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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신봉썬 추천 0 조회 1,071 15.06.02 07:20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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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2 07:24

    첫댓글 220만원이면 중고 살텐데요.

  • 작성자 15.06.02 07:26

    저런상황에서 차주에게 아무런 제재늘 가하지 못하고 100%사고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 같은차종 중고로 대신 줘도 될까요??

  • 15.06.02 07:40

    얼마나 부셔졌길래요 견적직접가져가서 고쳐오겠다고 하세요 pcx새것이 350~380정도인데

  • 작성자 15.06.02 07:41

    차주가 절대 오토바이를 넘겨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곳에서만 수리해야겠다고하네요 그곳이 본인아버지 친구가하는 정비소구요

  • 15.06.02 07:47

    @신봉썬 고쳐주겠다는데 안준다면 분명 그오토바이센타에서 가격을 후려치는겁니다 오토바이빌려준사람도 책임이 있으니 적정선에서 하자고 하세요 못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겠다고 해버리세요 이정도 견적이면 심하게 넘어진건데

  • 15.06.02 07:56

    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오트바이를
    빌려줬다면 차주과실도
    50%입니다.
    참고 하시길~~

  • 작성자 15.06.02 08:24

    그부분 걸고넘어져도 될까요? 적당히 해야 수리해주지 이건 거의새차뽑아달라는 식으로 나오니

  • 15.06.02 08:35

    중고가가 200선인데 날강도네요!

  • 작성자 15.06.02 08:36

    통화하는거 보면 요새어린애들 걸쭉하게 욕들도 잘하네요

  • 15.06.02 08:38

    @신봉썬 질나쁜놈 분명히 수리비 덤탱이 씌워서
    유흥가 가거나 카드빛 갚으려 할거예요!
    주변 오토바이센터가서 견적 받아서
    들이미세요! 카울슬립 별로 않비싸요!

  • 15.06.02 09:02

    통화 내용 다 녹음 하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공탁 걸고
    무시 하시면 꼬리 내립니다.
    자녀분이 무 면허라 그걸 꼬투리
    잡는 모양인데 상대가 자녀분 나이
    알았을 것이고 면허부분 포함
    상대 과실도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면
    꼬리 내립니다
    질이 안 좋은 놈 같은데
    저런 놈들은 쎄게 나가야

  • 작성자 15.06.02 08:47

    그게될까요?? 어찌되었듯 오토바이 를 파손시킨 저희아들잘못이긴 한데 요점은 미등록+무보험+만15세+무면허인 학생에게 애초에 오토바이를 빌려준 차주잘못도 있다는건가요?

  • 15.06.02 08:55

    @신봉썬 대한법률구조공단 애 전화해서
    무료법률 상담 하세요
    상대 과실도 비중있어 보입니다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이 있나)

  • 15.06.02 08:52

    자제는 미성년이니 선처를 받을 수 ...
    다른 대인 사고도 아니고 해서
    어린애가 호기심에....

  • 작성자 15.06.02 08:54

    네 인사사고없고 대물파손없으며 현행범도 아닌상황입니다

  • 15.06.02 08:57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그것도 무면허에게 빌려준 잘못이더클꺼같은데여

  • 15.06.02 09:06

    일단 상대 과실과 위법을 근거로 강하게 수비형 공격을 하세요
    상대가 미성년이고 너는 불법이다
    재물손괴 부분만 상대 과실 정리해서

    합의 하자고 하세요 상대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 위법이니
    이런 놈들은 유사 전과도 있을 수 있어 보이네요
    20살이면 젓 비린내도 도 안 날라간 쉐이가 저런짓을 인간 싹수가 참 말세로다...

  • 15.06.02 09:14

    13년식 1만키로정도 된거 상급이200이구요!!수리비 아무리 일제라도 카울 삼발이 풀셋한다해도 그정도 안나옵니다!!
    아마 센타에서 사고났다 하니까 그리 불린것 같은데!!!
    계속 칭얼대면 조금더주고 인수인계 받으세요!!
    번호등록부분은 확인하셧나요??
    본인명이 맞은지 확인해보세요!!
    요즘애들 대부분 등록안하고 탑니다!
    만약 무등록차량이면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아들님 안다쳤나 염려되네요!!
    그나이때 호기심에 그러는거니까!!넘 나무라지 마세요!!!

  • 작성자 15.06.02 09:17

    오토바이 번호판없는 미동록오토바이입니다

  • 15.06.02 09:17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일 같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상대 차주가 미성년 면허도없는 아들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자체가 잘못 된거라 생각 됩니다. 차주 몰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키를 꽂아 둔것 자체만으로 차주는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판단.행동하지 마시고 관할 교통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좋은결과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 15.06.02 09:19

    아무리 무면허 라도 만15세이면 차대차 사고 아니면 공소 안된답니다!!

  • 작성자 15.06.02 09:21

    무슨뜻이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쉽게설명 가능할까요? 만15세 무면허로 ㅅ혼자 미끄러져 타고있던오토바이만 파손된 사고입니다

  • 15.06.02 09:28

    @신봉썬 무면허 한건 인정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정식처벌이 안된다는거죠!!
    아마 소송까지 가면 안되지만 가더라도 크게 처벌안된다는거죠!!
    아시죠!16세 미만은 형사갑종 이외는 전과가 안남는다는걸!!
    제생각인데 차라리 얼마정도 운행한 오토인지 모르겠지만 16~180사이주고 인수해버리세요!!
    그게 빨리 해결될것 같아요!!
    그래도 안된다면은 그놈은 소송도 못걸고 발만 동동 하게될겁니다!!

  • 15.06.02 09:31

    그리고 아무리 카페에 있는분들이 잘안다 해도 현직보다는 못할겁니다!!
    법률구조공단 130번 전화해보시고 거기서 상담해보세요!!
    그게 빠르겠네요!!
    상담한다고 아들님 에게 해되는거 없어요!!잘해결됬음 하네요!!

  • 15.06.02 09:42

    ak47man님 말씀이 정답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거같네요

  • 15.06.02 15:54

    님이 처음 대응이 잘못
    합의 읍소형으로 나가니 그렇죠
    사고나넘어졌다면 아드님의 부상으로 나가야죠 만나자마자 성질부리면서
    미성년 무면허 한테 오토바이를 대여해
    죽었으면 니들이 책임질거야 욕 발사
    니들 렌트면허있어 콩밥좀 먹어봐야 겠냐 내아들 불구됐으면 니들 다죽어
    일렬로서 욕발사
    상대 과연 과한 합의금 얘기 나올까요?
    소주한병 까고 다시 시작하세요

  • 작성자 15.06.02 15:59

    시원시원하네요

  • 15.06.02 18:36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차량을 취급됩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차주가 자동차키를 건네주며 묵시적 동의하에 운전을 하게끔 하였거나 또는 자동차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인이 운전(단, 지인이 차주몰래 훔쳤다면 예외)을 하였고 이로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무조건 차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사고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있기에 대인 및 자손의 경우 차주의 보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내차 운전자나 상대방이 입게되는 피해는 자동차키의 관리를 소홀히 한(또는 운전을 하게끔 일부러 했어도) 차주의 책임으로써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더욱이, 해당 본문의 경우

  • 15.06.02 18:40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끔 유도한 묵시적인 동의는 오히려 차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사고로부터 발생한 피해와 아울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된 경우 그 부분까지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15.06.02 23:36

    단독사고 (무면허)벌금20~30정도 낸다 생각 하시고 경찰서 신고 하셔서 아드님 치료비+ 보호자(간병비)등 청구하세요.
    싸가지가없는 녀석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 15.06.03 15:37

    빌려 탓다는부분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 상대방과 통화하여 아들이 빌려타다사고가 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거같아 하면서 통화녹취해서 상대방이 빌려줬다는 부분의 자료를 확보한후 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될꺼 같네요. 빌려준거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허락받지않고 몰래탓다고하면 서로 주장이 틀려 처리과정애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수도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6.03 16:59

    방귀낀 놈이 성낸다구요? 제가 쓴글의 요지를 이해못하셨나

  • 작성자 15.06.03 17:01

    @부릅뜨니숲이었스 글 다시 읽어보시죠 중고가250하는오토바이 한쪽기스냈는데 견적220 뽑아왔습니다

  • 작성자 15.06.03 17:03

    @신봉썬 그것도 샵에 수리비내주겠다고 하니 곧죽어도 자기계좌로 입금하라고 님도 그상황에 30살어리놈의 새끼한테 쌍욕처먹어도 자기아들이 100프로잘못이니 전액수리하겠수다

  • 15.06.03 21:26

    현 pcx 운행자 입니다..
    한쪽으로 슬립했다면 전체카울교환55만 한쪽은 30만 이면 떡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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