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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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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현물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아자아자2008 추천 0 조회 170 11.11.11 01: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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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1 10:48

    첫댓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품 등을 지급할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나 경품을 구입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통칙 6-16-4 2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 11.11.11 13:37

    아 포함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1.12 01:10

    법기통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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