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문제가 혼인 후 300일 이내의 출산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 어느 국적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 )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하기 이전의 등본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 돼어 등본에 혼인사실이 기제 돼 있는데 혼인전의 등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분명히 혼인신고를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 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돼어 여쭤봅니다 .
혹시 전화받은 사람의 실수일까 라는 생각에 세번이나 전화를 해봤지만 같은사람의 같은 대답뿐 이었습니다 .
영사관에서 원하는 혼인신고 이전의 등본을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 시약소에서 혼인신고 이전의 등본을 요구 한다고 하면 그게 ;; 가능 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