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에서
정률법에서
취득가액의 5%는 그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예시도 적어놓았는데 같이 이해가 안되네요
예시도 적어볼게요
ex)취득가 100 정률법 감가상각률 90%
1기 100x90%
2기 (100-90)x90% = 9 이때 잔존가액 100-90-9=1 < 100x5% =5
따라서 2기 상각범위액은 9+1(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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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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