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경우 의료비를 한쪽 배우자에게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신용 카드로 남편 의료비 결제를 했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다가 보니깐 국세청에서는 카드를 결제한 사람의 명의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ㅠ
납세자 연맹에서는 제 카드로 남편 의료비를 결제했어도 연말정산시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원님들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는 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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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상관 없군요 ㅋㅋ 감사합니다^^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아무나 공제가능한게 맞습니다. 님이 카드긁으셨어도 남편의료비 남편이 공제가능합니다.
어차피 국세청자료도 남편이름으로 올라올테니까 아무문제 없습니다. 물론 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걱정했거든요
카드가 본인꺼라도 남편쪽으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저도 제 의료비 신랑쪽으로 넘겼습니다.(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