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내용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제85호(전정배 사건) 의문사한 자 전 정 배 (田 貞 培) 생년월일 1952. 4. 20.(사망당시 만 30세) 직 업 삼청교육대 감호생(입소전 이발사) 사 망 일 1981. 6. 20.
주 문
1. 의문사한 자 전정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의문사한 자 전정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3. 삼청교육대 실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한다.
이 유
1. 과거 수사결과의 요지
의문사한 자 전정배(이하 '전정배'라 한다)는 육군 제○사단 36연대 전투지원중대에 설치된 감호분소에 수용·감호중이었던 바, 1981. 6. 20. 오전 도로 보수작업을 나갔을 때 감호생들이 청자담배 25갑을 불법반입한 것을 문제삼아 소령 고○원, 대위 김○철, 중위 한○철이 감호생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감호생들이 항의하며 3회에 걸쳐 집단 소요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00경 3차 집단 소요시 이를 저지하던 경계병력의 발포로 선두에 있던 전정배는 우대퇴부 관통총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전정배의 사망 이전의 행적
(1) 삼청교육대 입소전 행적 전정배는 1952년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에서 출생하여 남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연도 미상경 서울로 상경하였으며, 1974년 처 김선엽과 결혼하여 1979. 12. 9. 아들 전석현을 낳았고, 성명불상의 친구가 운영하던 이발소에 근무하며 이발기술을 배워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발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2) 삼청교육대 입소경위 전정배는 1980. 8. 13. 부친과의 말다툼으로 동대문구 이문 1동 파출소에 신고·연행되어 청량리경찰서로 이송된 후, 1980. 7. 29.자 국가보위입법회의 삼청계획 5호 및 1980. 8. 4. 발동된 계엄포고령 13호에 따라 재판절차 없이 삼청교육대 분리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B급 판정을 받고, 삼청교육대에 입소되어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였다.
(3) 삼청교육대 입소 후 행적 (가) 전정배가 어느 부대로 입소하였는지 또 어느 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였는지,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할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와 진술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전정배의 처 김선엽이 전정배가 사망하기 전의 부대에 2-3회 면회하였고, 사망 당시의 부대에는 1회 면회를 하였으며, 전정배가 삼청교육대 수용시 2권 분량의 일기를 작성하였다는 것(일기는 현재 분실되어 없음)과 전정배가 작성한 일기에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어디를 갔다왔는데 발이 동상에 걸렸다'는 내용 및 아들 전석현에게 편지를 2통 써 놓았던 사실은 확인된다. (나) 전정배는 1981. 1.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고, 1981. 5.말-6.초경 ○사단 36연대 전투지원중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 감호분소에 집결 수용되어 감호를 받았고 감호분소에 수용시 ○사단 지역 내 대전차 기동로 개설, 전술도로공사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이외의 시간에는 이발사의 역할을 하였다.
나. 전정배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1)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삼청교육대의 시행
(가) 1980. 5. 17. 폭동행위로 발효된 비상계엄 전국확대 상황에서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가 발족되었으며, 국보위는 실질적 운영기구로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를 두었고 상임위에는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국보위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김○기에서 이○구로 교체, 위원 강○진, 허○수, 서○수, 정○식, 강○현, 김○무, 임○순, 전문위원 서○수, 조○남, 이○길, 장○순, 김○일)는 공직자 숙정 등 사회정화 활동과 삼청계획 1호(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삼청계획 2호(정치비리자 척결), 삼청계획 3호(고급공무원 숙정), 삼청계획 4호(3급이하 공무원 숙정), 삼청계획 5호(불량배 소탕)을 기획하였다.
(나) 1980. 7. 29.일자 국보위명의로 된 '불량배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의 내용에 따르면, 불량배 검거 및 분류 기준으로 A급은 입건하여 구속 송치하고, B급은 순화교육후 취로사업 종사, C급은 순화교육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토록 하였으며, 순화교육은 육체적 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하되 육체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자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습성화 하도록 하고, 순화교육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며, 순화교육만으로 사회 복귀가 되는 불량배 C급에 대해서는 죄질 및 개과천선의 가능성, 교육열의를 참작하여 지역단위의 추진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2주간 범위 내에서 단축 조기 퇴소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취로사업은 비교적 장기간 도로 개설 등의 단순작업을 실시하고 태도를 보아 단축 가능토록 하였다. 또 지역추진위원회를 계엄분소장이 편성하되 계엄분소장이 없는 지역단위 위원회는 행정관서장 책임하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지역추진위원회는 계엄지휘관, 행정기관장, 지방유지(통일추체국민회의 의원,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중대장, 기타 종교, 언론, 학계지도자)로 구성토록 하고 검거자의 일차적 분류심사, 복귀 귀향자의 사후관리 등을 임무로 정하였다.
(다) 삼청교육대 대상자 연행 불량배소탕계획인 삼청계획 5호에 따라 1980. 7. 30. 각 경찰서에 군경합동 불량배 일제소탕을 5일간 집중실시토록 지시되어, 1980. 8. 1.부터 이미 검거를 시작하였으나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1980. 8. 4.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성 명의로 폭력사범(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공갈 및 사기사범(서민 착취배 포함), 사회풍토 문란사범(밀수 마약 상습도박 포함)을 대상으로한 불량배 일제검거령인 <계엄포고령 제13호>를 사후적으로 발동하였다. 최초 불량배소탕계획시에는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엄사발표 60,755명을 검거하여 재판회부자(A급) 및 훈방자(D급)을 제외한 40,347명을 군에 인계하였다.
(라) 삼청교육대 대상자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국보위 백서에 따르면, 검거자 중 B급, C급으로 분류되어 군에 인계된 40,347명중 환자 605명을 제외한 39,742명에 대하여 1980. 8. 4.부터 1981. 1. 25.까지 전후방 25개 군부대에 분산수용하여 순화교육을 시켰고, 순화교육 후 이들을 재분류 심사하여 10,016명을 근로봉사케 하였다.
(마) 보호감호처분 법무부는 1980. 12. 18.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거 1981. 1. 25. 삼청교육대 교육생 중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자를 합하여 10,228명에 대하여 사단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에 보호감호처분을 상신하였고,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10,288명중 2,710명 석방, 7,578명 보호감호처분을 결정하였다.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은 재판 절차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없어 1981. 12.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에 수용하였다.
(2) ○사단 삼청교육대 감호분소 운영
(가) 감호분소체계 ○사단은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예하 각 대대에 분산수용중이던 삼청교육대 감호생들을 대전차기동로 및 전술도로 개설에 투입하기 위해 36연대 전투지원중대에 감호분소를 설치하고 감호생들을 집결시켰고, 36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중령 윤○중을 감호대대장, 소령 고○원을 부대대장으로 하여 감호생을 3개 중대, 각 중대당 2개소대로 편성하였던 바, 1중대장은 대위 박○훈, 2중대장은 중위 한○철, 3중대장은 대위 김○철이었다. 감호분소 및 감호생에 대한 경계는 36연대 2대대 6중대 1개소대(소대장 중위 이○근), 7중대 1개소대(소대장 중위 고○영) 등 2개소대가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감호분소의 구조 감호분소는 36연대 전투지원중대 영내에 원형(윤형) 철조망으로 아래에 2줄, 그 위에 1줄을 얹어 총 3줄의 철조망으로 삼각형모양의 울타리를 쳐 놓았고, 그 철조망 내에 48인용 천막 6동을 1열 횡대로 배치하였으며, 감호생 1개 중대당 천막 2동씩을 사용하게 하였다. 철조망 뒤 위병소 반대편 쪽 차탄천변에 엠60기관총을 거치한 관망대초소(고가초소)가 있었고,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감호생 막사에 철조망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
(다) 감호분소의 규율 및 생활 감호생들은 가슴에 주기번호(번호표)를 부착,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몇번 감호생'이라 불렀고, 철조망을 친 막사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두발은 빡빡 깎고 생활을 하였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점호를 취하고 7시경부터 아침식사, 아침 8시부터 작업을 하였으며, 저녁 5시에 일과가 끝나고 부대 복귀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특별한 작업이나 정신교육이 없으면 저녁 점호시간인 밤 9시까지 자유시간을 주었다. 자유시간에는 주로 장기, 바둑 등 오락을 하였고 TV, 신문, 잡지 등 문화 시설은 일체 없었다. 감호생들은 일당 3천원씩을 받고 노력봉사를 하였고, 그 중 한 끼에 3백원씩 밥값으로 공제하였으며, 휴일과 토요일 오후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사단 삼청교육대 감호생의 집단시위
(가) 감호생 집단시위의 발생원인 1981. 6. 20. 토요일, 사단장 전방시찰이 있다고 하여 도로정비작업을 나갔던 감호생들이 민가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하여 들어온 것을 적발하고 부대대장 소령 고○원, 2중대장 중위 한○철, 3중대장 대위 김○철이 감호생들이 보는 앞에서 감호생 손○진 외 6명을 곡괭이 자루와 주먹, 군화발로 구타하였고 이를 본 감호생들이 재판도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온 점, 퇴소일이 지났는데도 귀가시키지 않고 감호처분을 한 점, 심사분류기준의 불명확함, 감호분소에서의 부당한 처우 등 평상시 불만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집단항의를 하게 되었다.
(나) 감호생 집단시위의 발생경과
① 1차 시위 감호생 구타에 항의하며 전 감호생들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철조망 밖 연병장으로 나와 연좌농성을 하였고 감호생들의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감호생 대표를 뽑고 대표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하여 동일 14:00경 대대장 중령 윤○중에게 면담시 죄가 있으면 교도소 보내달라, 의정부지청 담당검사를 만나게 해달라, 사회정화위원장을 불러와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대대장이 감호생들의 요구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농성을 해산하고 막사로 복귀하였다.
② 2차 시위 같은 날 17:00경 감호생들이 감호생 막사를 둘러싼 철조망 안에서 '면담 약속을 왜 안지키느냐', '감호생을 폭행한 장교를 처벌하라', '사단장 면담을 시켜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연좌하여 함성을 지르고 요구조건을 외치다가 스크럼을 짜고 위병소까지 밀고 나와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부대대장 고○원 소령이 더 이상 진출을 안된다고 설득하고 더 이상 진출하면 사격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감호생들은 밀고 나가자, 들어가자는 등 의견이 엇갈렸으며 어느 시점에 감호생 지휘부가 감호생들을 진정시키고 숙의를 하여 막사로 철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였다.
③ 3차 시위 같은 날 21:00경 감호생들은 사회정화위원장을 불러 와라, 사단장을 불러 와라고 하며 다시 시위를 시작하였다. 감호생들 중 일부는 감호생 막사를 둘러 싼 철조망 정문을 넘어뜨리고, 일부는 막사에서 메트리스와 모포를 들고 나와 원형 철조망 위에 덮고 철조망 밖으로 나와 철망 밖 연병장 옆쪽으로 집합을 하여 스크럼을 짜고 '이 줄을 흩뜨러트리지 말고 그대로 의정부지청으로 가자'고 하며 시위를 하였다.
경계병력은 삼청교육대감호생들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열을 형성하여 위병소 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고, 감호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계속 밀며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경계병들과 대치하였다.
(다) 집단시위시 감호생 요구사항 ① 감호생들은 사회보호법에 의해 임의로 징역형과 같은 감호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그 처분이 부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니 사회정화위원장은 6월 23일까지 감호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작업 거부와 전 감호생이 직접 의정부 지청을 방문하겠다', '근로봉사 5개월이 끝났으니 전 감호생들을 하루 빨리 사회복귀 시켜달라', '감호생들이 심사에 불만이 많은 이유는 심사마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는 등 요구를 하였다는 것으로 삼청교육대 입소자체의 문제점과 감호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신체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② 환자들 중 중환자는 후송조치와 경환자는 영내에서 치료받게 해달라, 두발은 현역군인과 일치하게 해 달라, 면회는 주말, 매주일에 횟수를 가리지 말고 오는데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몸수색 금지와 음식물을 감호소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해달라, 감호생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해주고 전 내무반장들과 2중대장을 교체시켜 달라, 경계병들을 작업장에서 100미터 전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감호소 내에서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요구하였다
(4) 감호생시위에 대한 군의 저지 및 발포
(가) 감호부대 조치 및 시위저지 상황 ① 경계소대장 중위 고○영은 낮에 있었던 감호생들의 구타사건으로 감호생들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던 상황이라 잘못하면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총기를 탈취 당하면 전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부대대장 소령 고○원에게 경계병을 증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실탄사격 허락을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② 4번째 부대대장에게 실탄 사격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실탄사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나왔다. 사고 당일 저녁 중위 고○영이 경계병들을 모아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시의 행동요령 및 각자의 위치를 지정하여 주었고 야간 상황시 그에 따라 3열 횡대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병력을 배치하였다. 경계병들은 방독면을 착용한 단독군장에 M16소총에 착검을 하였다. ③ 소대장이 지시한 행동요령은 사격 전단계로 방독면 착용, 최루탄 투척, 공포탄 발사, 육탄 저지 등이었고 육탄저지는 1선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사격명령을 하면 1선은 감호생들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말고 뒤로 빠지고 2선에서 사격을 하는데 전방 1미터 앞 땅바닥에 사격을 하라, 그리고 지향사격을 하지 말라 지향사격은 살인행위이다라고 하였는데 지향사격이란 땅에다 쏘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향하여 쏘는 것을 말한다. 3선은 외곽 경계를 맡았는데 감호생들과 정면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둘레에 경계를 서며 저지선이 뚫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었다. 1선당 2개 분대 14-5명 정도로 배치하였고 1선과 2선 사이의 간격은 약 3미터 정도였고, 2선과 3선과의 간격은 약 10-15미터 정도였다. 중위 고○영은 2선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경계병 저지시 발포명령 및 발포 ① 감호생과 경계병이 대치가 되면서 맨 앞에서는 총기를 마주 잡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먼저 최루탄이 발사되었고 최루탄이 터지자 감호생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으며 곧이어 중위 고○영이 사격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아 중위 고○영이 먼저 하늘을 향해 M16공포를 발사하였고 그 공포를 신호로 경계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② 사고 당일 감호생들에게 총이나 실탄을 빼앗긴 사병은 없었다. ③ 헌병대 집계에 따른 사고 당일 사용실탄은 최루탄 25발, 공포탄 71발, 실탄 총 80발이었다 ④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M60사격 내용은 없으나 소대장 중위 고○영, 2중대장 중위 한○철, 내무반장 하사 전○식, 하사 양○주, 하사 최○희, 병장 김○균, 상병 박○환, 감호생 김○환, 감호생 송○옥, 감호생 장○환, 감호생 한○철, 감호생 조○호 진술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M60기관총을 발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군은 경계병의 발포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경계행위로 인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전정배의 사망 경위 사실
(1) 경계병의 집단발포로 시위대열의 맨 앞에 있던 전정배는 우측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었고 그 외 감호생 5명은 중경상(송○근은 우측하박부 및 하퇴부 관통 중상, 김○환은 우견갑부 관통 중상, 김○성은 좌발목 파편상 경상, 장○환은 우하박부 관통 경상, 송○문은 우대퇴부 파편상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감호분소에는 의무대가 별도로 있지 않았으며 전투지원중대에 파견되어 있던 의무병 1명이 감호생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에 부상자들은 응급조치 없이 피를 흘리는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가 후송이 되었다.
(2) 전정배는 후송 중이나 후송 직후 사망하였고, 사인은 우측대퇴동맥 및 정맥 완전절단에 의해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였다.
라. 전정배의 사망 이후의 사실관계
(1) ○사단 검찰부는 감호대대장 중령 윤○중의 지휘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여 무혐의 처리된 후 사단징계위 회부하여 근신처분을 내렸고, 부대대장 소령 고○원, 2중대장 중위 한○철, 3중대장 대위 김○철은 폭행 혐의로 1개월간 구속수사한 후 기소유예로 석방하였다.
(2) 감호생에 대하여는 초병 집단협박, 초소침범, 군용시설 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군법회의 회부하여 송○근 징역 1년 6월, 김○성 징역 1년 6월, 김○환 징역 1년, 황○근 징역 1년, 김○환 징역 1년 6월, 박○득 징역 1년, 임○혼 징역 단기1년, 장기 1년 3월, 한○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명 공소기각, 송○준을 공소기각 하였다.
(3) 전정배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다.
(4) ○사단은 사망 다음날 아침 유족에게 전정배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유족이 사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후 전정배의 처 김선엽에게 사체를 인계하였고, 김선엽은 전정배를 경기도 금곡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5) 그후 국방부는 전정배의 사망에 따른 보상조치가 전혀 없었다.
3. 판 단
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
(1) 전정배가 삼청교육대 입소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으나,
(2) 전정배는 사망 당시 발생한 삼청교육대 감호생의 집단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집단시위 중 경계병들의 발포로 총상을 입어 사망하였던 바, 감호생들은 삼청교육대에 수용될 때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왔다. 그리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만 마치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집에 안돌려보내고 언제 집으로 갈지 모른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감호생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점 등 삼청교육 입소의 부당성과 감호처분을 내린 것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3)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회정화위원장, 의정부지청장, 사단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죄수가 아니니 두발을 현역군인과 일치하게 해 달라, 감호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존칭어를 사용해 줄 것 등 감호소 내에서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요구하였고, 감호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정부지청으로 직접 가겠다며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 및 함성을 지르며 사건 당일 하루 3차에 걸쳐 시위를 하였으며,
(4) 당시 감호생들의 요구와 시위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하에서 이루어진 불법연행, 구금 등에 대한 항의이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에 대한 항의로 위법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감호생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해 내려진 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지청장의 면담을 요구한 행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전정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판단
(1) 전정배는 1980. 5. 17. 24:00경 기하여 발령되어 1981. 1. 24. 해제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 상황에서, 1980. 5. 31.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의장 최○○ 대통령) 상임위원회(상임위원장 전○○ 보안사령관)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입안 시행한 '삼청계획 5호(1980. 7. 29.)' 및 그 근거로 공포한 계엄포고령 13호(1980. 8. 4.)에 근거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다.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가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인 1981. 1. 24.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행위로 단일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1980. 5. 31. 설치된 국보위 역시 그 설치의 주체가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였다는 점, 국보위설치령의 위원구성 항목에 국방부장관, 중앙정보부장, 계엄사령관, 함참회의의장, 각군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이 위원이 되도록 명시하여 신군부세력이 국보위에 포진토록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국보위의 설치운영 역시 대법원이 판시한 바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내란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 취지로 국보위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1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및 사회정화분과위에서 입안 추진한 삼청계획 5호 불량배 소탕계획과 계엄포고령 13호 역시 폭동행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계엄포고령 13호는 유기징역의 선고로써 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1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의 명목으로 국민을 구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정배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전정배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운영시기인 1980. 11. 26. 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발의, 1980. 12. 5. 본회의 통과, 1980. 12. 18. 제정공포된 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사단에서 감호수용중 사망하였는 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삼청교육대생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부여된 재판을 받은 권리(유신헌법 제24조)를 침해하고 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하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1989. 7. 14 선고[88헌가5, 8; 89헌가44 병합]. 참고로 판결 이전인 1989년 3월 25일에 제5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이 내려진 바도 있으며, 또한 감호처분자를 수용할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함으로써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감호생들을 군부대에 집단수용하여 강제노역을 시키게 되었고, 결국 교정 경험과 능력이 없는 군인들이 감호생을 관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감호생과 군인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군인과 감호생과의 충돌과정에서 전정배가 사망하게 되었는 바, 전정배의 사망은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 및 이에 의한 보호감호처분결정, 교정시설이 아닌 군부대에서 감호 등 위법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전정배는 군 지휘관의 구타로 촉발된 감호생 집단시위중 경계병들의 발포로 사망하였는 바, 당시 발생한 감호생 시위는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시위가 아니었고, 감호생 집단 시위 당시 감호생들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경계병들로부터 총기를 탈취하거나 탈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감호생들이 바둑돌을 던지는 등의 경미한 행위는 있었으나 방화, 상해 등 경계병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경계병력이 발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당시 감호생들의 행위가 폭동이나 난동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단지 야간이었다는 점, 감호생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 감호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밀고 나와 집단탈주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만으로 설득이나 병력 증강에 의한 시위억제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소대장의 명령으로 바로 발포를 하였다는 것은 발포가 곧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군의 과잉대응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경계병 발포시 어깨에 관통총상을 입은 감호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당시 경계병들이 하향사격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렵고, 전정배의 경우에도 허벅지 윗부분을 뒤에서 앞으로 관통총상을 입었는 바, 이를 공포나 위협사격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경계병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발포를 하였다는 것은 전정배가 감호소를 벗어나 탈주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발표행위는 과잉진압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전정배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4. 권 고
1980년 삼청계획 5호 실행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 국보위 상임위원, 계엄사령관, 계엄합수부 지휘부,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삼청교육대 입안, 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책임규명과 삼청교육대 시행의 전과정(삼청검거대상자 선정ㆍ검거과정ㆍ심사ㆍ군부대 교육내용ㆍ삼청교육실태ㆍ보호감호 처분경위 및 근거ㆍ출소 후 삼청대상자 관리실태와 삼청교육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조사기구의 설치 및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 배상 [ 삼청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1988. 11. 26.의 대통령 담화와 그에 이은 1988. 12. 3.의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였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①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나, ②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되는바,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전정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에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전정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하며, 삼청교육대 실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키로 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공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백승헌 위원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다 )
2002. 9. 15.
위원장 한 상 범 위 원 김 준 곤 위 원 이 석 영 위 원 안 병 욱 위 원 박 은 정 위 원 이 원 영 위 원 이 윤 성 위 원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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