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월 결손금과 조특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는 ?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조특법상의 소득공제 보다도 먼저 소득금액과 차감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추계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 추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③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규정)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A.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기준율,단순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해야하는 경우엔 소득금액탭 > 이월결손금 공제여부를 "1"로 선택하여 추계로 결정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general_income_tax&wr_id=173&sca=2018%EB%85%84+%EA%B7%80%EC%86%8D+%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B%93%B1+%EC%8B%A0%EA%B3%A0%EC%84%9C+%EC%9E%91%EC%84%B1%EC%9A%94%EB%A0%B9
https://sootax.co.kr/3699
2. 결손금 공제
(1) 결손금
결손금은 기장에 의한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의한 결손금은 발생할 수 없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부동산임대소득 드으이 순서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불가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야 한다.
2014년 귀속부터 주택임대 결손금은 일반 부동산임대와 달리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있어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2020년 귀속 이후 발생분은 15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순서대로 당기 발생 결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된다.
(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 2010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된다.)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 ( 당기 발생 결손금 먼저 공제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14년귀속부터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 결손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당해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당해연도 발생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자산 합산 소득 포함)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 타소득에서는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되고
부동산임대 이월결손금 또한 타소득에서는 공제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 이월결손금과 조특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는 ?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조특법상의 소득공제 보다도 먼저 소득금액과 차감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당해연도 추계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추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규정)
이월결손금 VS 소득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 (이월결손금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함)
※ 소득공제여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바, 연간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인지 공제전 소득금액인지를 하교하여주시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본공제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306등록일2017-05-29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안녕하세요.
A사업장에 소득금액이 3800만원이고, 이월결손금이 4000만원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600만원 있습니다.
이때 결손금과 소득공제 금액의 차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월결손금 중 3800만원을 다 받아야하는지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차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이월결손금 공제관련
답변일2017-05-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기부금
대한적십사
대표 : 신희영 사업자등록번호 :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본사 :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서울사무소 :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Copyright(C) Korean Red Cros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