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접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매출세액도 접대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물접대로 지급한 재화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접대비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 복잡하네요
첫댓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품 등을 지급할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나 경품을 구입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통칙 6-16-4 2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포함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법기통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품 등을 지급할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나 경품을 구입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통칙 6-16-4 2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포함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법기통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