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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운전자의 70%가 모르고, 아는 사람의 70%는 안 지키는 법규 .완.벽.정.리
KF21 보라매 추천 4 조회 2,187 21.12.29 19:51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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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9 19:53

    첫댓글 우리동네는 우회전할때 횡단보도가 가로방향 후 새로방향이 바로 초록불로 바껴서 우화전하려면 엄청 기다려야겟네

  • 21.12.29 19:55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 21.12.29 19:56

    보행자 보호에는 빈틈이 없어야함.

  • 21.12.29 19:57

    면허 딸 때 배우는 건데 정작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 21.12.29 19:58

    한 줄요약이 중요한듯 정지선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라

  • 21.12.29 19:59

    겁나헷갈려ㅜ

  • 21.12.29 20:20

    정지선 있으면 멈춘다!

  • 작성자 21.12.29 20:20

    정지선 있으면 신호 지킨다. 끝.

  • 21.12.29 20:24

    @KF21 보라매 기존에 우회전할때 서행하거나 그런것도 무조건 한번은 멈추고 신호확인후 가라는거죠?

  • 작성자 21.12.29 20:27

    @포덩 원래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지나가는건 신고 가능한 사안이에요

  • 21.12.29 20:00

    뒤에서 빵빵대면 창문을 열어 엿을 날려주십쇼

  • 21.12.29 20:00

  • 21.12.29 20:02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한건가요?
    전에 어떤 글 보니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뒤에서 클락션 울려도 가지마라는 글?)
    이 글 보면 우회전은 보행신호 및 보행자 여부만 보면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 작성자 21.12.29 20:03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도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 21.12.29 20:05

    @KF21 보라매 감사합니다!

  • 21.12.29 20:02

    안지키고 빨리가는 사람들 어차피 별로 차이 안나던데 ㅋㅋㅋㅋㅋㅋ
    제발 잘 지켰으면 좋겠음 굳굳

  • 21.12.29 20:02

    매너 운전만 하면 저렇게 까지 엄격하게 바뀔필요가 없는데 개같이 운전하는 것들 때문에 피해봄

  • 숙지할 것

  • 21.12.29 20:04

    단속 좀 철저히 해라

  • 21.12.29 20:13

    아~ 보행자 보호 넘모좋다

  • 21.12.29 20:32

    ㄷㄷ

  • 21.12.29 20:44

  • 21.12.29 20:46

    보행자 신호들어와도 우회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단, 보행자가 한발자국이라도 안에 있으면 단속대상임.

  • 작성자 21.12.29 20:51

    글을 좀 읽어주세요....

  • 21.12.29 20:51

    @KF21 보라매 아 아래있네여
    모바일로 봤더니 위에만 보였네여

  • 21.12.29 2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12.29 21:31

    이거 보험할증 포함되는 사항말고 바뀌는게 없고 기존 경찰청지침대로 사고나면 책임이고 단속은 안할거같은데 단속한단 글이 많이보이네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 작성자 21.12.29 22:49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 치는 나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두명이나 사망하니까 경찰이 내년부턴 단속하겠다고 공식화 했어요.

  • 21.12.31 13:51

    @KF21 보라매 하더라도 유예기간일겁니다 관련지침을 본적이 없어요

  • 21.12.29 21:34

    ㄷㅅ

  • 21.12.30 07:03

    우회전

  • 21.12.30 08:51

    우와. 우리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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