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20년 기다린 금융 제도 금융 위원 ( 예금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 - https://youtube.com/watch?v=Vzy0_B_fl1U&si=aeR171FbMn2Ah5-i
올해 바뀌는 금융 제도 24년을 기다린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24년 기다렸더니 드디어 바뀐다
금융위원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안내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1 억 원 으로 이제 불안한 예금을 없어질 듯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불안한 곳에 소중한 돈 을 맞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등도 가능하네요
이제 은행 예금 1억원까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융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다고하니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점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금융 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계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상환 지원 등 달라지는 금융 제도 등도 알아봅니다
새해 금융제도 개편의 핵심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와
우선 은행 예금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가계 금융 자산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1월 중
공포 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고합니다
1월 13일 부터 은행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중도 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행 1.2~1.4%에서
0.6~0.8%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이 도입되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년의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기회가 제공됩니다 ...
증권 시장에서는 3월 31일 부터 공 매도가 재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