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3형 제 683??호로 무고를 당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서가, 나, 다, 라. 전항목 불기소 였습니다. 그런데 처분결과에는 '구약식' 이란 문구가 있어서 민원실에 구약식이 뭐냐고 묻고는 발급받은 불기소이유서를 건넸더니, 안 내보낼 서류가 나갔다고 하면서 발급해준 서류를 동의 없이 파쇄기에 폐기했습니다.
2. 불기소 이유서'나'항에 진료한 사실이 없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상해 5주)한 사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 '나'항 삭제
3. 삭제(은폐)된'나' 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그들(검사)은 또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궤변만 늘어놓고 정보공개에 불응합니다.
4. 초동수사때 경찰이 진료사실없음을 확인, 검찰에 송치했는데,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검사가 기소를 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어찌어찌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는데, 당시 수사를 하지도 않았던 대구지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2015. 10. 15. 파기환송후)했는데, 대구지검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또 다시 그 검사 이름으로 기소가 된 사실입니다.
5. 검사를 고소해야 사건이 밝혀질까요? 2019. 12. 4. 대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불기소이유서 '나'항을 공개하고 본인의 범죄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귀하의 벌금 전력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습니다."(고검 진정담당자 답변) 라는 엉뚱한 , 국문해독도 못하는 수준의 통지를 어제 날짜로 받고 오늘 대검찰청 감찰계에 전화를 넣었습니다.(묵묵부답)
검찰 사건2014-20 사건을 2014-24로기소를 했고 법원 심리중인 사건에 집행과에서는 가납벌과금(당시 가납벌과금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지명수배자'라며 문서로 겁박을 하고, 총무과 정보공개담당자는 일단 내고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에 속아 벌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당시 저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심신이 미약했던 관계로 바깥 출입조차 어려웠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변호사) '나'항을 빼라고 했다 손해본 것 있느냐'" 했는데 변호사는 누구와 거래를 했을까요? 또 본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고소한 사건('나' 항병합사건이며 )이 고검 검사께 배당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중에 전화로 확인하니 문자를 보낸 고검 검사는 이 사건을 맡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저를 피고인으로 한 동일한 사건에 2016. 01.22. 다른 피고인(본인을 무고한 자)을 대구지법3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힌 사실 확인.(방청석에서) 저는 무고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기소이유서 공개에 불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보공개에 응할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 할수 있으며 피신청인(관활 불기소 처리 검찰청 검사장) 또는 재결청(관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인지 하고 있어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불기소 이유서 발행 검찰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 번 정보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총장께 바란다." 홈피에 글을 남겼고 대검 감찰계에 전화 넣었습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구요.~
그런데"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라면? 위에서 밝혔듯이 사건이 종료된 시점은 한참 지났습니다. 다만 이건 아니다, 억울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것이죠. 오늘 대구지검 감찰계에 전화했더니 서류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게 아니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보공개 청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면 정보공개청구법에 피청구인이 종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청구인은 불응해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안타깝네요.공수처가 7월달 업무개시되면 그때 공수처에 민원을 제기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 말씀이 정보공개 불응한다면 행정소송 하라는데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님의 답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