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가산율,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서 개선방안 논의 중
3일자 노컷뉴스 "국민연금 넣은 돈만 있으면 고통 벗어날텐데" 제하관련 설명자료
보건복지부는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원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인용보도한 노컷뉴스 3일자 "국민연금 넣은 돈만 있으면 고통 벗어날텐데"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노컷뉴스 보도]
(중략)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중략)자료집 중 일부 사례 내용 요약 발췌
■[노컷뉴스보도 - 사례1]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보건복지부 입장]
○ 국민연금은 지난 IMF때 실직자 24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7,800억을 대출한 바 있으나, 대출자의 90%(7,100억)가 돈을 갚지 못해 실직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됨에 따라 평균 연금가입기간이 약 7년 정도 축소됨으로써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연금을 탈수 있는 최소한의 가입기간은 10년임.
○ 위의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현재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대여를 받을 경우, 상환 가능성이 낮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늙어서 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대여사업 보다는 새로운 복지사업으로서 주택사업, 체육시설, 휴양시설, 의료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 우리부에서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 및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컷뉴스보도 - 사례2]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생략)
▶[보건복지부 입장]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단 1개월을 가입해도 2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액의 100%(장애1급)~60%(장애3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 장애연금 평균액 월 34만원, 최고 수령액 월 103만원. 평균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8배 수령함.
따라서 위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또한,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해 그 장애상태가 지속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장투석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에는 미완치 질병이라도 2년 전에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장애1급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장애연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진행 중인 질병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처음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연금을 지급합니다.
○ 이 기준도 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1년6개월로 단축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달에 이미 국회에 제출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하신 가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중에 있습니다.
■ [노컷뉴스보도 - 사례3]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시정 촉구!-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보건복지부 입장]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 중 발생여부와 장애등급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의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11개 전문과목 360여명의 자문의사가 제출된 장애진단서 외에 필요시 청구인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이미 결정된 장애등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도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자께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상관없이 오직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정확하지 않은 심사는 국민연금기금을 소요시키고 결국 이는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자문의료진 및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입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노컷뉴스보도 - 사례4]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 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시정촉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보건복지부 입장]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사망한 가입자가 부양하였던 유족에 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도(1개월만 가입해도 연금지급사유 발생시 연금수령 가능) 20년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40%~60%(‘04년 8월 최고수령액 월52만 8천원)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자녀에 의해 부양을 받는 부모에게까지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현재 운영중인 유족연금의 ‘생계유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 유족연금의 생계유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배우자와 자식은 부양관계를 무조건 인정하고, 부모도 수급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는 다른 장제비 성격의 급여임을 고려하여, 부모나 자식은 무조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금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노컷뉴스보도 - 사례5]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시정 촉구! -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보건복지부 입장]
○ 보험료 연체금(가산금)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그렇지 못한 가입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은 연체 후 3개월까지는 5%, 그 다음 3개월마다 5%씩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15%까지 가산하고 있습니다.
○ 위 사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연체금을 매 1일 단위로 가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체금 고지서 발행과 발송에 최소 1일~2일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전기료, 상하수도료,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을 포함한 타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1일단위의 연체금 가산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으며 최소 1월 단위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 다만, 3개월씩 연체료를 가산하는 방식을 1개월 주기로 변경하고 연체금 가산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의 부담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에서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