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도 '서약'을 깬 뒤 타지역 임용시험을 치른 광주교육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타지에서 근무할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을 위한 제도의 근간이 이번 판결로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A(23·여)씨가 광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교대가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60일 징계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정학 징계로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을 얻지 못할 것에 대비해 국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A씨는 광주교대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초등 정교사 2급)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교육대와 맺은 '광주교대-전남교육청 신입생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에 따라 2010년 입학했다.
이 협약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감 추천 입학생에게 교육청이 매학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학업 후 5년간 전남도립초교 교사로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전남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성한 서약서에 동의하고 약속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전남교육청과 맺은 서약을 깨고 타지역 임용시험을 치른 것이다.
광주교육대는 제재를 내려달라는 전남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려고 했으나 한단계 낮춰 60일의 유기정학 처분했고, A씨는 졸업자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교원자격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광주교대가 적용한 학칙의 '성품 및 행동 불량'과 '학생의 본분 이탈'이 이번 사안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학금 반납과 더불어 징계까지 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졸업 및 임용시험 합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보다 가벼운 징계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광주교대의 징계로 합격이 취소되면 타지역에서 근무할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된다"며 "A씨의 위반행위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이 커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도는 A씨와 같은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A씨와 같은 지역 선배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교대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로 제도가 사라지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전남 출신 광주교대 신입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최종 피해는 지역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선생 하지 마라고 한게아니잖아 지역교대 나와도 수도권으로 임용해 나가고 싶어하는 졸업생이며 현직선생들이 워낙 많아 고육지책으로 지역교대 입학시에 가산점이나 다름없는 추천제 외에 장학금까지 주는 특혜를 주고 임용후 5년만이라도 지역에서 일해달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배신하다니..이런 판결이 미칠 파장이 중요한게 서약서는 파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거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저렇게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지역일꾼으로 키울 의욕이며 명분이 없어졌다는 거야.
헐 4명이나 있었어..? 대박ㅋㅋㅋㅋㅋㅋ...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6.23 22:30
와 ㅋㅋ 단순히 땡깡부리는건줄알았는데 그런차원문제가 아니네 이거 선례남으면 악용쩔겠다.... 판사는 왜저랬대.... 재판준비 겁나열심히했나봐 진짜 못됐다..
? 개야비하다진심;;;;;; 그럴거면 장학금왜받아 서약서에서약해놓고..
존나 개싸가지..... 남들은 꼼수쓸줄 몰라서 장학금 안받고 공부했나
애초에 그 지역의 열악한 교육에 도움주려고 교육청에서 장학금까지 줘가며 똑똑한 애들 붙들어놓는건데 진짜 못됐고 이기적이다.. ㅡㅡ 쟤땜에 이제 장학금 안주거나 더 빡세지겠네
먹튀잼........ㅉㅉ
에이..........이건 아니지좀... 광주교대 불쌍 ㅠㅜ
헐 야비해...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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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쟤 땜에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 한명은 저 혜택도 못 받았을텐데
먹튀...
호랑이새끼를 키웠네... 먹튀 클라스 보소
저러면 장학금 다 뱉어내야지... 아 진짜 예의 없다
장학금만문제가아니고 아예입학취소로해서 교사자격증을없애야지ㅠ다시수능봐서학교다니든가ㅠ... 애초에입학자격이없는건데그럼..ㅠㅠ
어휴..야비하다진짜 다나중에자기한테돌아가게될거야
.ㅋㅋㅋㅋㅋㅋㅋ개빡침 근데 문제는 이런사람들이 많다는거임 이사람은 재수없어서 걸린거고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먹튀한인간들 계속 있어온것으로 암 ..아 빡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먹은장학금 도로뱉어내라 미친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돼? ㅋㅌㅋㅋㅋㅋㅋㅋ
레알 먹튀네
먹튀잖아 저게 ㅡㅡ 와
인간성에 문제가 있네. 교사가 먹튀라니.
헐 저건 좀 야비하다 먹튀잼? 장학금뱉고가
먹튀 미친 ㅡㅡ아 진짜 뭐저런...;; 진짜 노답이네
먹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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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선생 하지 마라고 한게아니잖아
지역교대 나와도 수도권으로 임용해 나가고 싶어하는 졸업생이며 현직선생들이 워낙 많아 고육지책으로 지역교대 입학시에 가산점이나 다름없는 추천제 외에 장학금까지 주는 특혜를 주고 임용후 5년만이라도 지역에서 일해달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배신하다니..이런 판결이 미칠 파장이 중요한게 서약서는 파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거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저렇게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지역일꾼으로 키울 의욕이며 명분이 없어졌다는 거야.
@하이하욜럽 아~그렇구나 법원에서는 징계가 지나치다정도까지밖에 판결못하는구나 몰랐어ㅎㅎ 학교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수 밖에 없겠다 그럼
여시는 법공부하는 여신가봐ㅎㅎ 여시덕분에 많이 알고가!
어휴........진짜 너무하다 ㅋ
좀 그렇다.... 단물만 쏙 빼먹은거잖아...
글이랑 댓글 보니까 아주 그냥 다 날로 먹은거네;;; 진짜 저건 사기꾼이지 저런게 무슨 교사를 한다고....
서약까지했으면 지켜야지...
뭐야.... 저런 제약 있는거 알고 서약까지 하고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저런 사람은 교사 안했으면 좋겠다.
어이쿠;; 먹튀;;;;
저런 법을떠나 양심과 윤리의식 의리도없는사람이 선생이된다니.....
저 전형 입학생 따로 뽑아서 컷도 다르다며...그럼 장학금 뱉어내는게 아니라 아예 그학교를 갈 실력이 안되엇는데 혜택받거 갔다가 팽개친거아님??
저런얘들은 교사하지말아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