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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7일 늦었는데,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 더 걸린 것이다. 이번 획정안은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
■21대 총선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