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방침···관건은 與 '이탈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위해서는 여당 이탈표 17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여권에서도 특검 찬성론이 부상하는 만큼
채상병 특검법은 5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답니다.
현재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60일 뒤 자동 상정됩니다.
다만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만료되다 보니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
심판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승리가 독소 조항 등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해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답니다.
현재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156석)은
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297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보니
범야권(181명)은 17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 기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답니다.
이렇다 보니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15명가량인 셈입니다.
나아가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22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된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껏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의 의지를 보인 만큼
여당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경우
재표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는 더 줄어듭니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8명입니다.
앞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안 의원·조 의원과 함께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한지아 국민의미래 당선인(비례대표)도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 가능 입장을 밝힌 바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사실상 4표가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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