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장기적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영월군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1. 채용방법 및 분야 |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채용예정 인원 : 대체인력 근로자(기간제근로자) 1명
❍ 채용기간 : 2018. 8월 ~ 2019.08.11. ※ 단,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 부서 및 업무 : 주민생활지원과 「영월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구인업체 및 구직자 취업상담, 알선, 동행면접 등
2. 시험일정 |
❍ 공 고 : 2018. 7. 16.(월) ~ 7. 20.(금) ※ 붙임1 참조
❍ 원서접수 : 2018. 7. 18.(수) ~ 7. 20.(금), 18:00까지
※ 접수처 : 영월여성새로일하기센터(2층)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18. 7. 23.(월)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7. 25(수)/7. 26(목) * 합격자 개별 통보
※ 시간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자배치 : 2018. 8. 1.(수) 이후 ※ 여건에 따라 배치일자는 변경 될 수 있음.
⇒ 재공고 후 응시자(면접 포함)가 1명일 경우 : 우선채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
❍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제한 : 여, 만18세 이상 ~ 만59세 이하
❍ 자격요건 : 전산자격증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 우대요건 : 직업상담사 2급이상, 취업상담 또는 인사채용업무 경험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요건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신분 및 보수 |
❍ 채용신분 :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8. 8월 ~ 2019.8.11. ※ 단,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09:00~18:00(일 8시간, 주5일 근무) ※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무급
- 임금단가 : 영월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60,300원/일
※ 1주 만근시 1일 주휴유급수당, 1월 만근시 1일 연차유급수당 지급
※ 임금 및 수당지급 : 익월 5일 이내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6. 제출서류 등 |
❍ 응시원서(별지제1호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제2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첨부
❍ 기술・자격・면허증 등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본)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