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3-07-01호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6-362호(2016.10.3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0-247호(2020.06.1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05.0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인가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3-4호(2023.01.11.)로 실시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되고, 2023.07.07. 충청남도 아산시장으로부터 인가(아산시 개발정책과-3793호) 받은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을 실시해 주시고,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 공고는 전체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등기우편, 조합 게시판 게시, 일간신문 공고 등을 통해 통지되며, 개별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3 년 7월 11일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강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