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4 - 59호
20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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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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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0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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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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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 회별 검정시행일 정 및 시행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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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전문사무), 기능사
필기(필답)시험은 1,2부로 구분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
며, 1,2부 시험시간
계획은 수험원서 접수시 안내합니다.[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 중
시행구분 란의 숫자
“1”은 1부 시행종목을,
“2” 는 2부 시행종목임을 의미함]
※ 만약,
지정된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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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
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 이내에만 가능)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
(졸업증
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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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접수인원이 소수이고 관할
지역내 시설,
장비가 없어 시험장 임차가
어려운 일부종목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다만, 수험사항
사전공고가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할 예정이며 향후 전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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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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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는 최근 3년간 수험원서 접수인원이 100인 미만(기술사·기능장은
20인)인 종목에 대하여는 격
년제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격년제 시행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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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인터넷 원서접수
: won.hrd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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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
1. 검정시행일정 |
등급 |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
실기(면접)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인 터 넷 |
내 방 |
기술사
|
제75회 |
1.24~1.31 |
2. 1~2.
3 |
2. 27 |
4. 11 |
4.11~4.14 |
5.14~5.26 |
6. 7 |
제76회 |
5. 9~5.16 |
5.17~5.19 |
6. 5 |
7.25 |
7.25~7.28 |
8.20~9.1 |
9.12 |
제77회 |
7.25~8.
1 |
8. 2~8.
4 |
8.21 |
10.10 |
10.10~10.13 |
11.5~11.17 |
11.28 |
기능장 |
제37회 |
2.28~3.
7 |
3. 8~3.10 |
4. 3 |
4.18 |
4.18~4.21 |
5.21~6.5 |
6.27 |
제38회 |
6.20~6.27 |
6.28~6.30 |
7.17 |
8. 1 |
8. 1~8.
4 |
8.27~9.11 |
10. 4 |
기 사
(산업기사
·
전문사무) |
제1회 |
1.31~2.
7 |
2.14~2.16 |
3. 6 |
3. 28 |
3.28~3.31 |
4.30~5.14 |
6.13 |
제2회 |
5. 2~5.
9 |
5.10~5.12 |
5.29 |
6. 13 |
6.13~6.16 |
7. 9~7.24 |
8.22 |
제3회 |
7.11~7.18 |
7.19~7.21 |
8. 7 |
8. 22 |
8.22~8.25 |
9.24~10.9 |
11. 7 |
제4회 |
8. 8~8.15 |
8.16~8.18 |
9. 4 |
9. 20 |
9.20~9.23 |
10.22~11.6 |
12.5 |
기능사
|
제1회 |
1. 3~1.10 |
1.11~1.13 |
1.30 |
2. 14 |
2.14~2.16 |
3.12~3.27 |
4.18 |
제2회 |
2.28~3.7 |
3.8~3.10 |
4. 3 |
4. 18 |
4.18~4.20 |
5.21~6.5 |
6.27 |
제3회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5.16~5.18 |
6.18~7.3 |
7.25 |
제4회 |
6.20~6.27 |
6.28~6.30 |
7.17 |
8. 1 |
8. 1~8.
3 |
8.27~9.11 |
10. 4 |
제5회 |
9.5~9.12 |
9.13~9.15 |
10.2 |
10.17 |
10.17~10.19 |
11.19~12.4
|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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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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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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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및 종목별 격년제 시행안내 |
가.
2006년도 시행종목(2007년도는 미시행) : 53종목 |
등급 |
종
목 명 |
기술사
|
기계공정설계,
금속가공, 비철야금, 전자계산기, 항공기체, 방사, 염 색가공, 어로,
해양, 제품디자인 (10종목) |
기능장 |
철도차량정비,
건축일반시공 (2종목) |
기 사 |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설계, 와전류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광 산보안, 어로, 해양생산관리,
광학, 포장 (9종목) |
산업기사
·
전문사무 |
배관설비,
철도차량, 주조, 철도신호, 전파전자, 전파통신, 철도보 선, 조적, 섬유기계,
양복, 시설원예, 임업종묘, 임산가공, 수산제조, 교통 (15종목) |
기능사
|
사출금형,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선선운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냉간압연, 제강, 축로,
철도신호, 도화, 항공사진, 유리시공, 광산환 경, 목질재료, 어로, 광학,
석공예, 칠기 (17종목) |
|
|
나. 2007년도 시행종목(2006년도는 미시행) : 53종목 |
등급 |
종
목 명 |
기술사
|
철야금, 표면처리, 세라믹, 전기응용, 전자응용, 의류, 임산가공, 수
산가공, 포장 (9종목) |
기능장 |
표면처리,
건축목재시공, 산림 (3종목) |
기 사 |
농업기계,
철도차량, 금속, 누설비파괴검사, 전파전자, 전파통신, 항 공, 의류,
농화학, 임업종묘, 임산가공, 해양자원개발, 제품디자인, 원자력, 제판
(15종목) |
산업기사
·
전문사무 |
치공구설계,
표면처리, 화약류제조, 조선, 광산보안, 굴착, 어로,
항로표지, 포장 (9종목) |
기능사
|
객화차정비,
아스팔트믹싱플렌트, 열차조작,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열간압연, 제선, 전기철도,
전파통신,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장비 정비, 지도제작, 광산차량기계운전,
목재가공, 펄프제지, 보석가공, 자수, 패세공 (17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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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등급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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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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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
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3273-9651~4 |
부산
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번지 |
330-1910 |
[상시검정부] |
3274-9661~5 |
부산남부지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620-1910,1970 |
서울동부지소 |
서울
광진구 노유동
63-7 |
461-3283~5 |
경남지소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285-4001~3
|
서울남부지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876-8322~4 |
울산지소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276-9031~3 |
인천지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625-1 |
818-2181~3 |
대구
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586-7601~4 |
경기지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253-1915~7 |
안동지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855-2121~3 |
경기북부지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874-4285,6942 |
포항지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278-7702~4 |
춘천지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254-6690,6992 |
광주
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970-1700~5 |
강릉지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40번지 |
644-8211~2 |
전북지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210-9200 |
대전
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580-9100 |
순천지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720-8500 |
충북지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210-9031,9041 |
목포지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282-8671~3 |
충남지소 |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
576-6781~3 |
제주지소 |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
723-0701~2 |
|
※ 일부 사무소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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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가. 교부 및 접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홈페이지 |
ㆁ 평 일
: 09:00 ∼ 18:00
(단,
평일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00∼17:00)
ㆁ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공단 행사일(창립기념일「3월18일」,근로자의 날「5월1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
를 하지 않음. |
나. 수검원서 접수 |
ㅇ 접수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 인터넷 접수 : won.HRDKorea.or.kr
ㅇ 제출서류
-
수검원서 1매(공단 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 1부(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일부종목」) |
다. 수검원서 접수기간 |
ㅇ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
3. 기 타 |
가.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수검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검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라.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
마. 실기시험 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바.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
사. 2005년도 부터는 수검인원이 극 소수인 종목은
미 시행할 예정임. |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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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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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여전히 관심이 많으시네요....감사..^^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