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법행위로 사법처리된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시청 공무원 53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지난 2006년 10명, 2007년 18명, 2008년에는 25명이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명, 업무상 배임 7명, 허위 공문서 작성 5명, 횡령 3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파면과 정직, 면직 등 중징계는 6명에 불과했고 감봉과 견책, 훈계 등 경징계는 4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훈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의 노력보다는 제식구 봐주기식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찰 통보내용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징계를 결정했다”며 “동일 범법행위일지라도 내용에 따라 징계수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동안 나주우체국 소속 공무원들이 위증 등으로 총 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건, 2007년은 도로교통법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건으로 총 3건이며 2008년은 폭력과 위증 1건씩으로 총 2건의 범법행위가 확인됐다.
농촌공사나주지사 직원은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영산포초교와 다시초교 소속 교육공무원이 각각 특가법(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1건씩을 위반했던 범죄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