하면 대형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제한된 환자 진료를 수술실까지로 곧 확대키로 하는 한편 서울대병원은 8월 14일부터 긴급 외래처방센타를 운영, 암, 당뇨 등 시급히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폐업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동네의원들은 개원을 하는 등 의료계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2000.8.14. 조선일보.의협 전임의 오늘 병원복귀).
(13) 정부와 민주당의 의료대책 조기화와 의대생 만여명 자퇴결의
정부와 민주당은 9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의보수가 인상시기를 8,21,로 앞당겨 적용하고 9월분부터 전공의의 연봉을 15% 인상하기로 하는등 조만간 의료파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대란은 완화와 강경의 혼합이라는 복잡한 양상으로 변했다. 전국치과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 사태의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부족과 바닥나버린 의료재정에서 시작됐다"면서 현 의료사태에 대한 사과 및 정책입안자 처벌등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가 하면 서울 한양대 노천극장에 모인 전국 의대생 1만여명은 '자퇴투쟁 선포식'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 "전공의 등에 대한 해임, 군징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후의 선택'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공의 연봉 조기인상. 의료계 진정된 내용없다. 의대생 만여명 자퇴결의. 치대전공의 시한부파업. 8.22.도아일보).
2)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공방내용.
(1) 의료계 :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 미루어야.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의약분업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약화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비도 마련 안되어 서구식 완전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지 못할 바에야 의료환경이 성숙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000.6.1.조선일보.국민건강권).
(2) 의료계 : 집단따돌림과 정부의 약속위반
의사들의 집단폐, 파업을 반대하는 온건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마저도 "해결책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인 개혁 뿐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을 여러 차례 저버림으로써 신뢰를 잃어왔고, 정부가 미봉책과 의사들에 대한 탄압,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집단따돌림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려 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였는가 하면 이번 의료대란의 근본원인은 저급여- 저부담- 저수가에 기반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이며, 낮은 수가를 보충해온 약가 마진의 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국고지원없이 의료를 완전히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해 대형 병원만 살고 동네의원이 몰락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낸 것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 원인이라 지적하였다.(2000.6.21.조선일보. 인도주의실천연합회).
(3) 의료계 : 의료정책개선과 국민건강수호
이규정 대구의권쟁취 투쟁위원장도 "환자와 가족들에 죄송하나.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들의 투쟁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는 약 조제권을 완전히 넘기는 반면, 약사는 실질적으로 상당 정도 진료권을 가져 임의조제가 허용되므로, 이렇게 되면 의약분업 안되고, 의사의 진료권 확보도 안되어 약품 오남용 막을 수 없다"(2000.6.20.매일신문.의약분업일지).
(4) 의료계 : 임의조제여전. 동네의원몰락. 의사수입금감.
더욱이 실제로 의약분업을 시행해본 결과 동네의원들은 환자 급감하였는가 하면 일부 약국 의 경우가 임의조제 등이 여전하여 의약분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의사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2000.8.10. 중앙일보. 의약분업 해보니 환자 급감. 일부약국 임의조제등 여전).
(5) 의약분업 쟁점
의료계와 정부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대립을 보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계 주장 정부 입장
전문 일반 의약품 전면 재분류 시행 뒤 의약품 평가통해 재검토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재분류
일반의약품 종류 너무 많다.
지역의보재정 50% 국고지원 약속이행 재정여건 감안해 확대 노력
현재 26%(25%)에 불과. 89년부터 줄곧
정부가 약속하고도 불이행하였음.
의료보험공단 관리비 과다운영 개선 선 시행 후 보완
관리비 14% 는 다른 나라 4-5%
과 비교하여 의사와 국민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의료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
약사법 재개정 시행뒤 보완
- 임의조제 조장하는 39조2항 개정 - 임의조제 아닌 일반약판매 규정
- 약사의 판매조제기록부 법적완비 - 2년간 보존토록 규정돼 있음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히 약사법 명시됐지만 시행 뒤 보완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의약계합의따라 약사법에 명시
-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 처방변경시 의사 사전동의 필요
- 일반약 최소판매단위 30정으로 - 국민부담늘어 즉각 수용 곤란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현시점에서 실시하기 곤란
처방료와 조제료 현실화 인상했지만 시행 뒤 다시 조정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현실화. 인상 일정 제시
보험심사평가원 완전 독립 심사평가 독립성 최대한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문책 언급없음(사실상 수용곤란)
의약분업실시로 추가 국민부담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추가재원 1조5000억원
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책결정기관 인적구성개편
대부분 약사로 구성된 구도 과감히 시정해야
중앙, 지역 의약협력위원회 삭제 선 시행 후 보완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의약분업 실행이 개악우려
의료계 의견 반영 어렵다
대체조제금지품목 600종 제한곤란 약사의 부담고려 600종 제한 불가피
600종 제한은 국민건강권에 유해
어느 분업국도 600종제한하지 않아.
기형적인 의약분업
동네의원 살리기 선 시행 후 보완
저수가 의약분업으로 동네의원 몰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살리는 개선 보장
(6) 보건복지부장관 : 매우 준비가 안된 원가미달의 저수가 의약분업
의료계의 강경한 파업에 보건복지부는 다행히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8.10.일 "의료보험이 그동안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저수가, 저지급액 체제를 유지해왔다. 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빨리 늘어난 반면 의료보험수가는 소걸음이었다", "기존에는 처방행위의 가치가 조제의 가치보다 1천여원 적었다. 이것은 기술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바로 잡았다", "의료계 대표들을 만난 결과 의외로 무리한 요구가 많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 대부분 수용했으며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저부담-저수가'로 출발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의보수가가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수준이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같은 구호는 거짓말이다. 저렴하면 질이 낮은 게 당연하다","국민부담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정한 의료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여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고 선진국에 비해 1/10 내지 1/20 에 불과한 저수가였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뿐만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고 인정하였다.
(7) 보건복지부의 대안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안건은 이러하다. 의과대학 조정 및 의학교육수준향상. 전공의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사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8) 대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평가
이것은 고압적인 종전의 태도에 비긴다면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수가를 개선한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면 주무장관이 솔직히 시인하듯이 아직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보수가에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기본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기에 의료계의 고통스런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
과연 그렇다. 정부는 처방료, 진찰료 등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미흡하다며 반발, 대규모 의료파업 사태가 계속되었다. 더구나 의사협회는 전공의, 개업의, 전임의 등 각 집단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정책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조율하는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등 강경파는 정부가 내놓은 수가인상 등에 대해 "우리의 반발을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며 "정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때 까지 협상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자"고 '강경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전공의 비상대책위.2000.8.14. 조선일보).
(9)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 구성
의쟁투는 8월 13일 의협회관에서 의쟁투 중앙위원회 산하에 8개 직능대표로 구성된 '비상 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 통일된 의료계 요구안 정리에 나섰는가 하면 소위원회는 의쟁투 중앙의원과 전공의는 각각 2명씩 배분하고, 의협 상임이사, 교수, 전임의, 개원의, 병원의사, 의대생을 각각 1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해 현 의료계 투쟁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구도로 구성하였다.
(10)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전망.
정부가 구속자 석방 등 협상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데다, 의료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정부와 협상에 나서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의사의 진료권이 확보되고, 약사의 직능이 완전히 구분되는 '완전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을 정부가 수용해 주면, 약사법 개정의 세부사항은 일괄 타결될 것이라고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 개정의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부분에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하나 교묘하게 편법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해 일선 의사들의 진료의욕을 되살려주기로 하되, 특히 의료수가와 1, 2, 3차 진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정책 난맥상의 개선방안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시행가능한 방안을 즉각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재정지원등 약속을 번번이 어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높아 협상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11) 시민단체와 정부의 집단이기주의 비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집단이기주의적인 인질극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고 약사법개정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만 손대는 건 '국민 건강권과 의권수호'라는 투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어용단체로 비판하였다.
(12) 저수가로 희생당해온 전공의들의 투쟁
이번사태 해결의 키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달려있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동네의원 파업으로 이어졌고, 전임의(펠로)와 의대교수들의 연쇄파업을 가져온데다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전공의 설득이 과제. 2000.8.11. 조선일보). 이를 의식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겠다는 처우개선을 내놓았다. 허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그것도 2년에 걸쳐 겨우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임의조제나 대체조제에 대하여도 의사의 진료권마저 위협될 수도 있는 덜 준비된 의약분업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는가.
이미 저수가로 전공의들은 노동력이 착취, 인권이 잔인하게 유린당한 장본인이다. 더욱이 의사수급을 고려않고 마구잡이로 의과대학 신설인가를 한 결과, 매년 3300명씩이나 쏟아지는 의사직의 생존이 위험할 지경이다. 그들을 가혹하게 혹사해온 종합병원마저도 포화상태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전공의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갈곳은 이제 동네의원 뿐이다. 그들의 마지막 머물 곳인 동네의원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전공의들의 앞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준비도 안되고 더군다나 원가도 안되는 기형적인 의약분업으로 전공의들은 몰락하는 동네의원이라는 도살장으로 비정하게 내몰린 것이다.
저수가로 오랫동안 혹사당하고도 갈곳이 없는 전공의들의 정부에 대한 팽배한 불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도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공의들의 인식은 옳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의 의사인력 80%를 차지하고 경영자가 아니므로 파업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을 받지 않은 것이 개원의에 비하여 과감한 세력화가 가능했다.(8,23, 조선일보). 여기에 더하여 저수가 의료정책의 최대의 피해자(저임과 장시간 노동에 혹사)였기 때문이다.
기존 의사들과는 달리 전공의들의 투쟁이 더욱 강경하게 된 것을 누가 과연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전공의들만이 겪는 가혹한 시련과 불안한 미래. 이들의 반발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저수가로 희생을 강요당한 오랜 수련의 생활을 끝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취업마저 불안하여 심지어 신분보장도 안되는 전임의 생활의 희생을 또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들이 내건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의 수배해제, 정부의 대국민사과성명 발표 등까지 내세우자, 정부는 항복문서를 쓰라는 것이라면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격렬한 대립을 보여왔다.
(13) 의료대란이 수습으로 반전될 가능성
사태는 정부의 하기에 따라 반전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적어도 분업실시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수가를 적어도 원가 이상으로 보장하되 그 이후의 추가 인상에 대한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엄격히 금지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가 하면 의협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잘못을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의분업 형태로 시작하되, 의료계의 요구조건을 다룰 보건의료발전특위 위원구성이나 운영을 의료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14) 정부의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과 추가재원 및 이에 대한 평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자면 년 2조3464억 추가재원이 소요되는데, 직장인 공무원 의료보험료를 올려 1조5400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6600억원은 환자 직접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렇듯 재원마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직 준비가 덜된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만 허리 휘청. 의료계 수용불가 갈려. 2000.8.11. 동아일보). 더구나 이정도의 의료수가 현실화로는 동네의원몰락등 의약분업에 따르는 의료계의 손실을 보완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도 의문이다.
3) 의약분업과 관련된 광고와 성명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광고, 성명, 담화로 대결하였는데 소모적인 대결국면의 면도 적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 의약분업에 관하여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쟁점을 명확히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정부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성명과 광고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계의 성명
의약분업쟁점과 관련하여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국사립대학의료원장협의회등 전국의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준비가 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등 의료대란은 더욱 가열되어갔는데, 의사단체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성명서 8.10.
의료계 대표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해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의료인과 비의료인 개념 구분
약사법과 시행규칙 조속히 개정
의보개선 등 보건복지정책 및 재정확보 위한 연차 계획 제시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의료계 주장 관심 갖고 전향적 조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8.19.
정부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가? 악화시키려 하는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의 성숙된 대책마련을 기다리며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진료현장을 살을 깍은 마음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평화적 의사모임을 폭력진압한 사건과 2000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여당정책 책임자의 전공의 해임, 의사면허 취소, 강제군징집, 약국의 임의조제 허용등 무책임한 발표를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와 보건복지부 회견내용을 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당 책임자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구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1. 전국 의과대학교수들은 모순된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의사들을 지지한다.
1.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 대한 집단적 불법해임, 강제 군 징집, 집단 구속사태가 발생할 때 모든 교수들은 최후의 선택도 불사하겠다.
1.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전임의들의 참의료 진료단과 긴밀한 협조로 응급환자, 입원환자 및 시급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7만의사와 2만 의학도들은 국민들이 약을 찾아 헤메게하여 불편만 끼치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만 올라가는 개악된 약사법에 대한 "엉터리 의약분업"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집단을 개혁저지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난국을 벗어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파탄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사들은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만 잘 살자고 진료비와 처방료를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진료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사가 의사인 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음모를 꾸민 의료관련법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제한된 600여개의 의약품으로 처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단지 600개의 순정품의 부품만으로 항공기를 정비하시라면 말이 됩니까? 불량 유사품으로 정비해도 항공기가 안전합니까? 언론인 여러분은 600개 단어로 글을 쓰라면 제대로 글을 쓰시겠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고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정부의 위정자입니까?
정부는 물러나면 "나 몰라라"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이 돈 만을 요구하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진료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사태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없이는 잘못된 정부의 시책과 이에 아부하는 일부 관료들을 응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부 왜곡된 언론에 오도되지 마시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국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8.10.
구속자석방과 수배자 해제 안하면 정부안 수용불가
의사요구를 집단이기로 매도한데 대해 정부가 공식사과
약사법 개정 전면 재검토 않은 채 하위법령 논의는 무의미
수가인상과 의대정원 감축방안은 사태 무마위한 미봉책
정부대책 수용여부는 7만의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8.10.
약 낱알판매금지를 유예했듯 의사처방전 발행도 유예
대체조제시 환자 의사 사전동의 거치고 조제기록 의무화
분업 소요비용과 조달방안 밝힌 뒤 국민동의얻고 시행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모두 해제
라. 전국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성명. 2000.6.21.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라.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의약분업을 즉시 중지하고 선 시범사업 후 시행하라.
현재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성의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우리 협의회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마.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광고
지난 30년간 정부에게 속아왔다. '앞으로 고치겠다'면서 엉망인 의료제도로 의사의 목을 죄어왔다. 8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했다. 이번 기회에 의사의 인술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꼭 이루어야 한다.
1.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 :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가 근절하자면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최소한 30정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의약분업감시단, 신고포상금제도 마련해야 한다. 약사법 39조 2항 삭제하였으나 그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이상 의사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 주어야 균형이 맞는다.
2. 대체조제, 무단변경조제 : 약사가 사용한 약의 바코드를 떼어내 보험청구서에 붙여서 정확히 청구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완비하라. 대체조제를 할 때에는 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를 꼭 얻어라.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라.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이진아웃제를 적용하라.((한번 위반시 행정처분, 두 번 위반시 면허취소).
3. 약사의 조제거부금지 : 환자의 요구시 약사도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영세민환자, 의료보험환자의 약국문전박대를 막아야 하므로.
4. 의약분업 비용 : 정부는 의약분업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정확히 발표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제시하라. 부실한 보험재정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도록 하라. 국민부담액을 밝혀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5. 선진의료국처럼 국민편의를 고려 안전한 일반약은 24시간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판매하라.
6. 사법적 탄압 중지하라. 엉터리 의약분업 강행에 대하여 책임 인정하라.
바. 보건복지부 광고와 담화
의료인은 환자곁으로 돌아와 달라.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하였으니 대화로 함께 의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9월 1일부터 재진료를 23.3% 처방료를 62.9% 인상하고 2001년 1월, 2002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수가를 현실화 하겠다.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
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주축이 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사. 대한소아과학회의 성명과 광고
의약분업이 현 정부 최악의 실정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1. 의약분업은 '임의조제금지' 같은 미봉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땜질식' 으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임의분업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의 의약분업이 바로 임의분업이다. 약의 선택은 마땅히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3. '만 6세이하'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소아과 환자는 대부분 급성질환자인데도 병, 의원과 약국을 헤매어야 하는가?
소아용 저용량 약품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루약 조제과정 중 약화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누가 소아에게 약을 함부로 쓰는가? 약의 오, 남용과 관계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65만 부모의 반대서명을 통해 '6세이하 의약분업 제외'를 원하는 국민의 소리를 이미 관계 요로에 알린바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염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성명과 광고
이번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한다.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회의 신앙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혼란은 물론 닥쳐올 전공의 파업등에 의료대란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예견된 국민건강과 편의를 무시하고, 임의 대체조제에 의한 진료권확보, 수가현실화, 선택분업등 의료계의 이유있는 호소를 외면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이 시행으로 불편과 혼란을 겪는 참담한 현실속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장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언과 질책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전공의들은 돌아오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는 이번 파업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관련인사의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병의원 및 약국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현실화하라.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하라.
지역 의약협력위원회가 파행운행 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라.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 보장(선택분업)등 환자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
자. 고려대학교의사교수협의회 성명. 정부는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의료대란은 이미 예견되었고,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결과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서이 인술을 펼칠 수 없음에 참담한 마음으로 가운을 벗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국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의 결정은 뼈를 깍는 아픔 가운데서 도출된 최선의 선택이자 용기있는 결정이었음에 우리 교수협의회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
7월 31일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의사의 배타적 진료권이 존중 받을 수 없는 악법이므로 올바른 약사법의 시행령 및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시행될 때 까지 현행 졸속 의약분업을 연기하고 환자가 자유로이 약의 조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신임 복지부 장관이 표방한 바와 같이 정부가 현 사태를 대화로써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화 창구의 의료계 대표인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대행, 최덕종원장, 이철민 원장의 석방과 수배중인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 보험 수가와 진료비의 현실화 및 의료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를 병원에 복귀하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교수들이 환자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지켜왔으나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주부터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부득이 응급의료 체계만을 가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소신있는 진료가 가능한 그날까지 모두 대동단결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자.
차.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광고.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어야 합니다.
① MBC 뉴스(프랑스 사례) : 2만5천종 완벽한 약구비로 대체조제를 막고 있는 프랑스.
의료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약국마다 2만5천품목의 약을 구비하도록 하여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약국이 제대로 약을 구비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나마 3만여가지에 이르는 약중에서도 600여품목만 대체조제를 금지한다. 따라서 환자가 큰 위험에 빠지는 약화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드물고 급한 증상의 환자에게는 약이 없어 치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② KBS 뉴스(프랑스 사례) : 바코드 시스템으로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프랑스에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의 케이스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떼어내, 약사가 청구하는 보험료청구서에 붙여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써준 처방전에 있는 약의 바코드가 아니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어 대체조제나 그로 인한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KBS 추적(일본 사례) :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절대로 약을 못타는 나라 - 일본
방송취재팀이 환자로 위장을 한 후 의사처방전없이 일본의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 달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번 사정해도 약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오라며 절대로 약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사와 약사의 완벽한 역할 구분이 정착되어야 성숙한 의약분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③ MBC 뉴스(한국 사례) : 약사의 무단변경조제사고 - 2세 여자아이 의식잃음
선진국이 한다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실시한 무책임한 의약분업은 죄없는 국민만 희생시키고 있다. 완벽한 준비와 올바른 제도하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복지부, 시민단체는 거듭 명심하라.
곤봉과 군화발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다.
카. 미주한인의학협회 광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6천여명의 한인의사들은 고국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마냐사냥식 여론몰이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준비되지도 않은 잘못된 정책을 몰아부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의료계의 웃음거리일 뿐이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전제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말없이 한국의료발전에 기여한 의사들의 설 땅은 없어지게 된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해결하라는 것 ! 전세계 의료계의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1. 준비안된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해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라.
3. 제도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안된다.
4. 언론은 정당한 의사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라.
4)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복지예산과 보건복지운영은 어느 정도인가?
(1) WHO 국민건강수준
우리나라는 1인당 보건복지예산이 31위이고, 의료혜택 공정성 분야에는 53위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예산 때문에 유아사망률과 평균연령등을 기초로 한 국민건강수준은 107위에 이른다. 이 모든 성적을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하였다.(WHO 6.21. 전세계 191개 회원국 의료체계 분석비교한 세계보건 2000 보고서 발표).
(2)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예산의 일반회계기준 비율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이 4조 7,818억원규모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는 하나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5.2%에 불과하여 일본 34.7%, 호주 16.4%와 대비하더라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2000.7.27.의협신보).
(3) 의료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그나마 그 예산마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2000.6.21.조선일보.의료보험체계).
비근한 예로 의료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관리비만 해도 14%에 이르는데 평균 4% 이내로 적정운영하는 다른 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의료보험제도의 편법적 운용으로 공적 의료는 이미 부실화될 대로 부실화되었다. (감진숙. 아직 끝나지 않은 의료대란. 시민시대 8월호. 2000.8.10. 의협신보 재인용).
예산부족으로 의료보호비가 체불되어 병원, 약국이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8.24. 중앙일보).
(4) 1989년이래 정부가 약속한 50% 재정지원의 약속위반등 파행적인 의료행정
의료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정부 또는 사용자(기업주)가 50%씩 부담한다. 의료보험수가는 국민이 병, 의원에 직접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보험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수가 의료행정의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약속하여 왔던 의료보험재정 지원약속이 줄곧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다. 의료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제6공화국은 1989년 국고로 50% 지원하겠다고 의료계에 약속한 이래 선거공약으로 50% 지원을 약속한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약속을 한결 같았으나 의료계의 계속된 약속이행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약속은 고작해야 25%(26%?)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국민에 알리는 광고를 통하여 지난 30년간 정부에 속아왔으며 무엇이든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엉망인 의료제도로 의사의 목을 죄어왔다는 비장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재정지원 약속을 계속 미루고 의료보험공단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로 의료보험공단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5) 국민의료비와 의료보험료율
국민의료비와 의료보험료율에 관한 외국과의 대비를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료비는 정부나 국민이 의료분야에 지출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한국 6.0 일본 7.2 독일 10.7 프랑스 9.6 미국 13.9
국내총생산 대비 %를 비교한 것이므로 국민소득의 훨씬 낮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현저히 적게 된다.
소득대비 의료보험료율(%)
한국 2.8 일본 8.8 독일 13.4 프랑스 18.3 대만 8.0
소득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율이 이정도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인하였듯이 의료보험수가는 선진국의 1/10 내지 1/20 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5) 의약분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1) 의약분업을 위한 6년간의 유예기간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4년 약사법개정으로 극적으로 입법화하였다. 준비가 안된 상태를 고려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한이 다 되자 다시 1년을 더 유예하였다.
(2) 정부의 의약분업 준비상황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
5년의 유예기간, 이에 더하여 다시 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면 외견상 준비기간은 충분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부는 6년여의 기나긴 유예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약분업을 제대로 준비하였던가? 의약분업안을 실질적으로 실무협상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의약분업의 주무장관이 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것을 자인하였다.(2000.8.12.조선일보 최선정복지부장관).
(3) 유예기간 6년동안 계속된 의료행정의 난맥상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교묘하게 열어놓아 약오남용 가능성 크게 우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강요, 연간 3300명의 의사가 양산, 동네의원으로 쫓겨날 전공의들의 불안한 미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과잉진료 조장, 동네의원, 동네약국의 동반 몰락, 약품분류 미흡 등 의약분업 준비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맥상을 들어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그나마 복지부장관이 인정하였듯이 선진국의 1/10 내내 1/20 에 불과한 의료수가의 비참한 현실을 방치하고 수가 현실화를 하지 않았다. 6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도대체 정부는 허송세월만 하였을 뿐 무엇을 준비하였단 말인가?
(4)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의 피해자가 될 국민은 엉터리 의약분업을 용납할 것인가?
이런 준비안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의약분업의 피해는 대형병원 부근의 대형약국을 제외한 의약계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료계가 이 상태로 정부에 굴복하여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절대로 엉터리 의약분업을 이대로 수용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솔직히 준비가 매우 안된 의약분업이라고 시인한 이상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의약분업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정비한 다음에 의약분업을 한다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로 일어난 약화사고나 약의 오남용, 저수가로 인한 파행적인 분업은 의약사의 생존권과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5년간도 부족하여 또 1년간을 더 준비할 기간이 주어졌으나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도는 한심한 보건행정에 국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6) 의약분업실행기구가 과연 의, 약사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26명 중에 병원협회 1명, 의사협회 1명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2/26에 불과하다. 더욱이 병원협회는 경영자이고 보면 의사협회 1/26정도가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나 불공정한 배려로 어떻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의료대란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봉쇄당한 때문에 의료계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서도 비롯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직은 약사들이 대부분이고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000.8.19. 성명에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약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음모'라고 규탄한 것도 약사들에 의하여 장악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기에 보건복지부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의사, 약사, 한의사의 각 집단규모의 비율로 다시 적절하게 배정해야 의약계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하여 의,약, 한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약사위주로 균형을 상실한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이해에 관하여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약계에 비교하여 의료계에 불리하다면 보건복지부의 음모로 규탄될 것이다.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의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시정에 관하여 계속 침묵하는 시민운동에 의료계가 극도로 불신하는 것도 당연하다.
7) 약의 오남용이 과연 방지될 것인가?
(1) 항생제등 약의 오남용 실태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1위로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수는 외래환자가 4.2종, 입원환자 6.3종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1-2종보다 훨씬 많다. 항생제처방비율 58.9%로 WHO 권장율 22.7%보다 그 배이상 높다(2000.6.21.조선일보.국민건강권).
(2) 약의 남용의 주범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보수가와 약국의 임의조제.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 실제로 약의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 기본적으로 의사 의료저수가 정책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된 것도 큰 원인이다.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의 65%(70%?. 정부는 80% 수준이라고 주장)에 불과하여 약값마진으로 적자를 메우도록 되어있는 의료보험수가 체계도 의약과용을 조장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약값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모두 약물 오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료비를 현실화하였다면 약값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아 약사용도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선진국 의사의 진료비는 적게는 3-4배, 많게는 수십배, 심지어는 백배도 넘는다. 비근한 예로 흉부 엑스선 촬영과 판독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보면 한국은 4,877원, 일본은 24,970원(5.1배), 미국은 160,820원(32,9배), 프랑스는 50,226원(10.3배), 싱가포로 227,414원(46.6배)이다.(일본의사회 정책연구소 자료).
이렇듯 외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료비. 의보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편법으로 약값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다 보니 약사용량이 많아진 것. 그렇다.약의 오남용이 많게 된 주원인이 진료비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이다.
(3) 의약분업과 약의 오남용방지의 전제조건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의약분업이 성공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근절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문제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면 의약품남용의 효과가 기대되기 어렵다. 비근한 예로 독일과 프랑스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용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아니한가. 환자들은 병원과 약국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 때문에 한번 병원에 오면 장기 처방을 요구하여 의약품남용이 일어난다.(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재. 2000.8.8. 영남일보).
의약분업하는 나라에 따라서는 대개 의약품남용이 줄어든다.. 아직 의약분업이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독일과 프랑스처럼 약사용이 늘어날지, 약의 오남용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이익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습관성의약품의 오남용방지이다. 약사용이 줄어들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항생제와 같은 전문치료제 남용은 줄어들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여부나 분업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특히 항생제 등 전문치료제 남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하도록 의약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대란이 약의 오남용의 원인(저수가, 임의조제, 대체조제등)과 그 대안에 눈을 뜨게하는데 기여했다.
약의 오남용을 막자면 법적금지는 물론 감시와 처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8)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것인가?
(1) 소비자물가 인상율과 비슷한 의보수가 인상율
정부가 의보수가를 지나치게 규제한 것이 왜곡된 진료체계를 만든 요인이다. 의료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엄격히 규제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문옥륜외, 한국의료보험론.1999. 신광출판사. 126). 국내에 의료보험제도 처음 도입된 1977년 기준으로 하여, 1998년 7월까지 의보수가 인상률은 514.71%로 해마다 평균 25.7%씩 인상하여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507.91%, 연평균 25.4% 오른 것과 대비하면 약간 높은 수치에 불과하다.
(2) 저수가 손해를 약가마진등 편법으로 보상한 의료행정
의료계는 의보제도가 워낙 낮은 수준으로 시작된데다 역대 정부가 국민 불만을 의식해 의보수가를 물가와 연계시키며 계속 억제해와 병의원은 진료원가의 65%(70%? 정부는 80%라고 주장) 정도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비보험 의료행위나 약가 마진등으로 버텨온 것도 저수가 의보제도 때문이다.(2000.6.21.조선일보 의료보험체계. 6.22. 동아일보.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 병원은 노동집약 산업으로 인건비가 전체 병원운영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인건비는 무려 1000% 나 올라 병원재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경기 안양시의 개원의사 이모씨는 "약가 마진으로 인한 이윤 수입이 상실돼 많은 의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산상태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앞으로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해 줄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보수가 조정은 곧 재정부담과 의료보험료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데 정부의 고민이다.(2000.6.21.조선일보 의료보험체계).
(3) 저수가 실태와 의사의 생존권
의료대란때 응급실을 지킨 서울대 이중의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8년전 온몸을 난자당해 실려온 조직폭력배 한 명을 7시간에 걸쳐 수술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받은 돈이 5만원. 지금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맹장염 수술도 준비부터 청소까지 환자 1인당 최소 2시간 걸리고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이 달라붙는데 의료수가는 17만원. 또 초진료 7400원, 재진료 3700원인 현실에서 병원수지 맞추려면 한달에 적어도 200명 이상 환자를 봐야 할 정도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수지를 맞추는 법은 약값밖에 없다는 얘기. 되도록 많은 약 사용하고 값을 높게 책정해야 손실이 메워진다.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다.(2000.6.21. 조선일보.응급실지키는 서울대 이중의교수).
(4)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비 수준과 정부의 진료비 인상 대안
가. 외국의사 진료비와의 대비
의약분업으로 의료서비스는 일류로 원하면서 의료비의 수준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하려고 하는가? 외국과 대비한 의료진료비는 다음과 같다.(단위 : 원).(일본의사회 정책연구소 자료).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진찰료(초진) 7,400 27,500 90,816 31,557 20,471
진찰료(재진) 4,300 12,320 49,192 31,557 20,471
정맥주사료(링겔) 1,850 4,950 175,956 20,636 227,414
생화학검사료 8,390 22,000 75,680 26,807 159,192
(간기능검사등)
소변검사료 600 3,300 32,164 20,636 17,061
흉부 엑스선 촬영 및 판독 4,877 24,970 160,820 50,226 227,414
심전도 검사 4,220 22,510 115,412 23,474 45,485
봉합절개(고름 빼는 것) 3,950 37,400 162,712 19,635 227,414
맹장염수술 170,530 759,000 2,300,000 1,705,605
위장수술 438290 2,225,000 6,328,740 785,466 3,638,624
의약분업을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의약분업을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때로는 100배도 넘는다. 외국과 대비하여도 너무 낮거니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파행적인 저수가로 의약분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 고작해야 2년간 겨우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한심한 대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정부는 현실화하겠다고 하여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앞서 본 외국과의 의료수가와 대비할 때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안을 살펴보자.
의료기관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2년간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이윤포함).
의원재진비 43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
원외처방료 1일분 1736원에서 2829원으로 인상.
주사제 원외처방료 2001원에서 2921원으로 인상.
약주사 동시처방시 약 처방에 주사처방 50% 가산.
전공의 처우개선. 국공립병원은 9월부터 보수 15% 인상.
민간병원은 내년부터 수련지정병원에 수가 가산(가산금은 전공의보수 15%인상 수준으로 결정).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보건의료특위서 마련.
의대정원은 2001학년도 동결. 그 이후엔 10%감축.
정부가 8월 10일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계를 위해 진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보수가를 2년내에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9월부터 재진료와 원외 처방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인상분 비교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의 각 인상분을 비교하여 보자.
약사 7월말 의약분업이 되면서 8월 1일부로 시행되기전 올려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내역
약사 1일분 300원에서 1350원(450%)
2일분 600원에서 1650원(275%)
3일분 900원에서 1950원(217%)
약사 주사약조제료는 종전에 없었던 것을 2920원으로 신설
주사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병원에서 맞고 약국에서는 봉투에 담아만 주는데 도대체 조제료 가 2920원이나 되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인상분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정하는 것은 처방과 조제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약사의 조제도 약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되지만 처방전에 정한 내용에 따라 하기만 되는 것이고 약사의 독자적인 다른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종전에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때보다는 처방전에 적힌 상세한 내력을 그대로 따르자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처방전의 내력대로 조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든 종전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걸리는 조제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 하면 되는 약사의 조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자의 성별, 연령, 체질, 병력, 건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거니와 다양한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에 기반하여 다시 적절한 의약품 종류를 결정함과 아울러 이렇게 결정된 의약품마다 필요한 량을 정교한 비율로 배분을 정하는 작업은 조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긴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당연히 조제보다 훨씬 높은 진료비를 주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주사비조제료마저 약사에게 인정하는 것은 보건행정이 약사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까지 주면서 의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약사 조제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약사조제료 1일분 450% 올린 것과 대비한다면 의사의 처방료 인상분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조제와 비교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험과정이 요구되는 의사의 처방료를 더 올려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상분마저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문제삼는 것은 의, 약계에 대한 균형을 현저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조제와 처방의 질적인 노력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들어낸 것이다.
마. 정부대안에 필요한 재정은 어느정도인가?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2002년까지 2조2000억원. 이중 1조5400억원은 의보재정에서 충당하는데 이를 위해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를 2002년까지 각각 6.3%와 7.9% 인상키로 했다.
나머지 6600억원은 9월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정부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6월 폐업 당시 의보수가를 70%, 의료보험료를 2.6배 올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과 차이가 심하다.
(의료수가 현실화. 년 2조3464억 추가소요. 2000.8.11. 동아일보).
(5) 저수가 의약분업과 의사의 생존권, 전공의들의 희생.
그러나 이러한 수가인상이 그동안 저수가정책으로 적자를 전공의들의 희생과 약값마진 등 편법으로 당국의 공공연한 묵인하에 해결해온 병원에 대하여, 약값마진의 손실보전방법을 박탈하고, 여전히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무려 2년간에 걸쳐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은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저수가를 그동안 무려 6년여 기간동안 현실화할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계속하여 정부가 의료계를 속여온 불신이 누적되어왔다. 그 소중한 기회를 원가 현실화에 살리지 못하고 의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9) 의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의과대학 대량인가로 빚어진 의료행정의 난맥상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의과대학을 마구 대량 인가, 연간 3300명 정도의 의사가 양산되어 대학병원등 대형 종합병원이 이들을 다 수용하기에 태부족인 상황에 이르렀다. 대형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거액의 의료장비 구입 경쟁을 벌려야 하는 동네의원등 중소의원들은 자금압박등 경영난으로 이미 접어들고 있다.
의사들의 양산은 혹독한 수련의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미래가 불안한 전공의들은 심각한 생존위협을 느낀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을 지킨 서울대 이중의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의대의 여자졸업생들은 취직할 곳이 없어 시집이나 가고, 월급 100만원만 주면 노느니 일하겠다는 전문의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어느 의사가 선뜻 찬성하겠는가고 항변한다.(6.21.조선일보.응급실지키는 서울대 이중의교수).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10% 정도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의료대란을 겪지 않았다면 제시되지 않고 잘못된 의사수급정책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10) 동네병원, 동네약국이 입게 될 영향
(1) 의사의 양산과 의료장비구입경쟁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사가 한해 3300명씩이나 양산되면서 이들을 전원 수용하기에 태부족인 상태에서 전공의들의 갈길은 동네의원이다. 그러나 의보수가의 저수가로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동네병원보다 대학병원등 종합병원을 선호하였다. 그러다 보니 종합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네병원도 거액의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과열경쟁에 나섰다. 과거 종합병원에나 있었던 수억원 짜리 라식수술기, 레이저치료기, 체외충격파 쇄석기 등으로 중무장하여 의료장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 의료선진국인 된 셈이다.(.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0.6.21. 매일신문).
(2) 전공의들의 희생을 저수가손실 보상의 편법으로 한 대형종합병원과의 열악한 경쟁
대형종합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그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는 전공의들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법이라도 사용하지만 동네의원은 유일한 편법인 약값마진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결국 저수가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동네의원의 몰락이 예상된다.
(3) 의약분업이후 약국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동네약국의 몰락도 예상된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약국업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병원 주변 대형약국은 외래처방전이 몰리면서 매출이 크게 느는 반면, 동네약국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팔던 전문의약품 판매가 제한되자, 심한 불황을 겪으며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다. 7월 18일 현재 국내 약국은 총 1만5749곳(대한약사회 집계)으로, 지난해 12월말 1만8679곳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었다.(병원주변 부익부 동네약국 빈익빈. 대형약국 매출급증. 2000.8.10. 조선일보).
(4) 동네의원과 동네약국가 동반몰락하는 기형적인 의약분업
의사들의 전면 폐, 파업으로 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 병원과 동네 의원들에서 더 심하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결과로 그동안 약품에서 얻었던 이익마저 사러졌기 때문이다. 서울 B병원의 경우 진료 차질로 평균 20% 이상 수입이 준데다 약품마진 감소로 하루 5백만 - 6백만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병원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파행 두달 병원들 경영난. 월급미루고 일부 도산가능성. 2000.8.12. 중앙일보).
이렇듯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기형적인 의약분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말대로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의 구분방법이나 진료비의 차등에 의한 개선을 정부가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그 구분방법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절이나 공정한 시행방안은 더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자살은 막지 못할 것이다.
11) 노동법사각지대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전공의, 전임의의 실태
젊은 전공의들이 진료를 마다하고 정부에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왜 저토록 강경한 방침을 고수할까? 단지 젊은 혈기만일까? 저들에 대하여 과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을까?
젊은 전공의들의 울분은 이렇다. 한마디로 현재의 의료계상황 아래서는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젊은 의사들의 항변. 이종욱. 서울대 의과대학장. 2000.8.10. 중앙일보).
(1) 전공의들의 가혹한 희생
요즘 종합병원 인턴, 레지던트들 사이에 유행하는 우스개. 옛날에는 고생끝 행복시작, 요즘엔 고생끝 산넘어 산.(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0.6.21. 매일신문).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은 본봉 수당 합해 200만원 미만이다.(2000.8.8.동아일보 사설). 실제로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수면부족에 시달린다.(박정한. 의료대란 막을 길은 없는가). 그러나 하루 평균 무려 17-18시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해부병리과 등 일부 과만이 그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하는 외과의 경우엔 거의 20시간 안팎이나 된다. 노동법 주44시간의 2 - 3 배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에 건강을 위협받을 정도로 희생을 강요당하여 온 셈이다.
(2) 전임의들의 편법 임금
무급 전문의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96년 전문의 자격을 딴 이병권(심장내과, 37)씨는 이 병원 무급 전임의들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교수가 자신의 연구비에서 떼어주는 월 30만원 - 150만원 정도의 용돈 외에는 급여가 전혀 없다.(국가는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 어느 무급전임의의 항변.8.10.조선일보). 전문의를 따고 S대병원에서 3년째 무급전임의를 하고 있는 K씨는 매달 교수들의 연구비를 쪼개받는 50만원이 수입의 전부이라 생계를 위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한다.(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8.24. 중앙일보). 이런 엉터리 제도로 생존마저 위협되어 인권을 잔인하게 도둑질 당하는 전임의는 그나마 신분보장도 안된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3) 의과대학 설립남발로 전공의, 전임의들의 생존권위협
힘든 수련의생활 끝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불안한 미래다. 수급을 고려 않고 정치논리로 마구 의과대학 설립을 남발한 결과, 1년에 3300명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을 수용하기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태부족이다. 개원이 안되면 봉직의로 나서야 하나 약국 근방은 이미 기존 의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수억원이나 되는 병원 개원자금을 마련할 수 도 없다. 동네의원을 연다고 하더라도 격심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개원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1977년 부분 의료보험 도입후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환자들은 가벼운 질병만 있어도 동네병원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한데다 약국마저 동네의원과의 경쟁을 벌리게 되었고, 그래서 병의원과 약국 모두 한번 온 환자를 잡아 둘 목적으로 단판 승부식으로 약을 강하게 쓰게 된다는 것. 환자경쟁은 또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을 최첨단 의료장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0.6.21. 매일신문). 그러니 개원할 엄두를 못낸다. 그렇다고 대형병원도 이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수련기간이 끝나도 전공의들은 부득이 신분보장이 안되는 저임금의 전임의라도 자존심을 접어두고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기가막힌 실정이다.
(4) 저수가, 의사진료권이 불완전한 의약분업과 전공의 전임의의 운명
그런데다가 의료보험수가가 진료원가의 70%(65%? 보건복지부장관은 80%라고 주장) 수준밖에 안되는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그동안 손실분을 보전해왔던 약가마진마저 없어지게 되어 개원을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2000.8.8. 동아일보 사설). 정부가 단계적으로 2년간에 걸쳐 의보수가를 현실화한다지만 약값마진이라는 편법마저 박탈당한 결과 동네의원이 몰락되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닌가. 당장 원가이상 의보수가를 보장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이 어려운 마당에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자는 것은 전공의들의 생존마저 위험한 황무지로 내모는 격이다.
거기다가 의약분업을 한다면 제대로나 할 것이지, 정부는 대체조제 금지약품을 결정할 지역분업 협력회의에 음식점 주인, 새마을부녀회장등 의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네유지를 임명하여 젊은 의사들의 자부심마저 짓밟았다.(전공의 거리로 나온 이유. 김학경. 남원시 의사회장. 2000.8.11. 조선일보).
(5) 저수가 의료행정으로 잔인하게 전공의, 전임의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가 저수가 의약분업으로 희생을 요구면서 무슨 염치로 저들을 매도하고 해임, 입영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가혹한 수련조건에 신음하는 가를 직접 목격하였다.
가.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수련조건
언론에서는 10시간 이상 노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적어도 하루 15시간 이상, 아니 17-18시간이라고도 한다. 수술하는 외과는 거의 20시간 안팎이다. 과로에 수면부족이 겹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잔인하게 혹사당한다. 의사가운을 걸친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젊은 패기가 엿보이지 않았다. 핏기가 가신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 조차 싫을 정도로 피곤하여 그대로 이부자리로 들어간다.
나. 젊음의 낭만을 유보당한 혹독한 수련
예과 2년, 본과 2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모두 무려 11년간의 전공의 수련과정은 혹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먼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자. 예과, 본과 시절. 수많은 방대한 의학서적. 생소한 전문용어들이 범람하는 난해한 의학서적. 우리말의 의학서적도 어려운데 두꺼운 원서들까지 익숙하게 독파하자면 밤늦게 까지 건강을 해쳐가며 공부해야 한다. 다른 대학생과는 달리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급율(평균 20-30%)이 높다.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거뜬히 그것도 우수한 성적일 텐데도 말이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수련과정이므로 의대생의 높은 유급율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밤늦게 까지 혹독하게 공부하는 의대생활을 보내야 한다. 서툴게 한눈을 팔다가는 언제 유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이 누리는 데이트, 여행, 등산 등 여가를 누리는 젊음의 낭만은 유보당한다.
인턴, 레지던츠 수련의 과정은 더욱 가혹하다. 인턴의 경우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방사선과, 피부비뇨기과, 안과, 산부인과, 해부병리과 등 무려 20여개 과를 모두 수련하자면 머리가 팽팽 돌 지경이라 한다. 수면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혹사당하고 휴일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여기에 무슨 젊음의 여유와 낭만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는 의사가 되지 못한다.
다.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숙소를 제공하는 일부 신설된 의과대학
대형병원이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의과대학 신설 인가를 받으려 애쓰기 때문에 의대가 대량 인가되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는 첨단 의료기자재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신설 의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존 의대병원보다 가뜩이나 경쟁이 뒤지는데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의대 인가를 후회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인턴들의 숙소를 위하여 별도로 건물을 지을 여유가 없는 신설 의대들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필자가 목격한 것은 기존의 의대가 아니라 인턴들에게 별도의 건물을 지어 숙소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신설 의대의 숙소이다.
어느 신설 의대 전공의들의 숙소와 근무장소를 가보고 필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울분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저들의 숙소는 여기가 과연 사람의 숙소인가 의심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숙소였다.
겹겹이 층을 이룬 침대가 빽빽하게 무더기로 놓여 있는 곳. 정돈되지 아니한 이부자리가 여기 저기 너절하게 모습을 들어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지만 많은 전공의들이 사용하는 즐비한 침대들로 꽉찬 공간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듯했다. 사병 훈련 내무반보다 훨씬 못하다. 짐승들이나 살 것 같은 그런 숙소에 살다니!
아니 이럴수가! 필자는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수련조건에 인권을 유린당하는 전공의들에 대하여 숙소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짐승같은 숙소에서 잠자리에서 까지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는데 전율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었다. 저들이 인간이하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주범이 정부가 그동안 대량으로 인가한 신설 의과대학이 겪는 기존 의과대학과의 어려운 경쟁여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고, 이번 의료대란에서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라. 저수가로 전공의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도덕성
1977년이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저수가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혹독한 노동조건에 희생되어왔다. 정부도, 국민도, 병원도 어느 누구도 이런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의약분업으로 그들에게 닥아올 불안한 생존권이나 저수가등 파행적인 의약분업에 대하여 다소 격렬한 집단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누가 저들을 해임하고 입영조치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한 강경대책은 그동안 전공의, 전임의들의 희생을 강요해온 저수가 의료행정의 장본인으로서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진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는 종전보다 개선된 안을 내놓았지만 의료대란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자 파행적인 의료정책의 주범이기도 한 저수가 의약분업을 시정하는 대목에 관하여 한심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보수가를 2년간 단계적으로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마치 이제 내놓을 대안을 다 내놓은 것처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의료시장개방, 사법처리, 해임, 입영등 강경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정부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감을 느끼게 한다.
마. 전공의들의 생존권, 인권투쟁
약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강도높은 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공의들. 무려 11년간 수련과정. 전공의들은 저수가로 정부당국에 의하여 오랫동안 저임금에 하루에 무려 평균 15시간이상. 17-18시간이라고도 한다. 수술하는 외과의 경우는 20시간 안팎이다.
이처럼 잔인하게 인권이 유린당해 왔으나 인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변협 그 어느 단체나 국민도 그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의 대가로 의료혜택을 누렸으면서도 말이다.
어쩌면 전공의들은 이시대의 거룩한 속죄양이다. 그러나 의료계 이외에는 아무도 저수가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온 전공의들의 희생에 애정 을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약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려 11년간이나 그것도 혹독한 수련조건으로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전공의 생활을 끝내도 신분보장도 안되는 전임의 생활을 하기 쉬운데다가 은행융자로 빚을 내어 동네의원을 연다고 하더라도 약사수입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경영난에 고생할 것이 뻔한 준비안된 저수가의약분업!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사실상 교묘하게 약사에게 활로를 열어놓은 파행적인 분업으로는 전공의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의료계 이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고립무원의 허허벌판에서 전공의들은 외로운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저들의 투쟁방법은 비판받겠지만 그러나 역사는 저수가로 정부당국에 의하여 오랫동안 잔인하게 유린당한 생존과 인권을 위한 불가피한 투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바.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한 정부당국이 가져야 할 자세
정부당국은 전공의들의 이유있는 항변을 해임, 입영의 졸렬한 협박으로 전공의들의 울분을 다룰 것인가? 정부는 잘못된 저수가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인 주제에 말이다. 전공의들이 저수가로 희생당한데 대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그 모든 희생의 주범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된 저수가 의료정책인 것이 분명해진 이상 당장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보수가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전공의들에 대한 해임, 입영 협박은 인권을 유린한 죄인으로서 감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사. 우리는 저수가로 인권을 유린당한 전공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저수가 의료행정으로 전공의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당할 때, 시민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언론, 종교, 환자,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들이 당한 참담한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던가? 정부의 저수가로 희생당한 거룩한 제물인 저 전공의들을 한번이라도 위로하고 아파한 적이 있었던가 반문하고 싶다.
의료계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어느 단체가 전공의 희생의 주범인 의료보험 저수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하였고 전공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한 적이 있는가?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언론의 화려한 각광을 받는 인사나 단체들. 불쌍한 전공의들을 범국민저항운동으로 매도하는 저들의 위선. 2년간에 걸쳐 겨우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한심스런 정부안마저 국민부담을 내세우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저들의 도덕성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사랑과 정의, 인권을 외치면서 말이다.
이제 제발 이성을 회복하자. 전공의들이 저수가 의료행정으로 온갖 희생을 다하여야 온데 대하여 우리 모두가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온갖 감정적인 강경대책으로 퇴로를 차단당한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전공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이 시대의 거룩한 희생제물로 위대하게 평가하여 우리 모두가 엎드려 감사의 뜻을 전하자.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고통을 겪은데 대하여 위로하여 주고 그들이 오랜 세월 숱하게 흘린 눈물을 닦아 주자. 그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정 때문에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라는 11년이 넘는 가혹한 수련의 생활로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중노동인 15시간, 17-18시간, 2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젊음의 낭만과 여유를 유보당한 채 수면부족으로 시달릴 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지 않았던가 !
정부의 저수가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무려 23년간이나 온갖 희생을 당한 모든 전공의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온 정치권, 정부, 정당, 국회, 인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사, 국민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저들의 인권개선의 주범인 저수가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은 불가피하다.
아. 전공의들의 유린당한 인권을 개선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전공의의 희생으로 저수가 의료행정을 한 정부당국은 깊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해야 마땅하다.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료수가가 보장하여 그 보장이 그동안 눈물겨운 희생을 감당해온 전공의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약속, 의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그 대신 임의조제 수입원이 소멸된 약사에 조제료 인상보장) 하는 준비된 의약분업을 실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반발하여 다소 과격한 집단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과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과연 누가 해임, 입영을 협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저수가로 강요당한 인권유린(노동시간과 보수)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인권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삼아야 하지 않을까?
12)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근절될 것인가?
(1) 대체조제 의사의 사전승인 요구되어야
의료계는 처방전과 다른 약은 약사가 전혀 팔 수 없도록 대체조제금지법을 만들거나, 의사의 사전승인 받아야만 다른 약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한다. 약사법은 약사의 단순한 통보만으로 대체조제를 인정하나 미국 등 선진국도 대부분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000.6.21.조선일보 의정파워게임. 6.23. 진료권 확보 쟁점 압축. 6.23. 중앙일보).
(2) 의사에게 통보도 아니한 대체조제 사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에게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고 대체조제를 한 사례가 일어났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월 11일 남양주시 진건면 S약국 약사 김모(48)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약분업 이틀째인 지난 2일 김모(2세)아기에게 인근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감기약 '소아용 바킹시럽' 대신 'T시럽'으로 변경조제해준 혐의다.
서울 신촌에서 소아과를 연 김모씨(39, 여). 최근 한 장염환자에게 1g에 500원가량하는 갈란타제라는 정장제를 처방해 주었으나 약국은 한 캡술에 60원하는 약과 1g에 10원 정도하는 싼 카피(복제)약을 섞어 주었다.("진료권 곳곳서 흔들" 불만. 한국의 의사. 8.24. 동아일보).
(3) 처방전을 용량을 어기고 잘못 조제한 약화사고의 사례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사는 김병문씨(64, 농산물중개인)는 8월 14일 입으로 피가 계속 나와 부산시 서구 동아대학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병원측이 항응혈제인 '와파린'의 하루 복용량을 반알인 2.5mg으로 해 1개월치를 처방했으나 약사 유모씨(64)가 한알인 5mg으로 조제해 사고가 난 것이다.(8.15.영남일보).
(4) 들어나지 않은 약화사고의 위험
이외에도 약사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하면서도 통보나 의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여 약화사고가 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되었다. 이번에 들어난 약화사고라는 것은 약을 잘못 대체조제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잘못된 대체조제나 처방전을 잘못 이해하여 조제한 약으로 병원에 긴급 입원한 사례만이 환자들의 호소를 밝혀졌을 뿐 약을 잘못 대체조제하더라도 당장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처방전을 잘못 알아 조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의사진료권 보장
진료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를 30알로 해 약 구입비용을 높혀 환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병의원을 거쳐 약을 먹도록 하고, 5개월간 약국의 일반 의약품 낱알판매를 허용한 조치를 철회하고 약국의 끼워팔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주장(진료권곳곳서 흔들불만. 한국의 의사. 8.24. 동아일보)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3)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예산이나 국민부담의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
(1) 정부의 진료비 인상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부가 8월 10일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진료원가의 80%(그러나 의료계는 65% - 70%라 주장) 수준인 의보수가를 2년내에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9월부터 재진료와 원외 처방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의료계와 정부의 인식에 차이가 나므로 정부가 2년간 100% 원가로 현실화한다고 하나 의료계의 입장에선 원가의 90% 정도에 불과하다.
(2) 정부안에 필요한 재정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2002년까지 2조2000억원. 이중 1조5400억원은 의보재정에서 충당하는데 이를 위해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를 2002년까지 각각 6.3%와 7.9% 인상하고, 나머지 6600억원은 9월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의약분업은 예산증가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런대도 여태껏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3) 대한의사협회안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6월 폐업 당시 의보수가를 70%, 의료보험료를 2.6배 올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과 차이가 심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료보험제도로 전공의등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약남용과 과잉진료를 조장한 정부의 고질적인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료보험수가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의약분업으로 국민부담이나 예산증가하지 않는다고 한 정부의 기만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부담이나 예산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일까? 국민을 기만까지 하여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려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느끼게 한다.
(5) 적어도 원가의 10% 이상 의보수가 보장해야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면 의료계에 대하여 그동안 저수가로 노동력을 희생당한 전공의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정도로 적어도 원가의 10% 이상의 의료수가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를 보장하는데 무려 2년간이나 걸리는 정부의 안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민도 의약분업을 하자면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료수가를 의사들에게 보장하는 국민부담을 각오하여야 한다. 의료계를 매도하기에 앞서 전공의 등 의료계의 희생을 볼모로 하여 저수가로 의약분업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 이런 파행적인 의약분업이야 말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 오히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4) 국민불편은 어느 정도이며,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은 준비되었던가?
(1) 의약분업해도 국민불편없다고 한 정부의 기만
의약분업을 하자는 정부당국은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국민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불편도 없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불편을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의약분업이다. 정부는 국민불편이 오게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
의약분업을 강행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금방 들어날 거짓말까지 하다니.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데도 말이다.
(2)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
지금까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원스톱으로 진찰도 받고 약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진료따로, 약 따로로 구분되는 현실에 특히 노인들은 큰 혼선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절염 앓고있는 김모씨(62)는 "7월부터 병원에서 약을 안준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걸어서 병원다니기도 힘든데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약국에 몇번씩 걸음을 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분업은 생업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도 큰 불편 줄 것으로 보인다. 리어카 행상이나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7월부터 병원과 약국으로 이중 걸음을 하게 될 경우 생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다.(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의,정 갈등점검.2000.6.22. 동아일보).
(3) 조제시간 연장과 처방약 준비안된 경우의 약국이동이 가져올 불편
개인의원의 조제시간이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대폭 연장되었다.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다. 약국은 의약분업에 필요한 모든 약을 준비하여 여러 종류의 의원에서 오는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약을 적절하게 알아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조제시간의 단축은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약국에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다른 약국으로 이동할 경우에 또 시간이 소요되어 환자의 불편문제는 두고두고 두통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재. 2000.8.8. 영남일보).
조제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약국이동시간과 조제대기시간까지 더하여 시간낭비와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4)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마련해야
의약분업의 결과 국민불편이 문제되었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불편이 불가피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약사법 제21조 제4항 제5항으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을 받는 시간이 야간 늦은 시간이라든가, 보행이 부자유스러운 관절염등 환자나 장애자, 고통에 인내심이 결여된 어린이, 병에 저항력이 부족한 노인들에 대하여도 국민불편을 고려한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불편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5) 의약분업사태에 법은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정부의 강경한 대책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인가?
(1)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실시한 데 대하여 정부는 먼저 반성부터 해야
의료대란이 의사들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투쟁이지만 한편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의료대란 주동자에 대한 구속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면이기도 하나 먼저 정부는 의료대란에 이르기까지 과연 의사들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이 보장된 의약분업을 제대로 준비하여 시행하였는지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어리서치센터가 서울등 5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결과 국민의 74%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준비부족 및 정책혼선 때문이라고 하여 의사들의 권리주장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25% 에 불과했다.(여론조사 의료파업 어떻게 보나. 8.21.조선일보). 여론은 의료대란이 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줄곧 의료대란의 주범이 자신임을 모르고 의료계에만 그 책임을 뒤짚어 씌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2)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저수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말했듯이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보수가 그나마 선진국의 1/10 내지 1/20 에 불과하다면 이런 파행적인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실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엉터리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자들이 치외법권지대에서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여 마치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의의 수호신인 것 처럼 온갖 강경한 대책을 발표하다니.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의 피해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테인데도 말이다.
(3)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교수들과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터에 고작해야 세무조사나 의료보험 부당청구 내역공개를 검토한다니 될말인가.(2000.8.17.중앙일보).
최소한의 원가보상도 하지 못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정말 국민의 정부인가? 현정권의 체면유지를 위한 정부인가?
(4) 국민건강권과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하여 공적자금은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공적자금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위한 복마전인가? 의료수가 원가 현실화에는 왜 공적자금을 사용 못하겠다는 것인가?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을 헐값에 매수한 외국기업에 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할려고 미리 준비해놓았기 때문인가?
정부는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에 대하여 엄정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기는 커녕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혈세인 공적자금을 마구 탕진하지 않았는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 등을 위하여 무려 102조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면서 의사의 생존권이나 국민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한 적어도 원가이상의 의료수가에 필요한 2-3조원의 지원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위한 정부인가? 공적자금을 앞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파행적인 저수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행정이 아닐까?
(5) 적반하장격인 정부의 양심
정부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대란 주동자의 전원 사법처리, 세무조사, 전공의 해임과 입영조치등 엉뚱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제2의 건국운동을 부르짖는 국민의 정부의 진짜 모습인가?
1977년이래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전임의들을 23년간이나 15시간이상. 17-18시간이라고도 한다. 수술의 경우는 20시간 안팎. 이렇듯 장시간 혹독한 노동조건하에 신음하도록 한 정부당국는 인권유린을 한 가해자가 아닌가? 전공의, 전임의들이 그동안 눈물겹도록 희생당해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도 못마땅한 주제에 전공의, 전임의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고작해야 해임, 입영조치 운운으로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16) 의약분업사태에 시민운동은 과연 공정하였는가?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성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폐업은 국민건강보호와 올바른 의료환경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의 주장
그런가 하면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 김태수 공동대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료체계가 이토록 허술한 것은 심각한 문제", "의료수가 인상 등 의사들 요구를 한꺼번에 들어주려면 1년 국민세부담이 2조-3조원 늘어난다"며 "한꺼번에 쟁취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시민들의 의료계불신만 가중시킬뿐"이라고 말했다.
(3) 범국민대책위의 의료계에 대한 범국민저항운동
시민단체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의료계를 강력하게 응징하려고 나섰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8월 12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서 의료대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원고인단 모집 및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종원 시민운동본부운영위원장(서울 YW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이번 재폐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항의방문과 차량경적시위 등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 정부의 의료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왜 아픈 우리들만 환자들 분노폭발. 의료계 재폐업 돌입 진료공백 현실로 시민단체 손배소 의보료 납부거부추진. 8.12. 동아일보. 의료파업 범국민저항운동 성난 시민들 격렬항의 제도적 방지책 요구. 2000.8.8.매일신문).
(4) 이와 때를 같이 한 정체불명의 유령단체명의의 테러위협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국환자보호연합회라는 명의로 8월 12일 서울대병원에 '의사를 테러하자'는 내용의 괴편지가 팩시밀리로 전송되었다. "국민과 환자를 우롱하고 생명을 담보로 폐업에 동참하는 의사를 테러하자"며 의사들의 집회현장에 화염병 투척하기, 의사들을 전부 환자로 만들기(의사들을 환자로 만들어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문닫은 의료기관은 다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기등 3가지를 제시했다.(8.15. 영남일보).
시민운동에 동조한 계명대 조병희교수(의료사회학)마저도 정부가 의료계에 어떠한 제안을 해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의사들에게 항의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운동
시민운동단체들이 의사들의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보다 못하여 의료집단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막아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의료계가 의료대란을 일으키면서도 응급실을 가동하여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응급환자들을 수용하였으나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인내하기에 힘든 수준이므로 이점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방법론상 문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의료계를 매도하기만 하였을 뿐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다. 저수가 때문에 그동안 특히 전공의들이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한계에 이를 정도로 젊음의 낭만을 유보당한채 심지어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말의 울분도 느끼지 못한 비정함을 보였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2년간에 걸쳐 의료수가를 원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졸렬한 대안마저 국민부담을 주므로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직도 의료대란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말 개탄스럽다.
시민단체와는 대조적으로 불교인권위원회는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준비없는 의료분업에 대하여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고쳐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은 신선한 감동을 준다. 그렇다. 준비안된 상태로의 의약분업은 곤란하다.
시민단체 주장대로라면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엉터리 사고방식 때문에 의료대란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의료대란을 통하여 시민단체는 무엇을 배웠는가? 기껏해야 2년간 의료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졸렬한 정부안마저도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인가?
원가도 안내고 의료혜택은 의약분업수준으로 받겠다는 시민운동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6) 개혁신드롬과 정의를 독점하는 기관으로 군림하는 시민운동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개혁신드롬에 빠졌다. 물론 개혁을 하자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이 실질적인 개혁이어야 하지 현실적으로 개악이 된다면 그것은 반개혁이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정의를 독점하는 교만으로 개혁에 군림하는 경향이 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약분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희생당한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을 유린한데 대하여는 규탄하고 엄정한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으로 입게 될 국민의 피해우려 마저 외면한채 의료대란을 의사집단의 이기주의, 인질극, 테러로 매도하여 의료계에 대하여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갈등을 완화하여야 하는 시민운동의 모습이 아니라 정의를 독점하는 오만방자한 사이비 시민운동으로 갈등을 조장, 증폭하는 유해한 집단에 불과하다.
(7) 권력의 나팔수인가?
시민운동은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이라도 선 시행 후 보완으로 시행하자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인질극, 테러로 단정하여 의료계에 대한 범국민저항운동을 벌렸다. 그들은 정부보다 더 열렬하게 의약분업의 광신자가 되어 권력의 나팔수로 전공의들까지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정부의 불법은 철저히 외면하고 의료집단을 융단폭격하는데 급급했다. 의료대란의 해법을 구하려는 건전한 시민운동이라면 파행적인 저수가 보건의료를 원가이상으로 현실화하자고 해야 마땅하다. 약화사고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몰락, 혹독한 수련의 생활을 끝내더라도 생존권이 위협당한 전공의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계의 자제를 호소하고 투쟁방법을 비판하되 그동안 저수가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당국에 대하여도 준엄한 비판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8) 시민운동 아닌 사이비 시민운동.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 그 대상인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관변단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반대만 일삼는 단체가 되라는 것도 아니다. 정부에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매우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제동을 거는 강력한 압력단체 역할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요즘 Non - Government, Non - Partizen 비관변 초당파라는 시민운동의 본래의 사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가면을 쓴 사이비 시민운동가들에 의하여! 시민운동이 개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석유수입 세계 제4위의 에너지과소비, 강압적인 수사와 회유로 선거결과를 뒤엎는 의원들의 빈번한 당적변경,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 가장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비대한 정부와 공기업,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에 대한 불공정하고 미진한 민형사상 법적책임, 남북관계보다 훨씬 못한 여야관계,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나 시장논리에 따라 도산되어야 할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거액을 투입한 사실,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보다 과다한 인건비나 명예퇴직금, 의원들에 대한 막대한 선거자금을 투입한 사실 등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시민운동은 놀랍게도 거의 침묵하거나 어쩌다 말한다 하더라도 마지 못해 눈치를 살피다가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시민운동의 논리대로 저수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다소 과격하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범국민저항운동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의료대란보다 훨씬 더 국민경제와 국법질서를 파괴하여 국기를 뒤흔드는 위와 같은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도 시민운동은 반드시 매도하고 나아가 범국민저항운동을 하여야 할것이다. 시민운동이 과연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지, 시민운동의 용기가 누구를 위한 용기인지 지켜볼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의 범국민저항운동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물론 개혁에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앞서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솜방망이다. 시민운동노선과 다른 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할 정도의 공격을 하는 시민운동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의약분업사태에 대한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움직임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원가도 안되는 저수가로 매우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을 실시했다고 자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듣고도 말한디 못하는 단체. 그렇다.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고집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하기에만 급급하는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였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7) 의료대란과 집단이기주의론
(1) 문제의 제기
의료대란이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인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얼마전 우리는 금융대란을 겪었다. 금융대란,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인가?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해석하여 그 해법을 구해야 할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사회는 그냥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할 뿐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여 그 해결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의료대란을 계기로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집단이기주의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야 마땅하다.
(2) 집단이기주의. 긍정론과 부정론
집단이기주의. 부정론과 긍정론이 대립된다. 사회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비민주적인 폭력으로 매도하는 부정론은 집단행동에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론의 논거는 이렇다. 집단이익은 민주적인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거니와 그 방법도 비폭력적, 평화적이고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인 집단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망동이다, 다른 이해집단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혼란을 가져온다는 등이다.
집단행동을 집단이익을 보호하기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긍정론은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강압할 것이 아니라 집단이익을 법이 공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긍정론의 논거는 이렇다. 비민주적으로 집단이익을 훼손한다,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집단행동이 아니면 집단이익침해를 시정하지 않는다,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사회질서를 해치거니와 정의에도 어긋난다는 등이다.
부정론과 긍정론은 어느 것이나 진리를 담고 있기에 이를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민주화, 지방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
집단행동은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도로나 철도를 점거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질서와 안정을 해치기도 한다. 더욱이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하여 교통파업, 의료파업에 이르기까지 한다. 명분이 어떠하든 이러한 행동은 곤란하다.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 졸렬한 정책탓이라면 법적강제가 능사일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집단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도 곤란하다. 폭력이나 국민고통을 볼모로 한다면 마땅히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졸렬한 정책 탓이라면 법적강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5) 의료대란의 경위
의료대란이 집단이기주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먼저 의료대란의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의사들의 98.9%가 찬성하고 실제로 병의원의 92.3%가 폐업과 파업을 한 의료대란. 집단행동의 쟁점이 된 의약분업에 관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규정하였으나 여건이 안돼 법개정을 유보했다.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인 1982-85년 사상 처음으로 목포시에서 시범사업 실시한 경험이 있다.
1988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다가 의약분업은 1994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99년 7월까지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췄다.
97년 1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단계적 의약분업안을 제시, 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되어 의료개혁위원회가 만든 안을 토대로 99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의사, 약사 모두 반대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7월로 1년 연기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시민단체 중재로 99년 5월 의약분업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99년 9월 의료계 대표가 의사의 투약권은 완전히 없어지는 반면,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항의, 퇴장했다. 하지만 약계와 시민단체 등 다른 실행위원들이 안을 확정, 이를 바탕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은 9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이에 반발 곧바로 투쟁에 들어갔다. 99년 10월부터 약사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는가 하면 의사 2만 5000여명이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벌렸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안에 합의해준 책임을 물어 의협 회장을 불신임해 쫓아냈다.
지난번 집단휴업(3.30.-4.1)을 한데 이어 이번 6.20. 전국 병의원 폐업 및 전공의 사직서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6) 의료대란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위한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의사들이 폐업, 파업을 한 의료대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그 보호를 포기해선 안된다. 그러기에 의사들은 다시 환자들에게도 돌아와야 한다. 환자들이 입게 될 고통과 불편 때문이다.
이번 폐, 파업사태가 집단이기주의라는 측면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의사들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투쟁이라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졸렬한 의료정책 탓이기도 하다.
(7) 의료계의 실상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여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 그동안의 의료계의 실상은 이렇다.
가. 노동법 사각지대 지옥훈련과 무너진 자존심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오랜 수련기간.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수련 과정. 지옥훈련으로도 풍자된다. 의약분업으로 일부 비보험과인 성형외과등 이외의 과에 대한 인기몰락. 그나마 혹독한 수련을 끝낸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취업걱정과 저임금으로 팽배한 긴장감. 의료과오 분쟁급증. 고액화된 의료사고배상으로 한번 실수로 모든 희생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위기감, 의료분쟁을 법보다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두드러진 경향. 기대감의 상실과 무너진 자존심으로 불만이 누적돼왔다.
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정부의 계속된 국고지원 약속위반
거기다가 너무 낮은 의료수가. 살갗이 터져 꿔메는 수술 의료수가 6,710원은 양복 간단한 짜집기 1-2만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강아지 분만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만료. 의료수가가 낮아 진료원가 64.8%(65%, 70%라는 분석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손해는 비보험 진료나 약값마진, 병실료로 충당한 관행. 그나마 의료보험공단은 낮은 진료비수가마저 삭감하기 일쑤였다. 정부가 한 89년지역의보 50%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도 줄곧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전국적으로 1200억원 이상이나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의료보험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수급고려않은 의사양산 및 동네의원 몰락
뿐만아니다. 의료보험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수급을 고려않고 마구 의과대학을 신설하는등 의사를 양산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긴장감에 주눅든다.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의 최첨단 의료장비구입경쟁이 몰고 온 재정압박. 끝내 견디다 못한 동네의원들의 몰락. 이젠 약국과도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라. 흔들리는 의사의 진료권과 의료계 의견반영 통로 봉쇄
그런데도 약사에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남은 약사법이 사실상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과 약화사고마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수용하는 데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비근한 예로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다는 실행위원회의 구성이 26명중 2명(병원협과 의사협 각1명)밖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병원협은 경영자이므로 의사는 단한명뿐이 아닌가. 의약분업에 의료계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실행위원회 구성은 의료당국이 얼마나 무지하고 경솔한가를 단적으로 들어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안에 의료계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다.
마. 의약분업과 재정
물론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불편을 가져오고 추가재원이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국민불편도 없고 추가재원도 불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의료정책은 투명하게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내고 연구검증되어야 한다.
(8) 선 시행 후 보완 국민건강 볼모로 한 시험운전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의 엄격한 의약분업, 미국 9개주 법적 강제분업 등은 성공사례로 지적되어왔다. 일본은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임의분업 형식을 따른다. 어떻든 강제분업이든, 임의분업이든 의약분업이 약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종래의 관행을 뒤엎는 의료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혁명에 비유되는 의약분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선 시행 후 보완'을 정부가 굳이 고집할 것인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시험운전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9) 물러설 명분주어야. 감정적 해법은 위험한 도박.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저수가로 매우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시장개방, 세무조사, 전공의해임, 입영 등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범국민저항운동, 테러로 의료계에 함포사격을 한다. 역사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러한 행동을 올바른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마도 역사는 이 무렵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런 행동을 준엄하게 비판할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제발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고 돌파구를 마련하라. 이제 집단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립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대결원인의 분석, 다양한 대안의 비교검토 등을 통한 대안마련에 성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행동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으로 상대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자존심을 짓밟고, 온갖 가공할 협박공갈을 하는가 하면 마치 상대에게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것만으로 견디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심이나 은혜를 베푸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집단행동을 다룬다면 집단행동은 해결되지 못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것이다.
(10) 금융대란, 의료대란. 집단이기주의인가?
지난번 금융대란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였지만 금융대란 때문에 정부와 금융경영자의 잘못으로 부실금융화된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었다. 금융대란투쟁으로 정부 잘못에 의한 부실융자 수조원을 금융기관이 보상받게 되지 않았는가. 정부가 책임을 모면하고자 구두로만 지시하던 것을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정부의 지시를 문서화하도록 하였고 잘못된 관치금융도 시정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사생결단을 건 위험한 투쟁을 벌리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 아마도 역사는 금융노조의 금융대란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않고 금융개혁을 위한 계기를 제공한 위대한 투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번 전공의등이 벌린 의료대란 역시 국민고통을 볼모로 한 집단파업에 적지 않은 문제는 비판받겠지만 그러나 의료보험재정의 방만한 운영,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전공의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강요하고 약값마진으로 손실을 보상받는등의 편법이 오랜 관행으로 당국이 묵인해온 것,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로 저수가의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졸속 의료행정,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구성 등 난맥상을 알게 하여 의료개혁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된 영웅적인 투쟁으로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금융대란 당시 정부와 언론 및 시민단체는 얼마나 가혹하게 금융노조를 극악무도한 표현을 구사하여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였던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때의 금융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않는다. 지금 전공의등 의료계를 매도하지만 언젠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우리나라의 저수가 파행적인 의료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화위복의 계기를 열었다는 긍정정인 평가를 할 것이다.
5. 의약분업,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아직 시기상조인가?
1) 판단기준
의약분업. 그대로 실현할 것인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이므로 실현하기에는 시기 상조인가? 시행을 한다면 강제분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분업을 할 것인가?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약의 오남용, 국민건강권, 국민불편, 단기적인 예산증가와 장기적인 예산절감의 기대효과 검증,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의료수가의 현실화, 저수가 의약분업이 의사생존권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업당사자들인 의, 약사의 의견, 의약분업을 경험한 국민들의 여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형약국을 제외한 의약계의 결사반대로 의약계의 협조없이 강행할 것인가?
의약분업이 약의 오남용을 막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약계는 이를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물론 대형병원 부근에 먼저 자리를 잡아 호황을 누리게 된 대형약국은 대환영이지만. 의료계와 동네약국이 반대하는 한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다가 의약분업을 경험한 국민들은 불편을 크게 느낀 나머지 달가와하지 않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이점인 약의 오남용 방지나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예산 절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 지도 미지수다. 불편을 꺼려하는 국민들이 병원에 들리기를 꺼려하여 한꺼번에 장기간의 처방전을 요구해 약을 구입하게 되므로 적어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제도적인 장치가 더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점도 살리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와 동네약국 및 국민이 달가와하지 않는 의약분업을 왜 굳이 강행하려 하는가 하는 회의론마저 고개를 든다. 국민들이 달가와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의사, 약사들이 대립하는 마당에 정부가 감당도 못하면서 명분만 믿고 욕심을 내 덤빈 꼴이니 잘 될 리가 있겠는가.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성취욕만 앞세운 잘못된 행정으로 망친 꼴이라는 평가(아픈 것도 서러운데. 권일. 2000.8.10. 중앙일보) 가 그러하다. 준비가 덜 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다가 결국 이런 혹독한 비판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문제는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협조가 없이는 의약분업은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편법을 사용할 길을 약사에게 준 관계로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니와 아직 준비도 매우 안된 상태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기형적인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면 전공의들은 계속하여 혹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하고 의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기에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의료계의 의약분업이후 더욱 불안해진 미래
의약분업이 아니라도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평등한 사회로 이행되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는 것은 그 보다는 더 기가 막힌 사정 때문이다.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다. (8.14. 조선일보 사설). 병원이 도산하고 의과대학의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저수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도 현실화되어간다.
동네의원인 서울 종로구 한 내과의원은 의약품 실거래 상환제 이전인 1999.11월 순이익이 660만원이던 것이 의약분업이후인 2000.8월 289만원으로 격감했는가 하면 동네약국은 더욱 심각하여 의약분업이전인 2000.6월 순이익이 350만원이던 것이 적자로 돌아설 정도이다.(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8.24. 중앙일보).
4)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과 국민건강권
보건복지부장관의 솔직한 말 그대로 의약분업에 대하여 매우 준비가 안되었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수가를 원가를 현실화하는데도 무려 2년이나 소요된다면 의약분업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선 시행 후 보완의 의약분업을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5) 의약분업실시의 전제조건
이렇듯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의료수가를 적어도 원가의 10% 이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정부안대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면 전공의들의 희생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그릇된 관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민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어느 누구도 의료계에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손실을 면하기 위한 과잉진료의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국민부담이 증가한다고 정부가 2년간 원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안마저 이를 철회하라고 반대하지만 원가에 미치지도 아니한 저수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자는 시민단체야 말로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세력이다. 저수가 의약분업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과 의료계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1. 전공의들이 하루 무려 15(17-18, 수술을 하는 과인 경우엔 20시간 안팎)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수면부족으로 시달리는 파행적인 인권유린사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일부 신설의대 전공의들의 숙소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의 잘못된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오랫동안 희생당한 전공의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고통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하거니와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오랫동안 희생한데 대하여 대통령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1.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편법을 교묘하게 열어놓은 약사법을 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 의사와 약사의 생존권이 걸린 동네의원,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의사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양산체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1. 방만한 의료보험재정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 약사위주의 보건복지부를 과감히 의, 약, 한계의 현 집단 비율로 공정하게 구성하여 개편하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기구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한다.
1. 3만여가지의 약중에서 600여품목만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재검토한다.
의료선진국 프랑스에서 약국마다 2만5천종의 약을 구비하여 대체조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MBC뉴스보도를 원용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광고)이 사실이라면, 600종만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은 기형적인 의약분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의약분업 약국은 물론 대학병원 약국의 품목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품목량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학병원 약국의 품목 1700종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권을 위협될 것이다.
6) 임의분업이라는 대안의 가능성
아직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생체실험을 하자는 격이라 곤란하다.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검증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강제분업이냐 임의분업이냐 하는 선택이 또 남는다. 의료계와 동네약국이 반대하고 대형약국만 지지하는 의약분업은 의약계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준비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한 의약분업은 어렵고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는등 앞서 말한 조건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도 우선 임의분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의약계의 협조를 얻어 분업을 성공시킬수 있을 것이다.
6. 흔들리는 법치주의
1) 법치주의 일반론
(1) 법치주의의 개념과 사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그 기반을 둔다. 그러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의약분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렇다. 의약분업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법과 원칙이고 법치주의냐는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단 접어두고 법치주의 일반론에 들어가 살펴보기로 하자.
법치주의란 정의, 공평, 인권, 평등, 공동선, 이익집단 이해와 사익 공익의 조화등에 바탕을 둔 법을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야 한다.
비근한 예로 정권연장이나 특정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한 입법이나 날치기통과, 나치독재의 포괄위임 입법, 선거사범의 불공정한 적용, 사면권남용, 인위적인 정계개편, 공적자금남용, 예산낭비, 정치탄압 등은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2) 법치주의. 그 굴절과 방황의 세계사
이념, 인종, 국경을 불문하고 모두가 법치주의를 내건다. 바야흐로 절대군주등에 의한 인치(人治)의 시대를 마감하고 법에 의한 법치(法治)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인치에 저항한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숱한 희생을 겪었다. 그리하여 영미법계는 법의 지배, 대륙법계는 법치국가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정치이기만 하면 법치주의가 이룩되리라는 소박한 기대는 나치독일 등 법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인치를 경험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법이 거꾸로 인간위에 군림하는 법만능주의의 병폐로 인권이 유린된 참담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냉전시대를 마감한 오늘날의 지구촌. 그러나 인종, 종교의 갈등으로 세계 도처에 2천여만의 수많은 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신음한다. 법치주의로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다.
(3)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불과 50여년의 일천한 민주주의역사.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던가. 법치주의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나 법치주의가 굴절되거나 장식에 흐르는 영역이 적지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동선과 정의, 인권과 공익의 조화를 포함하여야 할 법. 이러한 입법의 기준. 법적용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준법.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이익집단, 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외국 입법례와 외국법 집행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국민편의, 소요예산, 국민부담, 부작용, 성과)등에 대한 연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정부제안이나 의원의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정부안이 대부분. 그나마 심의과정도 진지하지 못하다. 입법보좌관을 늘렸다고 하지만 변칙적으로 전용하여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기존 보좌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제발 국회가 달라져 법령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법치주의는 국회가 입법과 국정조사권으로 법적용과 법집행을 감시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장식에 흐르고 말것이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져가는 현실에 정부입법이나 정부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양산되는 만큼 법치주의 구현에 더욱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여야 하거니와 선거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이나 예산낭비(공공근로비 상반기에 95%나 사용, 불필요한 새만금공사 예산 갈수록 급증하는데 그나마 그 지역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하는 4급수로 전락하여 물문제로 거액예산이 소요되는등)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적용, 법집행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지켜나가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2)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실태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영역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부실기업
시장논리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은 금융지원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더 큰 부실로 우리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다루었던가? 적지않은 부실기업을 법과 원칙을 어기고 금융지원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노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부족한 부실기업에 대하여 관치금융으로 압력을 넣어 부실대출을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실기업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지역에서 면죄부라도 받았는가? 현대건설등 9개 대기업이 엄청난 빚 때문에 이자도 못갚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부실의 원인, 회생가능성, 노사의 자구노력의 강도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금융지원 여부가 이루어져야 하지 정치논리에 따라 부실기업의 운명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총선직전 중소기업인을 무더기로 여당에 입당시켜 정경유착을 한 장본인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된 타락한 기업인이다. 비리가 워크아웃이전에 일어났다고 하여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회장직 등에 물러나야 함에도 정재계에 맹활약을하는 현실은 정당의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어느 수준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민주당과 박상희씨 도덕성). 그렇다. 법치주의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44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하여 지난 7월 한달동안 금융감독원이 불법비위가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놨을 뿐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비리유형 15개(기업주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사주가 개인친분에 따라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어 회사부실이 깊어진 사례 등)만 발표하고서도 해당기업과 사주 및 경영진에 함구하여 비리기업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것도 통탄할 노릇이다.(비리기업 감싸는 금감원. 8.22. 동아일보). 함구하다가 뒤늦게야 해당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숱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빈번했던 정치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부실금융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어 부실의 규모만 더 크게 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노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적자금이 불가피하더라도 강력한 자구노력의 이행의 정도에 따라 공적자금의 투입량을 조절하는 신중함도 결여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장논리에 따라 회생불가능한 금융은 도산하여야 마땅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봉노릇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관치금융의 폐단으로 기업에 부실대출하여 부실금융화한 사례는 이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부실금융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관치금융과 부패한 금융 때문이다.
(3) 금융대란
금융대란때 정부와 시민단체는 금융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격렬하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그동안 정부가 교묘하게 증거를 안남기는 구두지시로 부실대출을 강요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러한 관치금융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수조원을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배상하기로 하고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하는 모든 지시는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금융대란의 공헌이다. 금융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아니었다면 금융부실의 원인과 관치금융의 개선이 과연 이루어졌겠는가. 정부와 정부의 나팔수인 시민단체는 집단이기주의로 금융노조를 매도하였지만 그러나 금융노조의 투쟁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역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4) 공적자금
무려 10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정부일각에서는 아직도 30조원이니 4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그것도 모자라 더 얼마나 거액의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온다.
과연 공적자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에 의하여 운용되었는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공기업이나 금융이 막대한 선거자금, 과다한 인건비와 명예퇴직금과 판공비등으로 마구 낭비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책임을 물었는가? 공적자금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위하여 부실하여 운영되면서도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서 검증되지 아니한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공적자금에 대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확립하고 그동안 무분별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하여도 정부당국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선거사범 수사와 정치검찰
이번 총선거를 3.15. 부정선거에 비교하여 정치쟁점화한 야당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적발과 너무나 균형을 잃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도 문제이다.
검찰이 남북이산가족방문기간을 전후해 한나라당의원 4명을 간헐적으로 기소한 결과 16대총선사범 기소현황은 한나라당 8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으로 기소하였다. 그나마 여당 강운태의원에 대한 기소는 항명에 대한 조치라는 말이 파다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사범중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걸 보면 민주당 181명, 한나라당 47명, 자민련 44명으로 여당의원이 훨씬 많았고 당선자 고발수도 민주당 9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는 여야의 비율을 현저하게 정반대로 바꿔 놓았다. 해도 해도 정말 너무 심하다. 검찰의 너무나 불공평한 기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부정선거사범을 엄정처벌하겠다고 하였지만 선관위원장이 바뀌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선거비 실사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는 선거비 실사결과 선거비를 초과지출한 사실을 들어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 비율로 본인 및 관계자를 고발, 수사를 의뢰하였다.(정국구도 흔들 뇌관. 8.23. 중앙일보).
그렇지만 정치검찰이 이러한 비율마저 다시 정반대로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의원 19명 선거비 허위신고. 여야 12:7 의 의미. 8.23. 동아일보). 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격렬히 비난 매도한 것은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검찰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형평성잃은 야당의원 기소. 8.18. 매일신문 사설). 선거법위반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선거선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8.23.매일신문 사설).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정치시녀의 모습을 역력하게 들어낸 것으로 역사는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지난해 심재륜 전 대구고등검사장이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정치시녀로 비판한 것을 이유로 면직된 뒤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사법부의 용기있는 재판이라 하겠다.(서울고등법원 8.22.판결 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검찰항명 무리수 입증. 8.23. 동아일보. 검찰항명파동 무리수 후유증. 8.23. 중앙일보. 정치검사 지금도 여전하다.8.24. 동아일보 사설).
(6) 남북대화의 투명성과 전제조건
가. 비밀흥정이 아닌 투명성 확보
남북대화는 냉전논리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투명하게 법치주의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마땅하다. 비밀흥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개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명한 비판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남북대화는 법치주의는 물론 나라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역시 남북대화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법치주의에 의한 검증 과정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나.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합의 이행
먼저 북한정권은 그동안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였던가? 한국동란 무력남침, 김신조일당의 청와대습격사건, 강원도 대규모 무장공비침투사건, KAL기 폭파사건, 동해안 간첩선, 서해교전, 간첩남파(이번에 사면된 비전향장기수 19명등) 등 남한을 공격하여 교란하였다. 그동안 적대적인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북한이 과연 평화통일노선으로 변화한 것인가?
과거 남북정권이 남북대화를 정권유지에 악용한 전철이 과연 극복될 것인가? 과거 남북합의서에 의한 약정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과연 어느쪽의 책임인가? 남북관계의 상호주의는 어느 정도 지켜졌던가?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을 한다면 투자보장협정 등 독일에 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대북관의 여야 정당, 학계, 관계, 전문가, 법조계, 종교계 등을 망라,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을 시작하되 그 속도는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
다. 무엇 때문에 남북대화를 졸속으로 서두른가?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아예 생략한 채 극소수의 정부관련자들만이 비밀리 진행하여 전격적으로 졸속으로 서두른 남북대화는 국가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가? 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결단인가?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한 것인가? 정권재창줄을 위한 편법인가? 무슨 약점에 잡혀 마지못해 서두르는가? 굶주리는 북한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인가?
북한은 그들에게 호의적인 김대중정권이 있을 동안 최대한 실리를 얻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서두르게 될 것이고 정부는 북한의 페이스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7) 남북경협과 법치주의
남북대화도 남북경협도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투자보장협정을 거절하고 개별기업을 상대로만 경협을 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에 명백히 반한다. 이미 일치감치 정부는 남북경협을 투자보장협정(국제적인 보험가입등 포함)을 체결하여 우리기업이 안전하게 투자 회수도 강력하게 북한에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까.(뉴스위크 한국판, 2000.8.16. 남북한경협의 여섯가지 의문점, 김정수. 남북은 가급적 남한에 부담이 적거나 돌발사태의 경우 언제라도 손을 털기가 쉬운 사업부터 시작해야. 북한지원 성급한 북한사업추진 물주 재벌이 또 하나의 대형부실의 불씨가 될 것이 걱정, 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경협지원 조성할 능력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데. 25-29).
정부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우리기업을 북한의 입맛대로 요리당하도록 방치하여 북한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불안에 떨게 한다. 김대중정부는 법치주의에 군림하여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을 강행한다. 보험도 들지 않은 자동차로 과속 질주하는 격이다. 뒤늦게 비로소 정부가 언론의 압력에 못이겨 투자보장협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서지만 여태껏 이에 반대한 북한이 과연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협정을 할 지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8) 남북관계와 상호주의
가. 상호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
엄격한 상호주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하여 상호주의를 포기하는 것도 금물이다. 상호주의는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적어도 상호주의의 골격은 지켜져야 한다.
나. 지원정도가 남한국민의 과도한 희생을 볼모로 한 남북대화가 아니어야
경제력이 훨씬 나은 남한의 희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무리 민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남한 국민의 과도한 희생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거니와 지원을 하게 된 절차가 민주적인 적법과정을 거쳤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다. 무력남침위협 포기가 상호주의의 대가인가?
단지 북한이 무력통일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한 상호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식의 대북지원은 너무나 국제정세를 모르는 무식한 생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대국은 한반도에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한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무역국이자 중국에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장하여왔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는 반대하나 미국과 교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동란을 경험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그대로의 현상유지가 기본정책이고 주변강대국인 일본이나 러시아의 생각도 같다. 북한이 남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경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한반도정책이나 국제정세를 너무나 알지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미국 민주당의 대북한 관계는 김대중 정권과 그 기조를 같이하나 미국 공화당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미. 8.22.동아일보 사설). 미국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정책견해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을 '미친 정책', '맹목적 낙관주의'로 격렬하게 평가절하했다.(공화 대북 낙관주의 비판. 8.21. 조선일보 사설). 미국 공화당이 집권하면 대북관계에 변화가 오겠지만 그러나 미국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국가이익상 대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든 공화당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려도 부분적으로 경청해야 할 것이다. 현정권의 상호주의를 거의 포기한 지나친 낙관주의로 고속 질주하는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
마.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국군포로 귀환
이산가족 만남이 이뤄진 만큼 비전향장기수 사면과 송환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강제납북자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도 서두르는 정부의 졸렬한 대북관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합의에 따라 9월 2일 돌아갈 예정인 비전향장기수들은 남한의 국헌을 문란하고도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송환자의 가족동반 요구와 함께 정부가 전향서를 쓴 장기수송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확신범인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남북대화를 하는 마당에 남한의 국헌을 문란한 죄과의 사과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파격적인 관용을 베푼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다니.(국군포로 납북자 포기하면 안돼. 8.22. 조선일보 사설).
그렇다고 하여 비장기수들의 북송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어 버릴려 했던 비전향장기수를 북송하는 마당에 이들의 송환과 연계시켜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3,756명중 미귀환자 343명) 귀환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참다못해 이산가족 만남이 있던 8.16.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항의시위까지 벌리지 않았던가. 야당이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상응하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북송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남북대화는 지지하나 정부는 북한이 하자는데로 질질 끌려 다닌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연계하여야 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포기하면 안돼. 8.22. 조선일보사설. 비전향장기수는 가는데. 8.19. 영남일보사설). 여론에 못이겨 허겁지겁 북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지만 이들의 생사확인과 거주장소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은 팽개치고 비전향수들에게만 서둘러 북송하는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시민단체 역시 납북자 송환운동은 외면한다.(납북자가족모임 격려쇄도. 시민단체서 관심보였으면. 8.24. 조선일보).
을지연습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규모를 너무 줄였다. 비전향장기수나 을지연습 문제 등 북한정권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는 비판받아야 하고 대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을지연습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는 안보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닐까?
(9) 민족동일성회복과 언론의 자유
가.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만남
상호주의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에도 기여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광이나 이산가족의 만남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만남이 철저히 차단된 채 계속 파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족의 동질성회복은 어렵고 남북대화는 전시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난 북측 이산가족들은 한결같이 위대하신 장군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산가족이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남체제 비난은 줄었지만. 8,19. 동아일보). 이산가족 만남의 순수성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 2000.8.16. MBC TV 보도 내용을 문제삼은 북한의 강경한 사과요구와 만찬장 철수위기
그러기에 북한은 남한의 언론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8.16. MBC TV 오후 특집뉴스에 나온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북측이 이번에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말하고, 한동안 이산가족 만찬장에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악의없이 인적교류가 증가되면 경협도 잘 될것"이라 하여 수습해 만찬장에 참석하게 하였으나 만찬 후에도 북한은 "왜 그 방송에 탈북자가 많이 나오느냐"고 항의, 서면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17일 일정도 예정대로 치를 수 없다고 항의, 17일 아침 일정 협의를 위한 연락관 접촉에도 나오지 않아 결국 MBC측으로부터 해명서를 전달받은 후에야 이날 일정에 들어갔다.(TV보도 불만 북측 상봉단 한때 철수 밝혀. 8.19. 조선일보).
다. 북한 평양방송 "남한 조선일보 폭파", "이회창 총재 민족반역자" 보도
북한은 그 이전에도 평양방송에서 조선일보는 반통일언론으로 폭파해야 한다, 야당 이회창총재는 민족반역자라는 등의 격렬한 비난을 하였는가 하면 조선일보기자의 방북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북한체제는 그 성격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여 북한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야당총재에 대하여 북한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다소 비판적이라고 하여 조선일보를 폭파하고 야당총재를 민족반역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든가 8.16. TV 보도를 문제삼아 이산가족만남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남한의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기 보다는 남한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다. 앞으로 남북대화는 남한의 언론자유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 북한의 남한 언론과 정치인 길이기에 대한 정부의 미묘한 태도
더욱이 조선일보 폭파, 민족반역자 야당총재 운운의 북한 언론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에는 미온적으로 항의하는 시늉을 내고, 언론과 야당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다음 정권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사람이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였다. 평양방송의 폭탄적인 발언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북한의 요구대로 뭐가 그리도 급한지 서둘러 남한 언론사 사장들을 무더기로 방북시켰다. 평양방송의 남한언론 길들이기 폭탄선언이 있었다면 우리 언론도 시기가 부적절하니 방북을 좀 연기를 하는 견제가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력에 못이긴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모자라는 것인지 떼거리로 북한을 방문했다.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철저히 차단하고 남한의 언론자유를 앞으로 사사건건 문제삼는다면 남북대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것이다.
(10) 남북대화와 정권유지이용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남북정권 통일을 체제유지에 이용했다는 발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권이 체제유지에 통일을 이용하였고 유신체제는 당시로는 불가피했다고 평가하였다. 과연 그렇다. 7.4 공동성명은 남북합작으로 남한에 유신정권을 확립한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분석한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남북대화를 정권유지에 이용한 것을 솔직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면 높히 평가할 만하다. 이번만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 전혀 정권유지에 악용하지 않은 남북지도자들의 위대한 결단일까?
나. 남한을 배신한 최덕신의 부인 북측 이산가족 만남 방문단 대표
이번 대화 역시 총선직전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데다 이번 이산가족방문단 대표에 과거 남한에서 온갖 영화와 권력을 누리다가 남한을 배반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최덕신의 부인이 북한의 대표로 온 것이라든가, 북한방문단에 거물급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 등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면도 적지 않다.
다. 선거사범수사와 의료대란에 대하여도 남북대화를 이용한 의혹은 없는가
남북대화 와중에 빚어진 선거사범 수사의 현저한 불공정도 그러하다. 의료대란에 관하여도 마치 정부의 입장을 대변이나 하는 듯이 남북상봉단 북의사 박량선이 "북한의사들은 인민을 위해 사는데 남측 의사들은 데모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연합통신으로 보도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남북한 정권이 남북대화를 정권유지용으로 이용한다면 이제 국민은 어떠한 남북대화도 불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 야당총재 방북초청을 둘러싼 여야당의 공방과 신북풍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 남북관계는 서로가 수용, 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총재의 방북유보 판단은 옳다.(이총재 방북유보판단 옳다. 8.21.동아일보).
남북대화가 과속질주하는 이 시기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방북초청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에게 방북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요청했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로 공방을 벌린 것은 그 진위를 제쳐두고 정말 미묘한 의구심을 갖게한다. 여권은 어떤 경우이든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물론 야당도 그렇다. 북한변수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정쟁을 벌리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이총재 방북과 또 다른 의미의 북풍 8.21.조선일보 사설).
마. 북한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 노동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북한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 노동당원들을 상대로 하여 실시한 교육에서 "이번 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 이며 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의 자랑찬 결실" 이라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한측 김대중 대통령, 어느 장관, 어느 비서관, 어느 보좌관, 어느 녀비서, 어느 국장, 어느 경호원, 어느 비서실장, 어느 처장, 어느 기자, 어느 리사회 사장들의 말을 일일이 인용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용단, 해학과 유모어, 목소리, 건강, 인품, 해박한 지식, 친화력을 격찬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남한 언론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하여 "거침없는 할달한 언론", "자신만만한 몸짓",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했다",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세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새로운 시각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가 하면 정상회담을 목격한 남한의 의정부, 인천, 서울의 어느 주민, 서점 리사, 아이들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의 원쑤인 미국놈들 다 몰아내자", "통일되려면 미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하루빨리 김정일 위원장을 서울에 모시고 싶다", "북조선사람들은 아주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텔레비전 화면에서 김정일 령도자를 보니 아주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분 같다", "어머니! 저렇게 훌륭한 분을 어머닌 왜 다르게 말했나? 하고 부모들의 그릇된 견해를 탓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NHK, 미국의 소리 방송, 일본 산께이신문, 중국의 환국 시보, 일본 니홍게이자이신문, 도꾜신문, 미국 에이피통신, 프랑스 몽드 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격찬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정작 남북의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으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표현은 교육문건 어디에도 없었다. 그 모든 문건이 구구절절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내용 뿐이다. 그야말로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은 북한정권유지와 강화 및 개인 우상화에 철저히 이용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북한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유연성을 보인 남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결국 남북대화는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웅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오직 북한체제유지강화와 개인 영웅화에 이용한다면 전면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1) 남북관계보다 못한 여야관계
가. 남북화해와 남남갈등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하여는 온갖 미사여구로 격찬하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따뜻한 햇볕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야관계는 싸늘하다. 남남대화와 남남갈등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남북대화만 짝사랑한다면 남북대화마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나. 여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민주당 당대회 경선
여당은 공적자금 투입,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 에너지과소비, 선거사범 불공정수사, 사면권남용,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상호주의 포기 등에 거의 입을 다문다. 도무지 당내 활발한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최고의원 경선에서 야당과 야당총재를 공격하는 데에는 기염을 토했다.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매도하여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하였다. 여당 지도자는 법치주의의 붕괴현상들에 대하여는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야당에 대하여는 반통일, 반개혁 수구세력이라고 파상적인 공격을 한다. 집권정당대회 어디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야당은 문제제기는 적절하게 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는데 역부족이다. 정당정치가 다시 민주적인 모습으로 살아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다. 여야 윈윈 관계와 법치주의
어떠한 정부도 유력한 야당없이 오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나 때때로 약간의 반역은 정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의약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경구를 상기하자.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남북대화도 정권유지에 이용하였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윈윈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관계이지 여당만 완승을 하려는 관계가 아니지 아닌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여당의 독주를 멈추려 하는 야당으로서는 정쟁에 대한 유혹도 크겠으나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되 법치주의를 허물어버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비판이 필요하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도 법치주의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이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면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12) 주5일근무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
경제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호전된다면 언젠가 노동계의 요구대로 주5일근무나 근로시간 40시간이 검토되는 시기가 올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요구는 시기상조이자 요원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듯한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겨우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순간 일찍부터 샴페인을 터뜨려 휴일을 더욱 늘린 결과 레저등 소비증가로 결국 임금인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 뻔하다. 법을 인기나 선거를 의식한 도구화한 법치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말것이다.
(13) 정치권과 공기업등 정부유관기관의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과 금융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스스로의 구조조정은 너무나 인색하다. 비대할 대로 비대한 정부와 정부유관기관을 구조조정하여야 한다. 기형적인 정치논리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14) 기업과 법
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기업과 관련된 법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지키다가는 기업이 망한다고 호소한다. 개혁신드롬으로 비현실적이고 장식적인 법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적용에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현실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하든지 이렇듯 기업의 현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만능주의와 개혁신드롬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비현실적 입법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의 강제는 부패와 편법의 기형적인 법경멸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15) 사면권 남용
대통령은 집권 2년반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사면권을 발동했다. 그때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을 걸었다.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경제사범, 공안사범, 선거법사범, 정치비리사범등 무려 3만여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사면을 단행하였다.
국민화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면이었다는 것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사면권남용은 곤란하다. 특히 선거법위반사범이 그러하다. 선거사범이라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거법을 크게 위반하고서도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유야무야로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사범의 불공정한 수사에 해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선거사범을 유례가 없이 대규모로 몽땅 사면해 버린다면 정치고비용을 타파하여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사면대상의 양적, 질적 범위가 법치주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그 범위를 훨씬 넘게된다면 경찰, 검찰, 법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동안 법을 잘 준수한 국민들 역시 불만이다. 여러번에 걸쳐 대량 사면된 범죄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교란하여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들까 걱정이다. IMF경제위기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우리사회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 아닌가.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16) 원내교섭단체
자민련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하는 의석을 얻었다. 그렇다면 민의를 겸허히 수용, 반성하여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고집하여 민주당과 공동으로 날치기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 날치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법치주의는 모든 다수결을 다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의가 원내교섭단체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더욱이 10석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를 대폭 인하한 것은 여당과 자민련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을 정치공작으로 여러갈래의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파괴하기 쉬운 정족수가 아닌가. 그렇게 하여 야당분열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여당과 자민련이 고작해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동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자민련은 교섭단체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는 한 국회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 자민련은 공동정권에 가담하면서도 앞서 말한 법치주의에 관하여 이렇다 할 견제가 부족하지 않는가.
(17) 에너지과소비
1988년이래 연평균 10%의 높은 에너지소비증가율. 97% 가 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 에너지 수입액은 어떠한가. 95년 186억 달러, 96년 242억 달러, 97년 271억 달러로 급증. 외환위기로 98년 181억 달러로 주춤, 99년 230억 달러, 올 1/4분기 91억 달러로 급증하여 연말이면 가공할 소비액인 360억 달러 내지 400억 달러로 예상.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그러나 석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 세계 6위. 에너지 소비의 주역인 자동차수가 99년말 현재 무려 1,116만대. 더구나 29%의 경유차비율은 미국 3%, 일본 18%에 비긴다면 자동차도 에너지 과소비 구조. 소형차비율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다. 에너지를 흥청망청 사용.
석유자원 고갈로 배럴당 30달러를 오르내리는 국제 고유가. 40달라까지 오를지도 모른다. 언제 석유파동이 터져 우리경제를 날려 보낼지.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범으로 환경파괴도 가속화. 에너지를 5% 절약하면 10억달러, 10% 절약하면 20억달러 외화를 절약할 정도로 에너지절약은 국제수지나 경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절약은 커녕 낭비만 한다 .
거대한 에너지 과소비 체제 구축은 정말 통탄할 노릇. 거의 정치에 매달려 정작 파탄을 가져올 에너지 과소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던가.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계속 증가하여 올해 사상 유례없는 높은 급증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적규제와 법적용의 부실 때문이다. 에너지과소비를 억제할 좋은 기회를 여러번 계속하여 실기하였다. 강력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18)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신문이나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재정형편이 괄목할 정도로 좋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는 관변적인 시민운동이 주류를 형성, 정부개혁을 지원하여 정부의 나팔수역할을 하여왔다.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관변단체로 매도하기 어려운 시민단체들도 적지않고, 나팔수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동강댐저지 등 성과도 보여줬다.
그러나 정작 주요하고도 심각한 에너지과소비, 그린벨트 마구 해제, 난개발, 금권 관권선거 감시, 공적자금 부실운영, 법치주의를 위반한 과속 남북지원과 경협 등에 대하여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였다. 화려한 언론의 각광을 받지만 정권의 나팔수에 그치는 경향이다.
시민운동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필자가 시민운동을 할 때는 시민운동가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근근히 시민운동 사무실을 가까스로 유지하다시피 하였고, 상근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도 만들고 기관지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은 넉넉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압력단체 역할을 제대로 할려고 고심하던 때 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열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시민운동가들도 어쩌다 엿보이기는 하지만.
(19) 난개발
용인지역 등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삼림이 훼손되어 자연파괴로 재앙을 겪는 지역이 급증했다. 요즘들어 비로소 난개발에 수사권을 발동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방관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 난개발수사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보다 과감한 수사로 난개발을 저지하여야 하고 특히 상수원보호지역 등에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난개발의 성행은 정부 스스로 마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 것도 큰 작용을 하였다. 그동안 불법이 판을 치는 난개발에 엄정한 민형사책임을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20)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그동안 너무 그린벨트를 마구 해제했다. 역대 정권이 수십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크게 허물어 졌다. 국토면적에 비해 삼림면적이 많다는 구실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영국은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 늘려왔다. 특히 도심지역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 않았는가. 도시지역의 그린벨트마저 해제하여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었다. 역사는 이 정부가 그동안 힘들여 가꾸어온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풀어 황폐화하였다는 혹독한 평가를 할 것이다.
(21) 정부부채와 재정구조
재정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졌다. 작년말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진 부채는 90조 1000억원, 국내총생산(G에)의 18.6%.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36조8000억원(GDP대비 8.8%)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다가 지방자치단체 채무 18조원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빚 81조8000억원을 합하면 국가부채총액은 189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39.2%나 된다.(부채 늘어만 가고. 8.21. 동아일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가.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 마저 더 증가할 경우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오게 될 것을 경고할 정도다. 외환위기극복도 당시까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가도 대책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그 원인규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빚증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가. 정부빚 급증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나 그 합법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과속 질주하는 정부빚 자동차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22) 자금세탁방지법과 정치자금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돈세탁방지법안의 대상에 불법 정치자금은 제외할 방침이라 한다. 검은 돈, 특히 기업과 정치권사이의 음성자금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국민여론인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돈세탁규모는 연간 48조원 - 14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33%에 이르는데도 OECD국가중 유일하게 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되면 한국은 자금세탁 중개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정치자금은 세탁해도 괜찮나. 8.21.조선일보).
부패한 정치의 주범인 정치자금에 대한 돈세탁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정치자금도 포함시켜야 한다.(정치자금 돈세탁은 괜찮나. 8.21.동아일보. 불법정치자금 세탁 제외하다니. 8.19. 영남일보). 부정부패관행과 검은 돈의 준동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시급히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해결과제이자 국제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정치자금은 치외법권인가. 8.21.중앙일보).
(23) 1999년 인권상황
성희롱 금지조항이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소년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 으로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의 인권에 기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검제의 한시적 도입도 그렇다. 그러나 지난 1999년 다른 나라들은 새 천년을 앞두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탈옥수 신창원, 고관집 절도, 고급옷로비, 조폐창파업유도, 수사기관 등의 무분별한 도,감청, 언론장악 문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인천호프집 지하노래방 화재, 53%나 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높은 비중, 결식아동 전년대비 8.7% 증가, 교육재정이 1997년의 4.5% 보다 낮은 4.3% 등 공교육의 부실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왕따(집단 따돌림) 등 우울하고 부정적인 현상이나 사건들로 아깝게 허송세월했다. 보수적인 자민련과의 연합정권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정권의 적극적인 의지부족으로 인권분야의 개혁은 실망스러웠다.
혼잡료를 내어야 도심집회를 허용하겠다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인권의 후퇴이다. 국가인권기구와 부정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경제우선논리 속에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수준이 약화되는등 인권상황의 후진성이 개선되지 못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말만 앞세운 인권거품. 8.21.매일신문 사설).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집행되지 아니한 당연한 결과이다.
(24) 환경파괴
에너지과소비, 난개발, 그린벨트 대폭해제, 비무장지대 개발, 상수원보호구역 등 녹지대에 레브호텔 난립, 전국의 호수와 댐 수질악화, 새만금 간척사업 등 환경오염은 악화되어 간다. 물론 부분적을 동강댐 건설을 포기하는등 가시적인 노력은 엿보였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경시한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는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아니한가.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경감시와 법적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 당연한 귀결이다. 견디다 못한 일산주민 1,519명이 교육청에 건설 심의과정을 공개요구하여 무분별한 러브호텔 조성을 문제삼아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대화동에 들어섰거나 짓고 있는 러브호텔 12개가 초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에 인접해 교육과 주거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러브호텔 집단소. 8.24. 중앙일보).
3)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태의 평가 : 법치주의의 위기
이렇듯 정부는 부실기업, 부실금융, 공적자금, 사면권남용, 남북대화, 남북경협과 남북지원의 상호주의, 에너지과소비, 난개발, 그린벨트, 선거법수사, 정부와 정부유관기관의 구조조정, 입법과 법적용 및 법집행등 거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집권 1년 정도 IMF 경제위기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노사, 국민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10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소요되는 등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입법, 법적용, 법적용이 엉망으로 된 결과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
4) 의료대란과 법치주의
그러면 과연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대란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1) 의료보험 수가
의료보험수가는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것인가? 그동안 고작해야 원가의 65%- 70%(정부는 80%라고 주장) 수준이었다. 그나마 외국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 선진국의 1/10 내지 1/20 에 불과하다고 시인하였다. 일본의사회 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보다 적게는 3-4배, 수십배, 심지어 백배도 넘는다. 이런 한심한 수준 때문에 그동안 저수가로 인하여 약값마진이라는 편법으로 의사들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가?
(2) 전공의
전공의들은 하루 15시간이상, 17-18시간이상이라고도 한다. 수술하는 외과는 20시간안팎이나 된다. 수면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가혹하게 혹사를 하여 인권을 유린되어왔다. 정부가 저수가로 그동안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한 의료정책도 법적으로 엄정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잔인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는가?
(3) 전공의들의 무노동 무임금 해임 입영
정부가 주장한대로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다.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오랫동안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혹독하게 착취해온 데에 대한 보상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소급하여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런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최소한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일 뿐이다.
전공의들의 투쟁방법에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되는 파업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정부인데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도 전공의들을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준비안된 상태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의사만 나무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므로 정부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항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전공의의 파업이 잘못이라고 하여 정부가 졸렬하게도 전공의들을 해임 입영시키자면 그동안 저수가로 손해를 보상하는 편법으로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등 인권유린을 하게 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는가. 오랜기간 저수가로 전공의들을 혹사하여 인권을 유린하여온데 대하여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야 할 정부가 해임, 입영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전공의에게만 법적용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치외법권지역에서 면책특권을 누릴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전공의의 인권을 유린하는등 파행적인 의약분업을 계속해온 모든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구속자석방을 전제조건으로 투쟁하더라도 정부도 이에 맞서 강경대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해임, 징집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그래도 장래가 불안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할 명분을 박탈하는 꼴이 된다.(의료대책강경보다 대화로.8,18,매일신문사설).
(4) 정부의 준비부족
의약분업이 1994년 입법화하면서 준비를 위하여 5년간 유예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을 더 연장유예하였다. 정부는 6년여 의약분업을 준비할 충분한 기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준비를 제대로 하였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솔직하게 시인하였듯이 의약분업에 대하여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를 정부는 밝혀라. 매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생체실험이 아닌가. 준비를 게을리 한 정부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5) 정부의 대안
정부의 대안에는 과거보다는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를 원가로 현실화하는데 무려 2년이나 걸리는 한심한 안이다. 도대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싼 수가로 대형약국을 제외한 의약계의 희생,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자살 등을 강요하여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파행적인 의약분업을 강행하자는 것은 도무지 아직도 의약분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저수가는 온갖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것이거니와 원가를 보장하지 않는 의약분업은 불법이다.
(6) 구속자 석방
의료계가 구속자석방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법 이론적으로는 의료계가 정부에 대하여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정부가 구속자를 석방할 권한이 없고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으로 애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속죄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의료계가 구속자 석방을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말았으면 한다. 아직 법원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면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2년반 동안 무려 여섯 번의 사면권을 단행하였다. 온갖 부정부패사범, 무기장기수, 간첩, 경제비리사범들을 대거 석방하는 가 하면 선거사범마저 몽땅 사면하지 않았는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정부로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땅히 구속자에 대한 석방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도 정부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저수가 정책의 희생자들인 구속자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위반되었지만 의사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보석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이 보석으로 의협회장을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에 대하여 적어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물론 그동안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을 자행하여온 것에 대하여도 사과하여 마땅하다. 이정도의 사과마저 항복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의료계가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의료대란의 주동자를 사법처리한 이상, 이제는 저수가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모든 관련자를 구속하는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순서가 되었다. 의료대란에서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수호한 기관으로 자처해온 검찰로서는 전공의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저수가로 약값마진과 과잉진료를 조장한 모든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가혹한 수련조건으로 수모를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한 이 시대의 한많은 약자인 전공의. 검찰이 전공의등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위에 군림해온 강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공명정대한 법적용을 하는지 역사는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5) 의료대란의 평가
필자가 전공의들이 장시간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입었다.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수련조건에 혹사당하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비열하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병신같은 자식들이라고 나무라고 싶었다. 그러다가 평소 잘 아는 의사들에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하고 따졌다. 그러다가 이번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인권유린의 주범이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이 무려 23년간이나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들이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공의들이 왜 그토록 완강하게 끝까지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필자는 이해한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방법론상 문제가 있어 비판받아야 하지만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젊음의 낭만도 유보한 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을 볼모로 하여 의료혜택을 받아온 국민은 그들의 희생에 침묵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혹독하게 희생되어 온 그들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그들의 희생을 강요한 정부가 그들앞에 엎드려 속죄의 눈물을 흘려야 하기는 커녕 해임, 입영으로 협박하여 법위에 군림하는가 하면 정부의 나팔수가 된 시민단체가 눈을 부릎뜨고 그들을 매도만하는 잔인한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는 잘못된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오랫동안 인권유린을 당하여온 전공의들에게 저수가 의료혜택을 받아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들의 투쟁방법이 애꿏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온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못난 정부는 원래 그렇다 치고 정부와 관변 시민단체에 덩달아 우리도 이들을 매도만 할 것인가. 그 기나긴 세월 저수가로 희생당하여 온 전공의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경의와 위로는 커녕 마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정의의 사도인냥 의사 집단이 돈 만을 요구하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시민저항운동과 해임 및 입영으로 협박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위하여 이렇다 할 검증도 하지 아니한채 무려 102조원을 쏟아 부어 탕진하고도 모자라 수십조원이 더 필요하도록 부실운용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기껏해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가를 현실화하고 전공의들에게 15% 보수를 인상하겠다는 한심한 대안으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의료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의료계가 투쟁의 강도를 낮추어 완화하였다. 정부는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료계에 대하여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는 피상적인 몰이해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적어도 원가의 10% 이상 당장 현실화하여야 하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금지가 완전히 보장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조건도 대폭 개선되어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 요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비상이 걸렸다. 돈놓고 돈먹기식으로 대형병원과 대형약국만 살아남고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동반자살하는 의약분업이라면, 저수가로 파행적인 운영(과잉진료등)이 예상되는 것이라면, 아직도 방만한 의료보험재정이 시정되지 못한 것이라면, 전공의들의 대우가 나아졌다하더라도 이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부족하다면, 보사부장관의 말대로 매우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시행한 것이라면 이런 기형적인 의약분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굳이 준비 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요한다면 검찰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약분업시행 주동자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의약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하되 그렇지 않는다면 우선 임의분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대형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약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는 타협점으로 임의분업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임의분업의 실험결과 그것이 국민건강권에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들어나 강제분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약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정도로 강제분업을 할 여건과 준비가 다 마련되는 시기에 이르도록 기다려 그 때가서 서두르지 않고 강제분업을 시행해도 될 것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항복하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위신과 체면 때문에 정부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 공적자금의 부실탕진에는 침묵을 지키는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편파적인 선거사범수사로 야당을 탄압하는데 선봉장이 선 정치시녀화한 검찰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그런 공권력으로 전공의들을 협박하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의료계와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야당도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의료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타협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대통령에게 아부, 구걸하여 시혜를 기다리는 형식으로 비굴하게 타협해서는 안된다.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저수가로 오랫동안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해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전공의 등 의료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정당당한 명분으로 맞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간에 과감한 대화가 필요하고 야당도 갈등을 푸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눈물겨운 희생을 강요당한 전공의들의 인권, 준비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이 미치게 될 의료계의 생존권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원칙이 정치적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가 의약계 전반의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됨은 물론 의약계 역시 부분적으로 불신을 받아온 부분에 대하여도 과감한 자정과 인술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을 다하기기를 바란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의료대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는 지혜를 발휘하자. 의료시장개방, 세무조사, 전공의 해임, 입영 등 의료계가 물러날 수 없도록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식으로 의료계를 자극하여 사태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명분을 축적하는 정부의 해법은 정말 위험하다. 의료계 역시 이미 적절하게 투쟁의 강도를 완화하였듯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대란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사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결코 정치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마도 신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가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정당한 요구마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돕는다. 이제 의료대란은 의약계의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모든 사건은 그 시대의 징표요 신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던지는 화두이기에 그렇다.
필자도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을 방관한 공범자이다. 저수가로 희생당해온 전공의들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글이지만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눈물겨운 희생을 강요당해 온 이 시대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자 속죄양인 전공의들과 저수가 의료정책의 피해자인 의약계와 그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국민들에게 삼가 이글을 바친다.
준비가 덜 된 저수가 의약분업이 준비가 된 원가 이상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의약분업으로 대형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약계가 겪게 될 갈등과 손해가 해결되고, 의, 약계가 협력하여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정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부족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의, 약사와 모든 국민들에게 하느님, 부처님, 신의 정의와 사랑이 골고루 가득하여 의롭게 이번 사태가 해결되어 의료개혁과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