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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회부 박성국 기자 귀하
귀 신문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사회면이 친절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여 혹시라도 기사자료가 됨직하여 300만의 국민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을 한번 정의감에서 국민을 위하는 대변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그린벨트구역주민에게 알려지면 구독자가 수 천명은 증가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국민들의 피해내용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5년간 고통을 당하고 애타는 300만국민의 소원을 위하여 기사화 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만한 자료는 충분이 제공해 올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비참한 국민생활을 아십니까?
1). 그린벨트 구역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9.28일에 모교수가 서울신문에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에 관한 기고문을 잘 읽었습니다. 1년 전에 읽은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사내용입니다.
모 교수는 공기 좋은 환경에서 47년간 살아왔는데 수도권의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구역의 주민들은 자식들이 장성하여 방 한간을 늘이지 못하여 월세 방을 얻어 분가하는 비참한 처지인데 좋은 환경에서 고급승용차 타고 호화롭게 생활 하는 도시민만을 위하는 생각하시는 환경전문가 교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에 메모하였다가 기억이 나서 그 내용을 보내 올이게 되었습니다.
2). 좋은 환경도 좋은 공기도 인간이 생존하고 나서 필요한 것이며 죽고 나면 좋은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모 교수께서는 남이야 살든 죽든 47년이나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환경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토지를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매사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정당한 반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그린밸트구역의 주민들 중에는 가정이 파탄 나고 눈물을 흘려가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 한간을 늘이지 못하여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야 하는 자도 있고, 47년간이나 구청말단공무원 한데 뇌물을 상납하며 비참하게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식인 필자들은 지상을 통해 대변해 주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독재자의 잔인한 악 법이니다.
이 법은 전 세계 각국에는 없는 악법이고. 모 교수께서는 선진국들이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국, 일본, 프랑스만이 제한구역을 지정 하였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경에 모두해제하고 한국에만 그린벨트구역이 남아있어 국민들이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민의 생활권까지 박탈하는 천하의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극악무도한 북한괴뢰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민주국가 중에는 한국만이 악법을 적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반역자들이 경적독재를 하기위해 만든 악법입니다. 본인은 이 악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대통령 이하 각부장관 국회의원에게도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반응이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죽은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차에 걸쳐 위헌판결이 내려젓는데 정부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다.
①.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민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독재 국가입니다.
②.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입니다.
③.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이는 반역자들 입니다.
④. 국회는 악법의 생산 공장입니다.
⑤.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이 아니라 강도 집단의 규칙입니다.
⑥. 그린벨트 구역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⑦. 그린벨트관리팀 공무원은 영세민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영세민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국회에서 입법 한 것입니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잔인한 악법은 한국에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공화당정권에서 지정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주택만 못 짓게 하고 학교, 실버타운, 운동시설, 축산업 등은 주민들이 운영하여 생활유지가 가능 하였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2002년에 그린벨트구역지정의 목적과도 달리 2회에 걸쳐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노무현정권이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2003년~2005년에 7회에 걸쳐 가혹하고 잔인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공화당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2008년~2011년에 걸쳐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7회에 걸쳐 개정한 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 서의 행위제한]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① 건축물의 건축 및 ② 용도변경, ③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⑤ 죽목의 벌채, ⑥ 토지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도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의 악법인 것입니다.
3).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항 동법 제12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 이란 ①모래, ②자갈, ③토석, ④ 석재, ⑤ 목재, ⑥ 철재, ⑦ PVC, ⑧ 컨테이너, ⑨콘크리트제품, ⑩ 드럼-통, ⑪ 병 등 그밖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⑫ 50톤을 초과 하거나 부피가 ⑬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땅에다 물건의 중량과 부피까지 제한하는 가혹한 법입니다.
이 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13개 법조문 중에는 모래, 자갈, 컨테이너, 목재, 철재 등 수많은 물건은 국민생활의 필수품만 제한하고 넓은 땅에다 물건의 중량과 부피까지 제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인간이라면 입법할 수없는 악법입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주변에 주택을 건축하여 무질서하게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목적인데 물건도 쌓아 놓지 못하게 하는 악법은 이 세상 어느 독재국가에도 없는 잔인한 악법을 식물국회에서 입법한 것입니다.
4). 소위 선진국의 외국유학박사. 권력기관 출신, 고관출신, 운동권출신, 등의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도 달리 특별조치법을 입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며 관리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먹기 위해 기안해 올린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식물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방망이로 두들겨 입법한 것입니다.
5).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동법 제30조의2조항은 자기의 땅에다 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도 지나친 부당행위인데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건립한 관리사주택, 우사지붕이 파손되어 비가 새여 지붕을 수리한 것을 증축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무리하게 부과하는 공무원이 허다합니다. 법률지식도 없는 구청의 말단 공무원이 뇌물을 주지 않는 다고 이행강제금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문제로 억울한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특별조치법 33조 [양벌규정] 는 토지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현장을 떠나 있는 지주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유주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임대인에게도 형벌,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도 이러한 악법은 없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토지소유자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땅도 아니고 피땀 흘려서 마련한 토지를 국가에서 국민의 부동산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자기의 넓은 땅에다가 물건도 쌓아놓지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범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 이행강제금 까지 부과 한다는 것은 잔인한 강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7). ‘그린벨트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제조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규제구역은 ① 자연녹지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비행안전 제4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 비행안전 제5구역, ⑤ 군사보호구역, (전방지역 25km), ⑥ 보전산지구역, ⑦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⑧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등으로 규제 한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보전산지구역, 상수도보호구역등 으로 지정하고 수혜자 국민으로 하여금 영국처럼 분당금을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평등한 민주국가입니다. 이 8개 구역으로 제한한 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국민들이 어떠한 사업도 못하게 가로막는 역적들의 입법한 것입니다.
8). 마치 각 기관이나 군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나 각 기관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제일 강한 미군이 주둔 해 있고 첨단무기 시대인데 구태의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못살게 수도권 일대에 대부분의 토지에다 그린벨트구역에다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입법인 것입니다.
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2종만 제한하여도 관리가 충분한데 왜 8곳으로 정하여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자유 활동을 못하게 봉쇄해놓고 허가를 해주지도 아니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공장을 건립할여면 구청, 국방부, 관활시, 환경부. 산림청, 관활 각 기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아니하고는 허가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법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생활을 꼼작 못하게 하고 고관, 고위직, 정치꾼 들이 특권을 나누어 누리며 부정축재하며 애국자연 하는 자들은 모두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1년간 교육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회의원들이 과잉입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악법을 입법한 것들입니다. 우선 국회의원들부터 삼청교육대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고 행복한 국가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10). 국회는 악법생산 공장이고 국회의원은 북한괴뢰집단의 잔인한 독재자의 규칙을 모방하는 자들이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을 생산 하는 자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달고 권위행세를 하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자들로써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11). 위에서 지적한 법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의감에서 입법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민의 반역자들입니다. 이 악법들에 대하여 정의를 위한 법인가를 토론장에서 결론을 내야할 악법인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두다 죽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법학연구소는 무선 법을 연구하는 곳이며 연구발표는 어디에다 하는지 일반국민들은 아는 자 없습니다.
4. 그린벨트구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그린벨트구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도 납부하고, 병역의 무도 완수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도 다하는데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하고 재산권, 생활권 까지 박탈하는가 말입니다.
①. 자기땅에 살집도 못 짓고 일생동안 월세, 전셋집에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②. 자식들이 장성하여 자기의 땅에다 못 지어 월 셋집, 전셋집을 얻어 분가해야 합니다.
③. 기존의 주택을 증축도 못하고 비가 새여 지붕만 수리해도 구청 그린벨트 팀 공무원들이 불법 증축했다고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
④.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된다.
⑤. 소자본금을 쌓아 놓고 공장을 못 지어 사업도 할 수 없다.
⑥. 토지를 임대도 못한다,
⑦. 토지의 분할도 못한다,
⑧. 토지의 형질변경도 못한다.
⑨. 골프연습장도 못 한다.
⑩. 야구연습장도 못한다.
⑪. 수영장도 못 한다,
⑫. 고물상도 못 한다,
⑬. 축산업도 못한다.
⑭. 물건도 쌓아놓지 못 한다
⑮. 석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⑯. 목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⑰. 철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⑱. 콘크리트제품도 쌓아놓지 못한다.
⑲. 드럼통도 쌓아놓지 못한다.
. PVC도 쌓아놓지 못한다.
. 모래, 자갈도 쌓아놓지 못한다.
. 컨테이너도 놓을 수 없다.
. 병도 쌓아놓지 못한다.
. 페기물이 아닌 물건 중량 50톤을 초과해도 안 된다.
. 부피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 토지 매매도 못한다
이상에서 이러한 악법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괴뢰 집단에나 있는 법이고 그 외의 국가는 없는 법입니다.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26종목 외에도 9개 종목 등 무수히 제한하고 있는 법들은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박탈하여 구청 말단공무원이 땅주인이 되어 뇌물을 받아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 시기에 용감한 대통령이 개혁혁명정신으로 해방 시켜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로만 선전하고 있으며 사실은 악법조항을 빙자하여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땅에다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30개의 법 조항과 그린벨트의 목적은 별개의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악법만 입법하고 있는 국회를 악법생산 공장이라고 명칭을 고쳐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3). 지방의 지도자들은 국가전체를 생각지 않고 정치적 술책으로 자기지방만 유익하게 살겠다고 수도권의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지지하는 국민들은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나인합니다. 근 50년간에 지방은 발전되었으므로 한계점에 도달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주민도 그동안에 1세대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2세대의 살 권리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생존 시에 고통을 당하고 죽기 전에 자기의 주택을 한번 신축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4).선진국인 영국, 일본에서는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2014.1.20 동아일보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도 수도권의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면 9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또 박대통령께서도 규제는 암등어리라고 발표하고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등어리를 제거하여 국민의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경제적민주화 정책이 실현 될 것입니다. 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보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성 발표인 것이다.
5. 선진국에서는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일본은 1959년에 수도권에 공장허가를 제한하고 1962년에 그 제한을 강화하다가 경제 불황에 봉착하게 되자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2004년에는 해외법인 등 538개 회사가 일본수도권으로 돌아와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먼저 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가 개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불가피 한 곳은 국민들로 부터 모금하여 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 프랑스도 1982년에 수도권 주변의 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시장경제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영토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모든 제한을 해제하였는데도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영토도 협소한 데다 제한구역을 해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4). 한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도 47년이 경과되어 시대도, 사회도, 환경도 변하고, 제한구역을 설정의 목적인 무질서한 도시 확장도 정돈되고 목적의 90%는 달성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00만 주민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노예생활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질서한 도시 확장도 정돈되고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구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하였고, 긴급조치를 기반으로 한 그린벨트구역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13. 4. 에 긴급조치 1,2,3,9호가 무효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구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도 있고, 2013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무효판결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헌판결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5).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고, 수도권을 위시하여 전국의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어야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구역이 해제되면 선진국들처럼 많은 기업이 투자하게 되고, 경기도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수도권만 제한구역을 해제 하면 93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불경기의 건축업, 토건업 등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6. 구청 그린벨트 관리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구역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그린벨트 팀 공무원이 교체 될 때마다 악질공무원을 대하게되면 주민들이 고통을 격어야 합니다. 말단공무원이 무식하여 자기의 업무한계를 지나치게 행세하며 70년 전에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트집 잡아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고 근거 없는 계고서를 수도 없이 보내오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뇌물을 주지 아니 하고는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그린벨트구역에서 영세민들이 사라남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 2002년에 집권한 민주당정부가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부터 그린벨트 팀 공무원이 기존건물을 불법 신축이다, 증축했다고 지적할 때 마다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수도 없이 구청에다 제출하였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면 감정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 불법건물을 신축, 증축했다고 트집을 잡아가며 백만원의 가치도 안 되는 우사, 관리사 건물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이기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존건물에 지붕에 비가 새여 지붕만 수리하여도 불법증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이고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며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그린밸트구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법이 없을 당시에 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한 건물인 것입니다. 1975년, 1985년, 1998년, 2006년, 2009년, 5차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정책에 의해서도 구청에서 통지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난 후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47년간이나 무사히 건재해 온 것입니다.
구청 그린벨트관리팀 공무원들은 건축주와 상의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하여 등재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건물의 면적의 차이가 난다고 주민을 파렴치 범인으로 취급하며 지붕만 수리해도 불법신축, 증축 건물로 조작하여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4). 구청 그린벨트관리팀에 의해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제사건을 소개하면 47년 전에 건축법이 없을 당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22-3, 덕은동 544-4번지에서 과수원, 옥수수재배 또는 관상수재배하든 밭 과 소운동장으로 사용하든 곳에서 10년 전부터 고물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47넌 전에 관상수 농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년도가 기록되어 입증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불법으로 모라 갑니다.
5). 2012년에 고양시장이 취임하고 별안간 구청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47년간 건재해 온 우사, 관리사를 불법증축으로 지적하는가 하면 해방 전에 개간허가 받아 전으로 사용하면서 전으로 지목변경하면 절대농지로 지정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못하고 과수원, 관상수농장, 옥수수 밭으로 사용하든 것을 젖소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10년 전부터 고물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그린벨트관리팀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70년간 사용해온 전에다 나무를 심어 임야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주장하며 고물상한데 이행강제금 1.620.00을 부과한 것을 고물상이 행소를 제기하여 구청이 패소하자 다시 현장을 떠나있는 토지 주에게 이행강제금 1.620.000원을 부과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7.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넓은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는데 영토가 협소한 한국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1).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구역이 47년간에 도시주변도 정돈 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주는 공약을 실천해야 국민이 건전한 생활을 살수가 있습니다.
2). 위에서 제시한 악법들은 일반국민이 생각하여도 법의 정신에도 어긴 나고 더구나 헌법을 위반하고 의원입법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존재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의 악법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 활동을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주십사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기사화 하게 되면 근거가 되는 사진이나 현장까지도 안내해 올이겠습니다. 이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질 능력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5. 10. 21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 1길 5번
전화 02-737-6948
FAX 02-737-6949
H.P;016-732-3150
민원인 윤광모
첫댓글 참`윤광모선생님존경스럽고`너무나지당하신그을올리셨습니다이런진정성이고올바른글을박대통령이봐야할텐대`그리고국개의원놈들이보고정신좀차려야할텐대요불쌍하고`고통밨는그린벨트땅지주들이런나라에서살아야할지`말아야할지?
존경합니다,,
하고싶은 ......속에쌓인 울분을 토해내는것같아 후련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속히 그린벨트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빠짐없이 너무 잘쓰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대변해 주셔서 고맙씁니다.애환은 우리피해지주들 모두가 아픈상처를 갖이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투고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다 아는사실인디 지금와서 멀또 글 난발하시나요? 회원님상처주는애기 금안하시지요?? ㅠㅠㅠ
윤선생님에 글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행정소송 승소하시기를 기원하며 윤선생님에 좋은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무전유죄 유전무죄 ㅎㅎㅎㅎㅎ
후런하면 머하나요??ㅠㅠ 글만남발 ㅎㅎ 서잘때없는 글
얼마나 억울 하셨어면 이 장문의 글을 올리겠어요?? 모두의 심정과 울분을 대변하시네요. 열심히 힘모아 두드리면 철문도 곧 열리겠지요?? 우리모두 화이팅!!!!!1
네 모든일 잘 성취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약하기만한 우리 서민백성 더이상 별볼일없는 담당공무원과
싸울필요도 없이 하루빨리 그린벨트해제 기원해 봅니다
아주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실상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이 무슨 개망신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