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자녀관계: 시아버님(3남 2녀), 새 시어머니(2남)
2. 사실혼 관계: 사별로 인해 7년 전쯤부터 시아버님과 새시어머님은 사실혼관계임
(혼인신고 안함, 주소도 별개로 됨)
3. 경제상황:
1) 시아버님 재산내역: 부동산 약 3억이라고 가정, 공무원 연금 수령, 현금보유는 모름
2) 새 시어머니 재산내역: 없는 것 같음. 기초생활수급자임
3) 사실혼 이후 재산 변동 사항없으며, 새 시어머님의 재산 기여도 없음
4. 기타 사항
1) 7년 전 시아버님은 새 시어머님 빚 3천만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사실혼을 시작함
2) 그동안 생활비를 아버님이 거의 충당하셨고, 새어머님 자녀와 형제들에게 농산물들을 꾸준히 주심
3) 6개월전 새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심
(병원비와 간병비를 시아버님께서 계속 지불하심)
4) 사실혼 파기에 대한 시아버님의 귀책사유 전혀 없음
- 외도, 폭행 등 전혀 없음
- 현재 새 시어머님 뇌종줄으로 인해 본 자식들이 모셔가서 연락을 끊고 따로 사시는 상황임
<질의>
1. 새시어머니쪽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위자료는 얼마 정도, 재산분할은 얼마 정도 해줘야 적정한가요?
(사실혼 계약 조건으로 3천을 미리 줌)
2. 현 시점에서 시아버님이 본 자식 5명에게 재산(부동산) 3억 정도를 증여하고자 함
->증여를 마친 후 새 시어머님 쪽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시아버님 소유의 부동산이 자식들에게 증여되어 당연히 시아버님 재산은 감소되겠죠?)
증여 전과 증여 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금액은 차이가 있는지요?
3.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돌아가신 본 시어머님께서 형성하신 재산이 대부분이어서 새시어머니께 재산이 많이 간다면 맘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도 이를 인정하시고, 본 자식들에게 증여해주려고 하신답니다.)
홍보성 글이나 원론적인 답변 말고, 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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