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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본 <국민연금법의 비밀> 이란 글을 올렸었었는데. 상당부분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법조문 읽어보니까.. 너무 죄송하구요. 앞으론 확인 후 정확한 내용만 올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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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나중에 본인의 기여도(총납부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와 징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능력(재산등)이 있음에도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시점(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일)에서 3년을 경과하면
해당월 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어 징수할 수도 없고 본인이 납부를 희망해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마다 생애 중 소득활동 기간이 한정된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가능기간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징수권이 소멸되면 그만큼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줄어들게 되고 연금액도 비례해서 줄어들어 결국 본인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이 명확하게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 및 업종에 따른 소득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간접지표 등을 활용하여 신고권장소득
(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제시하여 신고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권장소득 안팎에서
실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는데, 만약 신고를 안해주시는 경우 신고권장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월소득이 100만원 경우 보험료는 9%인 해당하는 9만원이 됩니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액은 회사에게 받게 되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월급에서 원천공제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 체납된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제9조 (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10조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제61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 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55조 (미지급 급여) ①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하며,
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①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③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인 기간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한다.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 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