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두 곳 옮기며 1200여회 1억 4000만원 일반약 택배 판매...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택배 배송한 약사를 비롯한 일당이 벌금형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약품 택배 배송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B약사와 종업원 C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A, B씨는 2011년부터 2019년 2월까지 Z약국을 운영했으며 C씨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A, B씨는 이후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Y약국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A씨는 B,C씨에게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A명의 계좌로 금액을 받은 후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이들은 전화 상담 후 일반약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배달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2014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09회에 걸쳐 1억 1300여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이후 Y약국으로 옮긴 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25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약국에서 전화를 통한 상담을 거친 후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을 뿐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4항은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는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하고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법 조문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약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약국이라는 장소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며 “전화로 의약품 주문을 받고 택배업체에 의약품 배송을 의뢰하거나 직원을 통해 환자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 이를 전달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행위의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