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동포 집중거주지의 중국식당, 중국식품점 등이 ‘불량식품’과 집중단속에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 10월 대림동과 가리봉 일대 중국식당 식품점들은 느닷없는 불량식품 단속에 걸려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11월에는 광진구 자양동 일대 중국식당들도 단속에 걸려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맞게 되었다.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 등이 불량식품 단속에 걸리게 된 이유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개인을 통해 갖고 온 식자재를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구로구청 위생과 식품위생 담당자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는 유통기한, 원산지, 판매 표시 등이 있어야 하고 수입 식자재는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온 것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무역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고온 식자재를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걸려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불량식품 단속에 걸린 중국식품, 식당 업소들은 최소 250만원 이상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영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중국식당 등을 중점 단속한 이유는 암암리에 미신고수입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또 중국식품 중에 불량식품이 많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식당 업주들은 식품위생법을 잘 알고 식자재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여파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한다는 취지이다.
4대악 척결의지를 지난 4월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강조하자, 대검찰청은 5월 1일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했고, 지난 9월초 대검찰청은 올해 1월~7월 단속한 결과 1만 6천 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천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월 현재도 서울권 중국식당, 중국식품점 등 하루 단속 건수가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차원에서 단속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여론도 있다.
첫댓글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벌게 만드는 이 사회가 아니니깐요..ㅠㅠ
위에 분은 뭐라 한건지 몰겟네요 ... 제가 보기엔 아주 잘한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제대로 된 수입절차 없이 저렇게 들여온거 울 교포들 잘못먹고 아프기라도 해봐요 .. 안그래도 외국나와서 서러분데 ..같은 민족이 판 드런 음식을 먹고 아프기까지 하면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