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4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논의된 주제의 깊이로 인해 4조 일부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1. 4.1 조항 - fit for the purpose의 의미와 적용사례 - Employer's Requirement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점은 - fit for the ordinary purpose의 의미 - Scope of Contract와의 상관관계 - Design Criteria와의 연관성(책임문제) - Section과 major item of Plant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 - method와 관련된 발주자의 책임범위는
2. 4.2 조항 - 적용상의 문제점(특히 후진국가나 업체의 경우) - PF시 시공사의 보증문제 - 이행보증 적용기간과 관련된 문제점(특히 DNP기간이 긴 경우와 maintenance, operation service가 연동되는 경우)
3. 4.4, 4.5 조항 - 하청사나 지명하청사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특히 Silver Book의 경우) - Nominated Subcontract의 적용한계
4. 4.7 조항 - 시공자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인지
5. 4.9 조항 -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의 계약적의미와 적용과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