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4-27호
북한산국립공원 산사태(낙석) 발생위험에 따른 탐방로 통제 공고
북한산국립공원 대동사 ~ 백운봉암문 ~ 용암문 구간 산사태(낙석) 발생이 우려되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 아래와 같이 탐방로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시행목적: 산사태(낙석) 발생 위험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2. 시행기간: 2024. 4. 29.(월) ~ 산사태 복구 완료 시 까지
3. 통제구간: 대동사 ~ 백운봉암문 ~ 용암문 구간(2.2km)
※ 향후 현지 기상 및 탐방로 현황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4. 시행근거:「자연공원법」제28조 제1항
5. 제한사항: 통제구간 내 탐방로 출입금지
6.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02-940-3764)
2024. 4. 26.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첫댓글 5/1일 그로자의날 도봉산 계획중 그쪽에 절을 다니고 있어서 등 신청한것도 확인차 가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