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보니 조중동 지국들이 내용증명 우편을 수취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사례가 보이네요.
질기게 안끊어지는 조중동 지국에 돈과 시간을 들여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효과는 못 보고 반송료까지 내는 억울한 면이 있어 보여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편이 수취거부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내용증명 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없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법률상담글에서 보면, 소송할 때 수취거부되어 반송된 내용증명우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와 내용은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증명력도 확실히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에 그것이 수취거부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 내용에 담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 단계(신문의 무단 투입)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하는 판례의 원문입니다.
스크랩해 올라고 했는데 원문이 올라온 까페가 비공개 까페라서 가입안하고 보기가 안되길레 내용을 싹 복사해왔습니다.
원문에는 사람 이름까지 나오나 모두 xx로 바꿨습니다.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2442 제3부 판결 【가옥명도]
【판시사항】
_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 대차계약 체결의 효력
【판결요지】
_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은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한 후에 당연히 실효 되는 것이 아니다.
_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xx외4명
【피고, 상고인】 이xx
_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10. 6. 선고 67나132 판결
【이 유】
_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원
_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들 및 소외 김xx, 김xx, 홍xx, 오xx의 9인 공동명의로 등기할때, 하층은 위 홍xx가, 상층은 원고들 및 위 xx주가 관리하기로 하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약정한 사실과 피고는 위 홍xx와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부분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67.8.1 정당하게 소집된 공유자 회의에서 원고들
및 소외 오xx가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위홍xx에게 대한 관리위임을 취소하고, 그
건물부분을 명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원고 윤xx 명의로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홍xx에게 발송하였던
바,그 우편물이 동년 8.16 위 홍xx에게 송달되자, 동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고, 또 위 결의내용은 위
홍xx가 알 수 있는 장소에 송달된 것이므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내용의 도달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홍xx에게 위 결의내용이 도달된 동월 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_
그러나 위 홍xx가 본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관리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본건 건물부분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후에 공유자들이 위 홍xx에게 대한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피고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한, 그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고, 피고의 본건건물점유가 불법점유로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첫댓글 감사합니다. 달콤살벌님. 꾸벅~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이 게시판의 어딘가에 제가 비슷한 류의 답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확실한 자료까지 올려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