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맞습니다. 가수금 처리가..
대표라는 개인과 법인의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라는 개인이 상환하는건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셔야지요.. 법인과 대표이사로써의 개인은 별개의 경제실체입니다..
처음 분개와 두번째 분개가 다 맞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두번째분개가 맞는것이구요.. 처음분개는 현금분개가 생략된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변제한것은 옳지않은 방법입니다. 이럴땐 대표자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한다음 법인통장에서 차입금 반제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한테서 온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가수금 처리가..
대표라는 개인과 법인의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라는 개인이 상환하는건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셔야지요.. 법인과 대표이사로써의 개인은 별개의 경제실체입니다..
처음 분개와 두번째 분개가 다 맞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두번째분개가 맞는것이구요.. 처음분개는 현금분개가 생략된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변제한것은 옳지않은 방법입니다. 이럴땐 대표자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한다음 법인통장에서 차입금 반제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한테서 온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