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립완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목재임.
2. 본 물품은 참고도 1 내지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육면체(8개-도면A), 직육면체(12개-도면B), 큰삼각기둥(12개-도면C), 작은삼각기둥(8개-도면D), 정육면체에서 한쪽모서리가 곡선으로 잘린 입체도형(8개-도면E), 정육면체에서 한쪽 모서리가 사선으로 잘린 입체도형(16개-도면F), 반원기둥(4개-도면G), 받침(12개- 도면H), 기둥(12개-도면I), 반기둥(16개-도면J)의 10종류 구성각편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립하여 공간상에 입체적 구조물 또는 무늬물(참고도 1 내지 8)을 축조하고, 이를 다시 분할하여 이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조립완구 의장은 정육면체에서 분할된 총 10종류, 108개의 구성각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각의 구성각편이 갖는 대칭미와 균형미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입체적인 구조물이나 무늬물을 축조하는 경우 축조물 자체의 미감은 물론 구성 및 분할 등 공간미를 창출하도록 하므로, 비록 구성각편 각각은 주지의 형상이지만 참고도 1 내지 8과 같이 구성각편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하면 새로운 미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어린이 교육용으로써 사용되어 수학적능력,공간지각능력,미적능력 및 예술적 상상력을 증대시키는 기능미를 동시에 보유하고, 아울러 목재의 질감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의견제출통지서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출원이었으며, 극복은 "분할 또는 삭제보정"
첨부파일은 관련사건 포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