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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문
금댕 추천 0 조회 84 14.01.15 13: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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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1 17:14

    첫댓글 틀린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한 후 1년간 월 1회가 발생하며(월차), 1년 후 1년간 재직하게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면 그로 1년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후 잔여일을 통상임금의 일급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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