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
-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원 지원 |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주요사업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ㅇ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평가 :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ㅇ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ㅇ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 집수리 단가 : (기존) 농어촌 10백만원, 도시 9백만원 → (개선) 농어촌·도시 12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 20%(30%↓)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25~'28), 도시 5년('25~'29)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