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gnews.kr/bbs/board.php?bo_table=38&wr_id=10
교회의 교단 탈퇴의 경우 교회 재적교인 3분의 2의 찬성과 적법한 절차를 거칠 때 유효한 탈퇴가 된다.
구체적으로 탈퇴를 위한 지교회의 총회(공동의회) 결의에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 적법한 소집통지 등 적법한 소집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에 총회 소집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우재욱, 교회분쟁 사례에 대한 법적검토 49면 참조)
그런데 소집절차 및 의결요건에 관하여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상이할 때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 D교회는 공동의회의 출석 교인 3분의 2의 찬성결의로 교단탈퇴를 했다. D교회 소속 T교단은 재적 인원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교단탈퇴를 위한 요건으로 보았으나 이와 달리 D교회의 정관은 제적 인원이 아닌 출석 교인 3분의 2의 찬성만 있어도 교단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D교회 L목사를 상대로 교단탈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은 L목사가 정당한 교인을 무단으로 실종 처리해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위법성을 이유로 D교회 패소판결을 내린 반면, 2심에서는 D교회의 소속 교단의 헌법보다 D교회의 정관을 존중해 D교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생각건대 사단법인의 속성을 가진 교회의 경우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이 규율하고 있는 바대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동조 단서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예외 규정을 존중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대법원이ᅠ2004다37775ᅠ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3분의 2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는 판시 내용을 망각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흠 변호사
(주)네패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변호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회법연구회 회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부친 : 대구노변제일교회 박재호 목사
교회법률 문의/ 010-8479-8291
#풀가스펠뉴스 #박상흠_변호사 #법무법인_우리들 #네파스 #연재 #교회법 #교단탈퇴 #정기총회 #교인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