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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서식 |
서식외 첨부서류 |
[서식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
1. 주민등록증(신분증) |
[서식2] 학원(도서실)원칙 1부 |
(법인일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
[서식3] 학원의 위치도 1부 |
2. 건축물대장 1부. (표제부, 전유부, 도면 첨부) |
[서식4] 학원시설 평면도 1부 |
3.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본인소유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서식5]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1부 |
4. 소방완비 증명서(해당시) |
[서식6] 신원조회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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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 학원설립 신청시 유의사항
1. 강의실(실습실)면적 : 60㎡이상
-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종합)는 각 과정당 60㎡이상
- 단위강의실 최소면적 : 10㎡ 이상
2. 학원 건축물 용도
가.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
나.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용도의 동일건물에 학원(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함.
다.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3층이상의 건물은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야함. (3층 이상의 모든 층)
3. 유해업소 관련
가.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단, 연면적이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동일 층에 있는 경우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직근 상․하층의 경우 수평거리 6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가능)
나. 유해업소의 종류(학교보건법 제6조)
-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무도학원, 무도장 등 (단, 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
4. 소방 관련 :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90㎡이상(일시수용인원 100인이상)인 경우는 민원신청서류 접수 전에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을 필하여야 함(독서실 : 300㎡이상)
2012.09.16.
댄스스포츠 학원등록신청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하지마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소송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은 100% 기각 입니다.
이의신청하면 기간을 끌다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시키는 일이 비일비제 합니다.
배기환드림 삭제해도 괜찬습니다.
첫댓글 배기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폐가 되지나 않나 글 올리기가 무척 조심스럽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