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ARBzV2ob7k?feature=shared
2023. 9. 26.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2개월,60만원 ) https://vo.la/ePDb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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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1) 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 12. 31.이전 출생자)일 것(단,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 12. 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의 가입 여부는 가입자가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 가능 (비승계란 농지연금 약정 신청 당시 배우자 비승계로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배우자”는 신청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배우자”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당시 승계 조건으로 가입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담보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