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다음은 영문 판결문을 원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번역하고자 하였으며, 번역자의 개인적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존칭은 약하였습니다.
영문본은 따로 게재 됩니다.
-------------------판결문 시작---------------------
County Court at Law No. 1
of Brazos County, Texas
300E. 26th St., Suite 210
Bryan, Texas 77803
Randy Michel, Judge
October 3, 2002
W. Stephen Rogers
주소 생략
J. Kent Schuster
주소 생략
Re: Korean Church of A&M V. Donkeun Park, et al.; Case No. 02-001531-CV-CCL1: County Court at Law No. 1 of Brazos County, Texas.
변호인들께;
9월 27일, 원고의 법원 판결 요청 심의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공청회 증언들과 제출된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검토 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본 판사의 결정이지만 밝혀진 사실이나 법의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판결은 또한 방대한 증거에 바탕을 둔 것 임을 밝혀 둡니다.
I. 법원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은 교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법정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1) 이준우 목사가 A&M 한인 교회 목사인지 아닌지,
(2) 다수 교인그룹이 A&M 한인 교회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3) 다수 교인이 A&M 한인교회로부터 또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로부터(KAPC) 독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4) 6월과 7월에 있었던 회합과 모임이 교회법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는지 아닌지.
(5) 남부 노회가 내린 판결이 교단법안에서 공정했는지 공정하지 않았는지,
(6) 7월과 8월에 있었던 어떠한 회의/회집들이 교단법을 따랐는지 아닌지,
(7) 당회의 결정이 교단 법안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8) 다수 교인 그룹들이 성공적으로 이준우 목사를 쫓아 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9) 다수 교인 그룹들이 남부노회 또는 KAPC로부터 탈퇴했는지 못했는지.
상기의 내용은 본 판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II. 법원이 결정 할 수 있는 사안
본판사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판사는 소동 및 폭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본 법정에 주어진 방대한 증언/증거를 바탕으로, 7월에 있은 회의와 회집에서 평화를 깨트리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 못 했습니다. 경찰력이 동원 되었던 경우나 교회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회 공청회 진행 중 작은 분쟁과 언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회의가 잘 진행되지 못한 것 입니다.
회의 진행중 양측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으며 소란스러웠습니다. 양측모두의 감정이 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들이 한인들 사이에 다분히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일어날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행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평화적이고 질서아래 있을 수도 있는 반면 군중은 폭도로 도 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 군중이 폭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7월의 회의/회합에서, 모든 피고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방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호영은 7월중 한국에 있었습니다. 강호영이 웹을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의중 소리를 높이거나 방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구원철, 김규옥과 조재민은 회의 방해한 사실 없음이 밝혀 졌습니다. 조재민은 웹에 올려진 글에 서명 하였으나 회의 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정은7월 회의중 김무현의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III. 판결내용
노회의 김 목사는 노회의 치리가 끝난 것이 아니며, 미래에 노회가 휴스턴에서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방문하여 7개 항목에 대해 판결할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공고 할 것이라 증언 하였습니다. 7월에 방해, 무질서, 고성 등 노회의 판결이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노회가 당회로부터 위탁 받은 판결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당회의 결정은 노회로 항소 될 수 있고, 노회의 결정은 총회로 항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법정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하 이준우 목사 그룹 (이준우 목사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다수 그룹 (이준우 목사를 따르지 않는 그룹) 이라 칭합니다. 본 법정은 패러그래프 #6에 있는 항목 (a), (b) 와 (c)의 원고 요청을 수락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노회 및 총회의 어떤 모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노회 및 총회로부터 파견된 자들이 그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외/무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정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모임/회합을 보장하고자 법을 (Rule 693, Tex. R. Civ. Pro) 적용하였습니다. A&M 한인 교회는 교회 구성과 교인의 자격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a) 항목에 대해 “두 그룹은 A&M 한인교회에서 발생하는 상대 그룹의 예배나 업무를 특히 건물사용에 관한 내용 방해할 수 없다” 로 확대 적용합니다.
(b) 항목과 관련하여 어떤 그룹도 노회나 총회에 의해 주관되는 회의나 회집중 방해, 회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8월 1일”로 제한되었던 것을 “어떠한 남부 노회 공청회”로 조정합니다.
(c) 항목은 두 그룹 모두 브라죠스 카운티 어디에서도 상대 그룹 교인들을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d) 항목에 관하여는,
본 법정은 섹션 1에서 언급된 많은 논쟁들이 미 수정 헌법 제1조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명령을 내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본 법정은 어떤 그룹이 한인교회로 불리워져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그룹이 d 항목에서 언급된 한인교회라고 불리워져야 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평화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두 그룹들의 행동들이 교회법을 위반하면 교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또는 누가 할 수 있는 지는 이 법정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이 이전에 명령한 웹사이트가 폐쇄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유출행위는 미결정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injunctive relief (리스트레이닝 오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박돈근 박사, 성계용, 정은재, 최환석 그리고 이준우 목사입니다. 본 판사는 추가로 한인교회의 어떤 에이전트, 교인, 또는 직분자(Officers) 그리고 이 조항에서 언급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수 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준우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박 박사는 다수 그룹의 대표로서 법원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동일하게 이준우 목사도 그의 멤버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향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상의 중재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판사는 변호인들이 어느 그룹의 방해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본 판사는 두 변호인이 두 그룹의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활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IV. 시설공유
2002년 8월 2일 본 법정은 교회 시설물의 공유에 대해 한시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공유는 두 그룹이 한인 교회의 시설물을 공유하여 예배와 기도 모임을 번갈아 가면서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의 일부분으로써 그리고 추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 까지 교회의 시설물을 양측이 공유할 것을 명령합니다. (세부 사항이 필요하시면 2002년 8월 2일자 법원 판결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항과 5항도 시설 공유에 관한 명령의 일부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8월2일에 열렸던 공청회의 판결문 복사본을 만들었으며 이 판결문에 첨부하였습니다.
V. Injunctive relief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위한 보석금
본질상 본 법정이 상호 Injunctive relief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판결하였으므로 법정은 Rule 684, Tex. R. Civ. Pro. 의하여 양 그룹에 각각 500불의 보석금(현금, 담보물 및 부동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떤 그룹도 본 판사가 이 문제가 미처리한 부분이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본 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셔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판사는 스티브 로저스 변호사가 법정 명령의 초고를 작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방규례에 맞춰 동일한 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노회의 판결이 교단법 안에서 공정했는지 안했는지, 회의/회집들이 교단법을 따랐는지 아닌지, 당회의 결정이 교단 법안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법정에서는 이들을 문제삼지 않으니 교회법을 마음껏 어긴자들이 오히려 법정에 고소할 수 있군요. 주님! 이 선수를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첫댓글 노회의 판결이 교단법 안에서 공정했는지 안했는지, 회의/회집들이 교단법을 따랐는지 아닌지, 당회의 결정이 교단 법안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법정에서는 이들을 문제삼지 않으니 교회법을 마음껏 어긴자들이 오히려 법정에 고소할 수 있군요. 주님! 이 선수를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이준우 목사님은 3년 전 제가 그곳에 올린 글에 대해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요구할 권리도 당연히 있으니 자주 글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답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만은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