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건 교수
- 법학박사
- 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등기부를 확인하는데...
집합건물인데..
토지 등기부가 나와있고 건물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각 호마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도 각 호마다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질문을 올려보니
제반권리가 일치 되어야만 등기부가 하나로 합체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제반권리가 합체가 되어야지만 토지 등기부가 없어지고
집합건물로 등기부에 대지권이 나오게 되는건가요??[답변]
1. 사안의 경우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시유지와 국유지에 건축한 경우)와는 달리,실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대지의 분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건설업체의 내부의 사정,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에 따르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분양 받은 자)에게 경료되어 머물거나 그 후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신도시 아파트처럼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단순히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수자는 경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대위등기 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라는 2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