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지난 3년간 14건의 개물림 사고에서 산재 처리건수는 2건에 불과하며, 이는 농관원 사무소측이 근로감독 등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회피·만류하였기 때문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개물림 사고에 대해 조사원이 산재처리를 요청했는데도 사무소측에서 만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제 이행점검 등 현장조사시 14건의 개물림 사건 중 12건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원이 산재처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산재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7건이며, 나머지도 경미한 상해로 간단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원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4년부터 조사원이 업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행점검전에 전 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조수 및 개물림 등 안전사고 직면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점검은 반드시 2인1조로 하고, 점검 전 해당농가에 방문을 사전 공지(SMS, 마을방송 등 활용), 개물림 사고 위험이 높은 농지는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