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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포함) 및 지식경제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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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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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ㅇ 포상신청서 (별첨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별첨 1호 서식)
-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첨 2호 서식)
- 수출유공자 (별첨 3호 서식)
- 연구개발유공자 (별첨 4호 서식)
- 모범사원 (별첨 5호 서식)
- 우수사원 (별첨 6호 서식)
-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첨 7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첨 8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첨 9호 서식)
ㅇ 공적조서 (별지 1호 소정 양식) 1부
- 유공자 (별지 1-1 서식)
- 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1-2 서식)
ㅇ 공적요약서 : 채점용 (별지 2호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지 2-1호 서식)
- 수출유공자, 연구개발유공자,
모범사원, 우수사원,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지 2-2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지 2-3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2-4호 서식)
ㅇ 정보이용동의서 (별지 3호 서식) 1부
ㅇ 이력서 : 명함판 사진 첨부 (별지 4호 서식) 1부
ㅇ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재직증명서 1부
ㅇ ‘10, ’11년 재무재표 1부
ㅇ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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