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필수 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처럼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그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 기준일 등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규가옹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감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