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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불기소이유서 삭제(은폐)에 대하여!
모비딕53 추천 0 조회 217 20.01.08 20: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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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 할수 있으며 피신청인(관활 불기소 처리 검찰청 검사장) 또는 재결청(관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인지 하고 있어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불기소 이유서 발행 검찰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0.01.09 17:0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 번 정보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총장께 바란다." 홈피에 글을 남겼고 대검 감찰계에 전화 넣었습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구요.~
    그런데"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라면? 위에서 밝혔듯이 사건이 종료된 시점은 한참 지났습니다. 다만 이건 아니다, 억울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것이죠. 오늘 대구지검 감찰계에 전화했더니 서류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게 아니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 20.01.16 20:27

    정보공개 청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면 정보공개청구법에 피청구인이 종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청구인은 불응해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안타깝네요.공수처가 7월달 업무개시되면 그때 공수처에 민원을 제기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작성자 20.01.18 22:44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2.19 20:22

    변호사 말씀이 정보공개 불응한다면 행정소송 하라는데요.

  • 작성자 20.02.19 20:21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님의 답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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