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경찰조사) 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약식기소」 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약식명령 공소장 또는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에 의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 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 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 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③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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