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09 - 010 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다. 용 역 금 액 : 171,226,000원 (추정가격 : 155,660,000, 부가가치세 : 15,566,000원)
※ 기초금액 : 171,226,000원
라.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09. 07.13(월요일) 09:00 ~ 2009.07.21(화요일) 14:00
나. 개찰일시 : 2009. 07.21(화요일) 15:00
다. 개찰장소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
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 진동)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 록을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로 등 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가,나,다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결정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가”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에 한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제출기간 : 2009. 07. 20(월요일) 18:00까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 참조)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인 용역](행정안전부예규 제224호)이
적용(낙찰하한율 87.745%)되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적격심사대상
자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3개업체 단위로 시
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에 의거한 지역업체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5호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 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관련 관계법규, 과업지시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관련사항 및 계약체결관련 문의는 경영지원팀(☎031-8012-7722) 으로, 과업지시서 등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사업3팀(☎031-8012-7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7월 10일
화 성 도 시 공 사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