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여러분 부디 의를 행하여 의를 구하고자 하는 정의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월요일 14:00 602호 회의실에서 판사의 불법행위 관련 대법원 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행정심판 심리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사비리관련 행정심판 심리:
날짜: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시간: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실 602호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의로운 동행 행사 안내:
처음엔 혼자 할 계획이였으나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장소: 서울 대법원 정문 앞
시간: 오전 11시 ~12시
행사명 정의로운 동행
실현되어라 정의여! 소망 파란 풍선 날리기 행사..
감사합니다.
사건 간략요약:
45년 동안 친 자식들에게 조차도 양자란 사실을 비밀로 하시며 온갖 정성으로 키워 엄청난 돈으로 회사까지 설립해 줬지만 돈에 미친 사이코패스 양자에게 암 말기에 잔인한 고문까지 당하며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하여 친아들이 어머니의 녹취 증언과 고소를 해달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어머니의 녹취증언과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했지만 양자의 돈에 매수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 무혐의로 처분하고 도리어 피해자의 하나뿐인 친 아들을 무고라며 기소를 하여 재판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역시 판사 조차도 양자의 돈에 매수되어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까지 위조해 실형 2년 구형하고 마지막 선고 재판 바로 전에 친아들이 위조된 재판문서를 발견하고 기피신청했고 위조된 재판문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 시 녹취된 법정 녹취록의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돈에 매수된 판사는 형법 제 184조에 존재 조차도 하지 않는 허위 법으로 증거보전 신청 기각.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글이 퍼져나갈까봐 아고라 최신에 못 올라가도록 양자가 반대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문이 나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38977
(위 링크의 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서명운동: 서명은 계속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5231
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겁니다!
(사기치는 형사재판 판사)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이제 판사까지 재판공문서 불법 위변조하여 사기치는 사태까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속에 썩어만 가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불법 위변조 된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증거보존 신청을 했지만 형법 184조에 존재도 하지 않은 법 조항으로 허위 각하 결정문 송달.
사기치는 형사 사건 재판부를 고발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치는 판사의 불법 재판 증거 (첨부문서 확인 요망)
불법 위변조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와 대질신문조서의 증거보존신청 불법 각하 증거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위반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위반
헌법 제 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 27조 5항 사법피해자(법적불이익을 받는자 포함) 진술권 침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형법 제 44조 기피신청 (재판진행 즉시 중단) 위반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 155조 1항 및 2항(증거인멸죄)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366조 (손괴죄)
민소법 제 290조 유일한 증거나 증인은 받아주어야 한다. 위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 아들 측도 재판 때 마다 친구와 함께 기록을 했고 그 친구는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증거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선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재판부는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위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으로 기각 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사건번: 2010고단 1127 (형사3단독)
기피사건번호: 2011초기243 (제1형사부(나))
증거보존사건: 2011초기245 (형사3단독)
피고인: 홍화선
아무런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는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184조 원문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증거보존신청 각하 결정문 내용: (첨부결정문 확인요망)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형법 184조를 근거로 어떻게 증거보존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을까요?
형법 44조에 의거 이미 기피 신청을 당한 재판부가 어떻게 증거보존신청 기각이란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헌법 제103조와 헌법 제 27조 등 헌법 조차도 무시한 불법 재판 진행 행태입니다.
재정된 법에 의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재판부는 스스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법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무관심속에 사이코패스 양자의 악행은 끝이 없고 돈에 매수된 공권력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법으로 사기까지 쳐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없는 사람은 인혁당 사건과 같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양자의 돈에 매수된 공권력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법정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법치주의 국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시정잡배 보다 더 못하게 벌어지고 있음 간과하지 말아 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은 존재하지 법을 집행하는 법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로 불법 구속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에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증거보존 신청 각하 결정문만 확인하셔도 본 사건과 재판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하시고도 그냥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하여 무시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치주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이젠 공산주의로 변모하여 인민재판을 자행하는 사회주의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가슴아픈 현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온갖 비리를 지켜보시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돈으로 매수되어 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법을 스스로 재정하여 그 법을 근거로 허위 결정문을 송달하는 판사가 존재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이 좌시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건에 개입 할 수가 없지만 범죄일 때는 예외입니다.
과연 형법에 존재 조차도 하지 않는 법으로 사기치는 곳이 법정이며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판사입니까?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의를 행하여 의를 구하고자 하는 정의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탄원이 필요합니다.
탄원서 보내실 곳:
1) 우)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3동 967) 대법원 內 기획조정2실 532호
대법원 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2) 우110-820,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대통령실
3) 우)150-72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1 MBC방송국 PD수첩 귀하
4) 우)158-725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국 사회부 귀중
5) 우)121-75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례신문 편집부 귀중
*보내실 때는 아래 정보를 필히 넣어 보내셔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2010고단1127
법관기피사건: 2011초기2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서명운동: 서명은 계속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5231
정의로운 동행 행사 안내:
처음엔 혼자 할 계획이였으나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 서울 대법원 정문 앞
시간: 오전 11시 ~12시
행사명 정의로운 동행
실현되어라 정의여! 소망 파란 풍선 날리기 행사..
감사합니다.
판사비리 관련 행정심판 심리:
날짜: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시간: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실 602호
아래 참조 요망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38977
(위 링크의 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현재 글이 퍼져나갈까봐 아고라 최신 베스트에 못 올라가도록 양자가 반대를 누르고 있습니다.)
첫댓글 그래서 우짜라고....내사 글이너무많아 읽지도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