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조희팔이 사망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만여 명에게 5조 원대 피해를 주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공식 사망자'가 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그러나 '조희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희팔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기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 들어가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총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고, 셋째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기간의 경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사기의 정도나 규모 등에 따라 형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희팔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여럿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희팔을 사기죄로만 단죄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기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기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여러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살인보다 더 큰 범죄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조희팔이 죽지 않았고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여럿 있는데도 대구지방검찰청이 그를 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다 끝났다고 발표했다가 피해자들이 추적하는 바람에 다시 사건이 불거졌고, 또 조사하다보니 지방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급히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희팔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피해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드리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닐 겁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