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영관장교가 4년간의 노력 끝에 18일 부산 해양대에서 ‘해상교통안전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해군 헌병 최초의 법학박사로 탄생,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군1함대 헌병대장 이영주(李永主·42·해사39기·사진)중령으로 해군 및 헌병장교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안전법제를 심층 연구, 오늘의 큰 결실을 맺었다.
이중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통사고가 해상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상교통안전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학업 동기를 밝혔다.
이중령은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지만 해상 물동량과 해상사고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반면 우리의 해상교통안전 법규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연구에서 확인한 안타까운 대목을 털어놓았다.
이번 논문에서 이중령은 “현재 해양교통 관련 법규는 국제규칙과 국내법으로 구분해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어업권·교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기존 법과 상충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해상분쟁과 해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국가교통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9년 해양대 해사법학과 박사과정에 등록한 이후 바쁜 업무 속에서도 어렵게 학위를 취득한 이중령은 “해군장교로서 또 헌병대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계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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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헌병 최초 법학박사 - 해군1함대사령부 헌병대장 이영주 중령
찡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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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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