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규정 음주운전 상식
1. 음주운전이란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수치를 0.0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2.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가. 남녀, 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몸무게 70kg인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주2잔반, 맥주 600㏄이상 마시고 운전하면 대체로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체중50kg를 기준으로 할 때 소주 1잔반, 맥주 350㏄를 넘으면 대체로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의 경우 여자는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남자는 한잔 반 정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나. 한편 술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술이 센 사람은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도 음주수치가 적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뜻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액중에 알코올이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로 측정하는 것이기에 술이 세냐 약하냐 보다는 체중이 얼마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 쉽게 설명하여 조그만 그릇에 잉크 한방울 떨어뜨린 것과 큰 그릇에 잉크 한방울 떨어뜨린 것을 비교할 때 많은 물에 섞인 잉크가 더 묽게 나타날 것이기에 그 % 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능력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수치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 같은 술을 마시고도 음주 % 가 다른 것은 여자보다 남자의 알코올 분해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씹거나 초콜렛이나 솔잎 등을 먹으면 음주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음주측정하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알코올 농도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방법들은 결코 알코올 농도를 줄이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
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바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도로 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타이어식 크레인, 타이어식 포크레인 등)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오토바이를 뜻합니다.
나. 따라서 케이블카나 기차 등을 음주운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트렉터나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타이어식이 아닌 무한궤도식 크레인이나 포크레인 등도 음주운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한편 50㏄ 미만의 조그만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이라고 볼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 91년까지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91년 12월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모터가 달린 자전거는 모두 음주운전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일반자전거는 아무리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어디서 운전하였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지
가. 음주운전이란 일반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자주 문제되는 것은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나. 주택가 골목길 등도 일반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으면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도로로 보고 포장도로이나 비포장도로이냐 길이 넓은지 좁은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문제되는데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주차장 법에 의한 유료주차장,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등에서 음준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호텔이나 술집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더라도 단순 사고로 처리되며
2) 도로에 설치된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경우 그 주차주획선 안에서 차를 움직였을 때는 음주운전이 아니며 그 주획선을 조금이라고 벗어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3) 아파트 구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구내에 오직 아파트 주민의 차만 들어갈 수 있고 외부차량이나 택시 등은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아파트 구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외부차량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에 그려진 주차구획선 안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되지 않지만 그 구획선을 벗어난 위치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음주운전이고 먼 거리를 운전하였느냐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로에 그려진 노상주차장이나 아파트의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차를 출발시키려다가 주차구획선 안에서 다른 사람이나 차를 충격하여 움직인 부분이 오직 주차구획선 안이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그 주차구획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났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5. 음주수치는 얼만큼 줄어드는지
가. 술을 마시고 난 직후부터 30분까지는 마신 술에 대한 음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하지만 30분이 지난 후부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되므로 일정한 비율로 음주수치 %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르면 1시간당 0.01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무게 70kg의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셨을 때의 음주수치는 약 0.145% 정도 되는데 그가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으려면 약 6시간 50분 정도 지나야 비로소 0.05%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경에 소주 2병을 마시고 들어갔다면 그 남자의 음주 %는 약 0.29%가 되므로 16시간 30분이 지나야 비로소 음주운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11시경에 집에 들어갔다가 잠을 푹 잔 후 아침 7시경에 일어나 차를 몰고 나왔다면 그는 음주 0.16%에 해당되어 벌금 200만원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들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해보면 그 중의 20 내지 30%는 음주운전에 해당될 것이라 하는데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단속하지 않을 뿐입니다. )
6. 음주측정거부
가.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운전자들의 행동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싹싹 빌며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경찰간부라며 거드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음주측정거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인지 파악할 수 없기에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측정 거부했을 때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계속할 염려가 없는 상태라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불응하였을 때는 처벌대상으로 개정되었기에 누구든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는데도 경찰관이 기분 나쁜 태도로 측정 요구하였을 때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이 밝혀져야만 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한편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음주운전한 곳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출입되는 사설연구소의 구내주차장이나 마당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하였더라도 그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마. 한편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자만 해당되며 동승자는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음주측정기를 불긴 불지만 부는 시늉만 낸다든가 불어야 할 것을 계속 들여마신다든가 하는 것은 제대로 측정에 응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됩니다.
바. 또한 남이 불던 음주측정기를 더러워서 못 불겠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도 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음주측정이란 1차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해야 하고 그 측정내용에 불만 있을 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7. 구강청정제의 문제
가. 술을 마신 직후이거나 가그린과 같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구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지 30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단속에 걸렸을 때 가그린을 했을 때는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말고 "내가 술 마시고 나온 직후이니 입을 물로 헹구고 30분이 지난 후 측정하겠다"고 하거나 "내가 조금 전에 가그린을 했으니 입안을 물로 헹군 후에 측정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나. 한편 내가 마신 술의 양보다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다른 측정기로 측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 측정기의 편차가 크게 날 때는 또 한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유리한 것을 토대로 처리됩니다.
8. 형사처벌 및 면허관계
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일 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음주 0.05%에서 0.10% 까지는 벌금 100만원이고 그로부터 0.05% 씩 늘어날 때마다 벌금도 50만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음주 0.36% 이상일 때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또한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렸을 때는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구속수사하는 것을 삼진아웃제도라고 합니다.
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0.36% 이상으로 간주하여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라. 사고 내지 않고 음주 0.1% 미만일 때는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0.1% 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취소되어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9. 기타문제
가. 음주운전중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10개 항목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중 사고는 보험처리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 차가 망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인, 대물, 자손 등이 모두 보험처리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중 사고를 보험처리 하려면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됩니다.
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중 사고임이 밝혀지면 아주 크게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고 그대로 뺑소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면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보통인데 뺑소니치면 거의 100% 구속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일 때는 면허취소 기간이 1년이지만 음주뺑소니 일 때는 5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고낸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때 단순히 음주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끝나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음주뺑소니일 때는 벌금형 없이 아무리 많이 봐주더라도 집행유예가 고작이기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 한편 음주운전중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사고만 났을 때는 10개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이고 대물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별도의 처벌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