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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돈 아끼기 즐짠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분)
소소한! 추천 0 조회 1,613 13.01.16 18: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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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7 16:26

    아하~ 상관 없군요 ㅋㅋ 감사합니다^^

  • 13.01.17 14:13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아무나 공제가능한게 맞습니다. 님이 카드긁으셨어도 남편의료비 남편이 공제가능합니다.
    어차피 국세청자료도 남편이름으로 올라올테니까 아무문제 없습니다. 물론 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시구요..

  • 작성자 13.01.17 16:26

    감사합니다~ 걱정했거든요

  • 13.01.21 09:32

    카드가 본인꺼라도 남편쪽으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저도 제 의료비 신랑쪽으로 넘겼습니다.(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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